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심판범위

항소심의 심판범위란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불복한 한도 안으로 제한된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항소는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이므로, 항소심은 항소인이 불복신청한 범위를 넘어 판결을 바꿀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항소심은 당사자가 “이 부분을 바꿔 달라”고 한 만큼만 다시 판단합니다. 1심 판결 전부가 항소심으로 넘어오긴 하지만, 실제로 손대는 것은 불복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불복 한도 내 심판

항소법원의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안에서 한다(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심에서 판단된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지만, 실제 심판 대상은 불복신청 범위로 좁혀진다(민사소송법 제415조). 항소인은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불복신청을 확장할 수 있고,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하면 그 부분도 다시 심판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제403조).

불복 범위는 나중에 넓힐 수 있고,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하면 그쪽이 다투는 부분도 같이 판단합니다. 처음 항소장에 불복 범위를 너무 좁게 적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항소법원은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제1심 판결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이 조문이 불이익변경금지의 근거다. 항소한 당사자에게 제1심보다 더 불리하게 판결을 바꿀 수 없고, 상대방이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이상 항소인에게 유리한 변경도 불복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상계 주장을 인정한 경우는 예외다(민사소송법 제415조).

속심제와 직권조사

항소심은 속심제라 항소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다시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09조). 새 주장·증거로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취소한다(민사소송법 제416조). 다만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에는 불복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17조).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라 심판범위의 예외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항소장·항소이유서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한다. 범위는 뒤에 넓힐 수 있지만, 좁게 적으면 그만큼 심판 대상이 제한된다(민사소송법 제415조).
  • 제1심 판결 중 일부만 불복할 때는, 불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법원에 가집행선고를 신청할지 의뢰인과 미리 검토한다(민사소송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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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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