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상속

형제자매 상속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다. 형제자매는 혈족상속인의 3순위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만 상속인이 된다(같은 조, 민법 제1003조).

쉽게 말하면 — 자녀도 부모도 배우자도 없을 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녀·부모·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순위

민법상 혈족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형제자매는 3순위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하지 못한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결격되면 그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 여러 명이 상속할 때 상속분은 균분한다(민법 제1009조 제1항). 성별·연장 여부에 따른 차등은 없다.

형제가 셋이면 3분의 1씩 똑같이 나눕니다. 큰형이라고 더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고 형제자매는 상속에서 배제된다(민법 제1003조 제1항).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을 때만 그들과 공동상속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같은 조 제1항). 형제자매는 배우자와 공동상속하는 순위가 아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부모가 없다면, 남은 재산은 형제자매가 아니라 배우자가 전부 받습니다.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나눠 갖는다는 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대습상속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되면 그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조카)이 대습상속한다(민법 제1001조). 대습 원인에는 2026.3.17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도 추가됐다(같은 조). 즉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민법 제1004조)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그 조카가 대습한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대습되는 형제자매가 받았을 상속분에 의한다(민법 제1010조). 그 형제자매 몫은 동순위 균분 원칙으로 정한다(민법 제1009조 제1항). 형제자매 본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대습 사유가 아니므로 조카가 대습하지 못한다.

형제자매의 범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는 부계·모계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96다5421).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異姓同腹)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된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친족 범위와 상속에서 부계·모계 차별을 없앤 취지에 따른 해석이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 어머니가 다른 형제도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유류분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됐다(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2024.9.20>).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한 뒤(2020헌가4, 헌재 2024.4.25.) 2024.9.20 개정으로 해당 호가 삭제됐다. 개정 전에는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졌으나, 삭제로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자가 아니다(같은 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재산을 처분해도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예전에는 형제자매도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보장받았지만, 2024년 9월 개정으로 그 권리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형이나 동생에게 한 푼도 안 남기고 재산을 다 처분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모두 없는지 제적·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한다.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는지, 결격(민법 제1004조)·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이성동복 형제자매도 상속인이므로 부계·모계 양쪽 형제자매를 모두 파악한다(96다5421).
  •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가 있으면 대습상속 여부를 따진다(민법 제1001조).
  •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9.20 폐지됐으므로 유류분 상담 시 개시일 기준을 확인한다(민법 제1112조, 2020헌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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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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