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분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나눌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 각 채권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는 채권관계다(민법 제409조). 채무자 쪽이 여러 명이면 불가분채무가 되고, 이때는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411조).
쉽게 말하면 — 자동차 한 대를 인도받을 권리처럼 성질상 쪼갤 수 없는 채권입니다. 받을 사람이 여럿이어도 각자가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중 한 사람에게 이행하면 됩니다.
분할채권·연대채무와 무엇이 다른가
분할채권은 특약이 없으면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분채권은 목적의 성질(예: 특정물의 인도)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나눌 수 없어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409조). 각 채권자는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어느 한 채권자에게 전부를 이행함으로써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다.
연대채무와는 목적을 나눌 수 있는지에서 결이 다르다. 연대채무는 목적이 가분(대개 금전)인데도 당사자가 각자 전부 책임지기로 정한 것이고, 불가분채무는 목적 자체가 나눌 수 없어 전부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불가분채무에 연대채무 규정이 준용되어(제411조) 채권 확보 기능은 서로 비슷하다.
금전채무처럼 얼핏 나눌 수 있어 보여도 성질상 불가분채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건물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각자 지분만큼의 분할채무가 아니라 성질상 불가분채무다(98다43137). 임차인은 어느 공유자에게나 보증금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눌 수 없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건 하나를 넘겨받는 채권은 절반씩 나눌 수 없으므로, 여럿이 함께 권리를 가져도 각자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인에게 생긴 사유는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행청구와 변제처럼 제409조가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을 인정한 사항을 빼면, 불가분채권자 1인의 행위나 1인에게 생긴 사유는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410조 제1항). 즉 한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에게 시효가 완성돼도, 다른 채권자의 청구권은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1인과 채무자 사이에 경개나 면제가 있어도 채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는 여전히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부의 이행을 받은 채권자는 경개·면제한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나눠 줬을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채무자가 면제해 준 몫만큼을 결국 돌려받게 해, 면제의 실질을 지키는 정산 장치다.
가분채권으로 바뀌면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가분채무로 변경되면, 각 채권자는 자기 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 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412조). 예컨대 인도할 특정물이 멸실되어 채권이 손해배상채권(금전채권)으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나눌 수 있는 채권이 되어 각자 제 몫으로 쪼개진다.
불가분채권은 “전부 청구·전부 이행”이 원칙이지만, 그 채권이 돈으로 바뀌는 순간(예: 물건이 없어져 손해배상으로 전환) 나눌 수 있는 채권이 되어 각자 제 몫만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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