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심판범위란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불복한 한도 안으로 제한된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항소는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이므로, 항소심은 항소인이 불복신청한 범위를 넘어 판결을 바꿀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항소심은 당사자가 “이 부분을 바꿔 달라”고 한 만큼만 다시 판단합니다.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더라도 실제 심판 대상은 원칙적으로 불복한 부분에 한정되고, 구체적인 이심 범위는 청구병합이나 공동소송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복 한도 내 심판
항소법원의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안에서 한다(민사소송법 제407조). 항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항소심에 계속되지만 실제 심판 대상은 원칙적으로 불복신청 범위로 제한되고, 이심 범위는 청구병합이나 공동소송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항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분리·확정되어 항소심에 이심되지 않을 수 있다(2019다14943). 항소인은 항소심에서 불복신청을 확장할 수 있고(98다13754), 피항소인이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하면 그 부분도 심판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제403조).
항소인은 항소심에서 불복 범위를 넓힐 수 있고,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하면 그쪽이 다투는 부분도 같이 판단합니다. 다만 이심 범위는 청구병합·공동소송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소 대상과 당사자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
항소법원은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제1심 판결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이 조문이 불이익변경금지의 근거다. 항소한 당사자에게 제1심보다 더 불리하게 판결을 바꿀 수 없고, 상대방이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이상 항소인에게 유리한 변경도 불복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상계 주장을 인정한 경우는 예외다(민사소송법 제415조).
속심제와 직권조사
항소심은 속심제라 항소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다시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09조). 새 주장·증거로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취소한다(민사소송법 제416조).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에도 항소법원은 그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17조). 다만 제417조가 민사소송법 제415조의 불복 한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항소장·항소이유서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한다. 범위는 뒤에 넓힐 수 있지만, 좁게 적으면 그만큼 심판 대상이 제한된다(민사소송법 제415조).
- 제1심 판결 중 일부만 불복할 때는, 불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법원에 가집행선고를 신청할지 의뢰인과 미리 검토한다(민사소송법 제406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6)
- 개념 (3)
- 법령 (3)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