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변제계획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변제기간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가능하다. 실무 운용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가 정한다.

변제기간 단축

3년 미만의 변제기간도 허용된다. 3년 미만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면 그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65세 이상 노인·중증장애인·30세 미만 청년·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한부모·전세사기피해자는 원금 전부 변제가 불가능하더라도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이 허용된다(준칙 제424호 제2조).

가용소득

변제에 투입하는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세금(소득세·건강보험료 등), 생계비, 영업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생계비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 제2항). 변제계획은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고, 우선 원금을 변제한 뒤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하는 구조로 짠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8조).

인가

법원은 요건을 갖춘 변제계획을 인가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즉시 인가할 수 있는 사건을 취합해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이를 신속히 인가한다(준칙 제431호 제2조). 송달 누락·이의 미해소·채권자목록 불일치 등 보정이 필요한 사건은 보정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준칙 제431호 제3조).

인가 전 폐지

채권자집회 후 인가결정 이전 단계에서 채무자가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미납하면 법원은 폐지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 채권자집회 2회 불출석, 또는 1회 불출석과 적립금 3개월분 이상 미납이 겹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를 폐지한다(준칙 제432호 제3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폐지하지 않는다.

인가 후 수행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는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고, 회생위원이 채권자에게 지급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11조).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으로 이어진다(면책,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불수행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하면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이 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회생위원은 채무자에게 연락해 지체사유와 변경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준칙 제441호 제3조·제4조). 연락 불능·진술서 미제출·이행가능성 없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인가 후 폐지를 결정한다(준칙 제441호 제5조).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단계에서 지체액 전액을 납입하거나 변경·면책 사유를 소명하면 원심법원이 폐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준칙 제441호 제6조).

변경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2호 변제계획의 변경).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가 변경안을 제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완료일 3개월 전까지 제출한다(준칙 제442호 제2조). 수입 감소·생계비 증가 등이 변경사유다. 회생위원이 사유를 조사·보고하고 법원은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한다.

수정

담보권 실행·채권 양도·채무 소멸 등 변동이 생기면 변제계획을 수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3호 변제계획의 수정처리). 미확정 채권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채권확정 신고로 수정하고, 채권이 소멸하면 잔여 변제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안분한다(준칙 제443호 제2조~제4조). 변경이 채권자집회를 거치는 절차인 반면, 수정은 변동사유를 반영하는 사무처리다.

일시변제

변제기간 중 채무자가 잔여 변제예정액 전부를 일시에 변제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4호 변제기간 중의 일시변제). 자금 출처 자료·진술서·변제계획수정안을 첨부해 일시변제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채권자 의견을 청취한다(준칙 제444호 제2조·제3조). 회생위원이 자금 출처와 재산신고 진실성을 조사한다. 법원 허가 후 전액 입금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준칙 제444호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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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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