혈족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족관계에 있어 민법상 상속순위에 들어가는 상속인이다. 민법은 혈족상속인을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정한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혈족상속인은 아니지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쉽게 말하면 — 피상속인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일정 범위의 친족처럼 피로 이어진 상속인을 말합니다. 배우자는 상속인이지만 혈족상속인은 아닙니다.
순위
혈족상속인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가 정한다.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같은 조 제1항).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최근친이 선순위가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같은 조 제2항).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태아가 있으면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 계산에서 따로 고려해야 한다.
대습상속
혈족상속인 중 직계비속과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되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한다(민법 제1001조). 대습이 인정되는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과 3순위 형제자매뿐이고, 2순위 직계존속과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에는 대습이 없다(같은 조).
대습 원인에는 2026.3.17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가 추가됐다. 이제 선순위 혈족상속인이 결격(민법 제1004조)됐을 때뿐 아니라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았을 때에도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한다(민법 제1001조).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기 전에 먼저 사망하면 그 아래 자녀(손자녀·조카)가 대신 받습니다. 이 대습은 자녀와 형제자매에만 있고, 부모나 먼 친척에는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는 혈족상속인과 다른 계열의 상속인이지만, 혈족상속인과 함께 상속할 수 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는 그들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상속권을 대습하는 배우자는 2026.3.17 개정으로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정됐다(같은 조 제2항). 즉 선순위 혈족이 결격되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가 아니라 사망한 경우에만 그 배우자가 대습한다.
상속순위를 볼 때는 혈족상속인 순위와 배우자 지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배우자는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속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선순위를 확인한다(민법 제1000조).
-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다.
- 태아가 있으면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배우자는 혈족상속인이 아니므로 공동상속·단독상속 지위를 별도로 본다(민법 제1003조).
- 선순위 혈족상속인이 상속포기·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았는지 확인해 후순위로 이동하는지 본다(민법 제1004조, 민법 제1004조의2).
-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결격·상속권 상실됐으면 그 직계비속의 대습상속을 확인한다(민법 제10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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