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으로,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계획에 따른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생기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안에 제출하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늘릴 수 있다(같은 법 제610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 신청자가 “매달 얼마씩, 몇 년 동안 갚겠습니다”라고 법원에 제출하는 계획서입니다. 인가되면 계획을 이행하고, 변제를 완료하면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다만 면책불허 사유와 비면책채권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기간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가능하다. 실무 운용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가 정한다.
3년 미만의 변제기간도 허용된다. 3년 미만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면 그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65세 이상 노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0세 미만 청년·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한부모·전세사기피해자는 원금 전부 변제가 불가능하더라도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이 허용된다(준칙 제424호 제2조).
가용소득
월 소득에서 세금, 생활비(생계비), 사업비용을 뺀 나머지가 변제에 투입됩니다. 생계비가 많을수록 변제액이 줄어듭니다.
변제에 투입하는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세금(소득세·건강보험료 등), 생계비, 영업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생계비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 제2항). 처리지침은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제공하고 원금을 먼저 변제한 뒤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정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8조).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 것이 법률상 인가요건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2호).
인가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적합하며 공정·형평하고 수행 가능하고, 인가 전 비용 납부와 청산가치 보장 요건까지 충족되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는 제외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이의가 있으면 제1항 요건에 더하여 이의 채권자에 대한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 제공과 법정 최저변제액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법원이 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즉시 인가할 수 있는 사건을 취합해 법원에 보고하고, 송달 누락·이의 미해소·채권자목록 불일치 등 보정이 필요한 사건은 보정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제2조·제3조).
인가 전 폐지
법원은 개시 당시 일정한 기각사유가 있었음이 명백하거나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는 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 서류 미제출·허위작성 등의 사유가 있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출석·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채권자집회 뒤 인가결정 전 단계에서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미납하면 법원은 폐지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채권자집회 2회 불출석, 또는 1회 불출석과 적립금 3개월분 이상 미납이 겹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를 폐지하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폐지하지 않는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 제3조).
인가 후 수행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는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7조).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악의의 목록 누락이나 법정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 비면책채권에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같은 법 제624조,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불수행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특별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폐지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하면 실무상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으로 관리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회생위원은 지체사유와 변경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연락 불능·진술서 미제출·이행가능성 없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인가 후 폐지를 결정한다(준칙 제441호 제3조~제5조). 즉시항고 단계에서 지체액 전액을 납입하거나 변경·면책 사유를 소명하면 원심법원이 폐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준칙 제441호 제6조).
변경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완료일 3개월 전까지 제출하며, 수입 감소·생계비 증가 등이 변경사유가 된다. 회생위원이 사유를 조사·보고하고 법원은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2호 변제계획의 변경).
수정
담보권 실행·채권 양도·채무 소멸 등 변동이 생기면 변제계획을 수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3호 변제계획의 수정처리). 미확정 채권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채권확정 신고로 수정하고, 채권이 소멸하면 잔여 변제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안분한다(준칙 제443호 제2조~제4조). 변경이 채권자집회를 거치는 절차인 반면, 수정은 변동사유를 반영하는 사무처리다.
일시변제
변제기간 중 채무자가 잔여 변제예정액 전부를 일시에 변제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4호 변제기간 중의 일시변제). 자금 출처 금융거래자료, 재산목록 변동 소명자료, 진술서와 변제계획수정안을 첨부해 신청하고, 법원은 채권자 의견을 듣는다(준칙 제444호 제2조·제3조). 회생위원이 자금 출처와 재산신고의 진실성을 조사하고, 법원 허가 뒤 전액 입금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준칙 제444호 제6조).
실무 체크포인트
-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미리 신청한다. 원칙은 개시신청일부터 14일이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늘릴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 이의 유무에 따라 인가요건을 나눈다. 이의가 없으면 제614조 제1항의 요건 충족 시 인가가 원칙이고, 이의가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의 추가 요건까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 인가와 권리 변경 시점을 구분한다. 계획은 인가결정 때 효력이 생기지만 계획에 따른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 확정 때까지 유보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 3개월분 지체를 곧바로 법률상 자동폐지로 보지 않는다. 법정 폐지사유는 제620조·제621조에서 확인하고, 3개월 기준은 서울회생법원의 사건 처리 기준으로 구분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 소득·생계비가 바뀌면 완료 전에 변경안을 검토한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개인회생채권자도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 변제 완료와 면책 확정을 구분한다. 완료 뒤에도 면책결정과 그 확정, 비면책채권 여부를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같은 법 제6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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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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