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란 채무자가 빚을 일반적으로 갚을 수 없다는 사정을 외부에 드러내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2항). 지급불능이 변제능력 부족이라는 객관적 상태라면, 지급정지는 그 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외관이다.
쉽게 말하면 — “이제 빚을 못 갚는다”는 사정을 채무자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표시가 있으면 법은 그 사람이 실제로 못 갚는 상태(지급불능)라고 일단 추정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지급정지는 정해진 형식의 선언만을 뜻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일반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한 여러 행위를 종합해 판단한다. 채권자들에게 지급불능을 알린 경우나 기업이 최종부도 처리된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다만 특정 채무의 연체나 연락 두절만으로 언제나 지급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꼭 말로 선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도나 지급중단의 경위 등 외부에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연체기간 하나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지급불능 추정의 효과
지급정지 사실이 증명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2항). 이는 지급불능 자체가 확정되거나 파산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채무자는 일시적인 지급 지연이었거나 실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추정을 뒤집을 수 있고, 법원은 다른 기각사유도 함께 심사한다.
신청인은 지급정지 사실을 먼저 소명해야 합니다. 그 사실이 인정되면 지급불능이 추정되어 입증 부담이 줄지만, 채무자는 반대 사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의 위기시기 기준
지급정지는 부인권의 여러 시간 기준 가운데 하나다. 지급정지 전이라도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는 부인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제외된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의 유해행위·담보제공·채무소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 부인될 수 있다(같은 조 제2호).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제공·채무소멸은 지급정지 전 60일 이내의 행위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무상행위 등은 그 전 6개월까지 범위가 넓어진다(같은 조 제3호·제4호). 특수관계인이 상대방이면 악의 추정과 기간 연장 특칙도 적용된다(같은 법 제392조).
변제기가 된 채무를 약정대로 갚았더라도 채권자 사이의 평등을 해치는 편파행위라면 위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행위 당시 개별 사정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거나 불가피한 행위였다면 부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2001다78898).
지급정지 전후의 특정 채권자 변제는 시기, 상대방의 인식, 약정에 따른 변제인지와 상당성까지 함께 봅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했다면 법정 추정과 기간 연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지급정지 시점을 자료로 특정한다: 부도일, 지급중단 통지, 계좌거래와 채권자별 변제일을 함께 정리해야 지급불능 추정과 부인권 기간을 판단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채무자회생법 제391조).
- 특정 채권자 변제를 따로 표시한다: 지급정지 전후의 담보제공·변제는 행위 시기와 상대방의 인식에 따라 부인될 수 있으므로 가족·계열사 거래를 포함해 누락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채무자회생법 제392조).
- 채권자 신청권과 추정효과를 구분한다: 채권자는 지급정지 전에도 자신의 채권과 파산원인을 소명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정지는 신청권을 새로 만드는 사실이 아니라 지급불능을 추정하게 하는 사실이다(채무자회생법 제294조·채무자회생법 제3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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