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심판범위

항소심의 심판범위란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불복한 한도 안으로 제한된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항소는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이므로, 항소심은 항소인이 불복신청한 범위를 넘어 판결을 바꿀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항소심은 당사자가 “이 부분을 바꿔 달라”고 한 만큼만 다시 판단합니다.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더라도 실제 심판 대상은 원칙적으로 불복한 부분에 한정되고, 구체적인 이심 범위는 청구병합이나 공동소송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복 한도 내 심판

항소법원의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안에서 한다(민사소송법 제407조). 항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항소심에 계속되지만 실제 심판 대상은 원칙적으로 불복신청 범위로 제한되고, 이심 범위는 청구병합이나 공동소송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항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분리·확정되어 항소심에 이심되지 않을 수 있다(2019다14943). 반면 합일확정이 필요한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전원에게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제2항), 한 사람이 항소하면 전원이 이심된다. 항소인은 항소심에서 불복신청을 확장할 수 있고(제407조·제415조의 한도는 변론과 판결 변경의 한계일 뿐 나중에 넓히는 것을 막지 않는다), 피항소인이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하면 그 부분도 심판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제403조).

항소인은 항소심에서 불복 범위를 넓힐 수 있고,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하면 그쪽이 다투는 부분도 같이 판단합니다. 다만 이심 범위는 청구병합·공동소송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소 대상과 당사자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

항소법원은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제1심 판결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이 조문이 불이익변경금지의 근거다. 항소한 당사자에게 제1심보다 더 불리하게 판결을 바꿀 수 없고, 상대방이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이상 항소인에게 유리한 변경도 불복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상계 주장을 인정한 경우는 예외다(민사소송법 제415조).

속심제와 직권조사

항소심은 속심제라 항소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다시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09조). 새 주장·증거로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취소한다(민사소송법 제416조).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에도 항소법원은 그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17조). 다만 제417조가 민사소송법 제415조의 불복 한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항소장·항소이유서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한다. 범위는 뒤에 넓힐 수 있지만, 좁게 적으면 그만큼 심판 대상이 제한된다(민사소송법 제415조).
  • 제1심 판결 중 일부만 불복할 때는, 불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법원에 가집행선고를 신청할지 의뢰인과 미리 검토한다(민사소송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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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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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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