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란 채무자가 빚을 일반적으로 갚을 수 없다는 사정을 외부에 드러내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2항). 지급불능이 변제능력 부족이라는 객관적 상태라면, 지급정지는 그 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외관이다.
쉽게 말하면 — “이제 빚을 못 갚는다”는 사정을 채무자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표시가 있으면 법은 그 사람이 실제로 못 갚는 상태(지급불능)라고 일단 추정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지급정지는 명시적 선언만이 아니라 사실상의 행태로도 인정된다. 채권자에게 “갚을 수 없다”고 직접 통지하는 명시적 선언, 장기 연체·추심 무응답 같은 사실상의 지급정지, 어음·수표 부도, 강제집행에 응할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전형적이다. 법원 실무에서는 금융권 90일 이상 연체, 어음·수표 부도 등을 지급정지 인정 사실로 본다.
꼭 말로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연체하거나, 어음이 부도나거나, 압류할 재산조차 없으면 사실상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봅니다.
지급불능 추정의 효과
지급정지 사실이 있으면 지급불능이 추정되어 파산원인이 충족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2항). 채무자가 지급불능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파산선고로 이어진다. 추정 규정이라, 지급정지 사실만 증명하면 자산·소득·채무를 종합한 무자력 입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어 신청인의 입증 부담이 줄어든다.
지급정지가 인정되면 법원은 별도 증명 없이 “못 갚는 상태”로 보고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증 부담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인권의 위기시기 기준
지급정지는 부인권 행사의 시간 기준선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지급정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시점 이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편파행위로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부인권). 따라서 지급정지가 언제 있었는지가 부인 가능 범위를 가른다.
지급정지 시점 뒤에 가족·지인 같은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나중에 관재인이 그 변제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정지가 언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지급정지 시점 이후의 편파변제는 부인 위험이 크다. 신청 전 통장 거래내역을 정리할 때 특정 채권자 우선변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 채무자가 지급정지를 외부에 드러내면 채권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채권자 신청 파산은 준비 부족으로 채무자에게 불리하므로, 채무자가 선제적으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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