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의 무효를 소(訴)로만 다투게 하는 소송이다. 상법에 직접 규정은 없으나,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정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0다37326 판결).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로 주식 전환의 효력이 생기므로(상법 제516조 제2항, 상법 제350조 준용), 신주발행과 같은 법리로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문제가 있어도, 아무나 말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주를 잘못 발행했을 때와 똑같이,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소송을 내야만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명문 규정 없이 제429조를 유추하나

전환사채 발행은 장차 신주발행으로 이어져 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대법원은 이 점에서 전환사채 발행이 신주발행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한다(대법원 2000다37326 판결). 전환사채 발행에 상법 제424조(신주발행유지청구)·제424조의2와 제346조 제4항이 준용되는 것(상법 제516조 제1항)도 같은 취지다.

전환사채는 결국 주식이 새로 생기게 만드는 채권이라, 신주발행과 똑같이 취급해 무효 다툼 방법도 신주발행 규정을 빌려 씁니다.

요건

원고는 주주·이사·감사로 제한된다(상법 제429조 유추). 제소기간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이내다(상법 제429조 유추). 관할은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이다(상법 제186조 준용). 무효 원인은 법령·정관의 중대한 위반이나 현저한 불공정으로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대법원 2000다37326 판결). 거래 안전을 위해 무효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한다.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주주·이사·감사뿐이고,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단순한 절차 흠으로는 무효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효과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전환사채 발행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다. 판결 확정 전에 이미 전환권이 행사돼 신주가 발행된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해서는, 신주발행무효판결의 장래효를 정한 상법 제431조를 준용할 것인지 논의가 있다. 판결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무효판결이 나면 그 전환사채 발행은 없던 것이 되어 등기가 지워지고, 그 효력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미칩니다.

부존재확인의 소와 구별

전환사채 발행의 실체가 없는데 등기만 있는 경우는 별도로 전환사채발행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툰다. 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상법 제429조의 6개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다9636 판결). 발행 자체가 없는 것을 다투는 것이므로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무효의 소는 발행은 있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이고, 부존재확인의 소는 발행 자체가 없는데 등기만 있는 경우입니다. 후자는 6개월 기한에 걸리지 않아 언제든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무효 소지가 있는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소해야 하므로, 무효 사유 검토 후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 제소기간 기산일은 전환사채 발행일이다. 신주발행과 마찬가지로 기산일 산정에 주의한다.
  • 발행 전이라면 상법 제424조 유지청구로 사전에 막는 수단을 검토한다 — 사전(유지청구)과 사후(무효의 소)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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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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