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의 대리행사란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시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상법 제368조 제2항). 주주는 자기 의결권을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주주가 총회에 못 가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장을 주고 대신 표를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의결권은 살아 있는 셈입니다.
어떻게 행사하는가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상법 제368조 제2항). 이 서면이 위임장이다. 위임장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관에서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령 ‘대리인은 주주로 한정한다’는 정관 규정이 그렇다. 법인 주주는 그 대표자가 대리인으로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상법 제366조에 따라 소수주주가 법원 허가를 받아 소집한 총회에서도 의결권 대리행사가 허용된다.
대리인은 위임장을 회사에 내야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정관이 “대리인은 주주만 된다”고 정해 두었으면 그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불통일행사와 다른 점
대리행사는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와 구별된다. 한 주주가 2개 이상 의결권을 가졌으면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로 나눠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68조의2 제1항). 이때는 주주총회일 3일 전까지 그 뜻과 이유를 서면·전자문서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회사는 주식 신탁 인수나 타인을 위한 보유가 아니면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대리행사는 “누가 행사하느냐”의 문제이고, 불통일행사는 “표를 한 방향으로 몰지 않고 나눠 던지느냐”의 문제로 서로 다릅니다.
이사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행사는 주주총회에서만 된다. 이사회에서는 이사가 직접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고, 대리인을 통한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는 회사가 신임해 뽑은 사람이라 그 직무를 남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는 원격통신수단(전화회의 등)으로 이사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때 그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391조 제2항).
주주는 대리인을 쓸 수 있지만 이사는 못 씁니다. 이사는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화회의처럼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직접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대리인이 행사하려면 위임장을 총회 전에 회사에 내야 한다. 의사록·등기신청 시 위임장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 정관에 대리인 자격 제한 규정이 있는지 본다. 제한 규정이 있는데 그 자격을 벗어난 대리인이 행사했으면 의결권 행사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법인 주주는 대표자가 대리인으로 출석하므로,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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