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의 대리행사

의결권의 대리행사란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시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상법 제368조 제2항). 주주는 자기 의결권을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주주가 총회에 못 가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장을 주고 대신 표를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의결권은 살아 있는 셈입니다.

어떻게 행사하는가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상법 제368조 제2항). 이 서면이 위임장이다. 2025.7.22 공포 법률 제20991호가 전자문서까지 인정하지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이라 아직 현행이 아니다. 실무상 사전 확인을 위해 미리 받기도 하지만, 현행 조문의 제출 상대와 시점은 “총회에 제출”이다.

정관에서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주식회사의 직원이 그 조직을 위해 대리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2005다22701). 법인 주주의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기관으로 출석하는 것은 법인 자체의 출석이고, 직원 등에게 맡겨 출석시키는 경우가 대리행사다.

상법 제366조에 따라 소수주주가 법원 허가를 받아 소집한 총회에서도 의결권 대리행사가 허용된다.

대리인은 총회에 위임장을 내야 합니다. 정관상 자격 제한도 확인하되, 법인 등의 직원이 그 조직을 위해 행사하는 경우처럼 판례가 인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불통일행사와 다른 점

대리행사는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와 구별된다. 한 주주가 2개 이상 의결권을 가졌으면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로 나눠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68조의2 제1항). 이때는 주주총회일 3일 전까지 그 뜻과 이유를 서면·전자문서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회사는 주식 신탁 인수나 타인을 위한 보유가 아니면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대리행사는 “누가 행사하느냐”의 문제이고, 불통일행사는 “표를 한 방향으로 몰지 않고 나눠 던지느냐”의 문제로 서로 다릅니다.

이사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368조 제2항의 대리행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다. 이사회에서는 이사가 신임관계에 따라 스스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대리출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참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391조 제2항).

주주는 대리인을 쓸 수 있지만 이사는 못 씁니다. 이사는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화회의처럼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직접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사전 제출을 요구하는 실무와 법정 제출시점을 구분한다.
  • 정관에 대리인 자격 제한 규정이 있는지 본다. 제한 규정이 있는데 그 자격을 벗어난 대리인이 행사했으면 의결권 행사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법인 대표자의 출석은 본인 출석이다. 대표자 자격을 확인하고, 직원 등 대리인이 출석하면 위임장과 판례상 예외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 회사가 인감증명서나 참석장 제출을 요구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대리권이 증명되면 그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사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총회 질서나 회사 이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인 대표자의 참석을 거절할 수 있다(2005다2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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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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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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