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분채권·불가분채무란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나눌 수 없는 경우의 다수당사자 채권관계다(민법 제409조, 민법 제411조).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의 원칙인 분할채권(민법 제408조)의 예외로, 건물 한 채의 인도처럼 목적물 자체를 나눌 수 없거나 당사자가 나누지 않기로 한 경우에 성립한다.
쉽게 말하면 — 여럿이 함께 받거나 갚아야 하는 것이 “나눌 수 없는 것”일 때의 규칙입니다. 집 한 채를 넘겨받을 사람이 셋이면, 그중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해 “집을 넘겨라”고 청구할 수 있고, 넘기는 쪽도 그 한 사람에게 넘기면 전원에 대해 이행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나눌 수 없는 것을 여럿이 갚아야 하면, 받을 사람은 그중 누구에게든 전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사람이 여럿이면 어떻게 되나
채권자가 여럿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민법 제409조). 채권자 한 사람은 전원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한 사람에게 이행하면 그 범위에서 전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
한 채권자에게 생긴 사항의 효력은 제한적이다.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410조 제1항). 불가분채권자 중 1인과 채무자 사이에 경개나 면제가 있는 경우에도, 채무 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갚을 사람이 여럿이면 어떻게 되나
성질상 불가분채무의 대표는 금전채무에도 있다. 건물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어서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다(98다43137).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같다(2015다59801). 금전채무라고 해서 언제나 분할되는 것은 아니다.
여럿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연대채무의 주요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411조). 준용되는 것은 연대채무의 내용·이행청구(민법 제413조·민법 제414조), 무효·취소 원인의 상대효(민법 제415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민법 제422조), 부담부분 균등 추정과 구상 관계(민법 제424조·민법 제425조·민법 제426조·민법 제427조), 그리고 제410조다.
그래서 채권자는 어느 채무자에게든,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채무자에게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제414조 준용), 변제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제425조 준용). 다만 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 사유가 전부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 준용 대상은 제413조부터 제415조까지, 제422조, 제424조부터 제427조까지와 제410조이므로(민법 제411조), 한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절대효(민법 제416조)와 경개·상계·면제·혼동·소멸시효의 절대효(제417조~제421조)는 목록 밖이다. 그래서 한 불가분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 효력이 다른 채무자에게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가분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 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 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412조). 성질상 불가분이던 급부가 금전배상채무로 바뀌어 가분채권·가분채무가 된 경우가 전형이고, 이때부터는 분할채권의 원칙으로 돌아간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동 매수인·공동 임차인처럼 인도 목적물이 하나인 사안에서는 각자가 전원을 위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409조), 전원이 원고로 나설 필요가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 불가분채무의 채권자는 자력 있는 채무자 한 사람에게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411조·제414조).
- 손해배상 등 금전채무로 바뀌어 가분채권·가분채무가 된 경우에는 분할 원칙으로 돌아간다(제412조). 전액 청구를 유지하려면 연대 특약이나 부진정연대 구성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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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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