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이란 발기인·이사 등이 주금 납입이나 현물출자의 이행을 실제로는 하지 않으면서 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다(상법 제628조). 자본충실을 해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쉽게 말하면 — 자본금을 채울 돈이 없는데 잠깐 빌린 돈으로 납입한 척하고 등기 직후 도로 빼가는 식의 “껍데기 납입”입니다. 회사 자본금은 숫자만 있고 실제 돈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유형
가장납입은 보관은행과 통모하느냐에 따라 나뉜다. 발기인이 납입금 보관은행과 짜고 장부상으로만 납입을 꾸미는 방식(예합·통모가장납입)과, 보관은행과 통모 없이 제3자에게 돈을 빌려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 직후 그 돈을 인출해 갚는 방식(견금·위장납입)이 있다(상법 제628조).
은행과 짜고 서류만 만드는 경우와, 사채업자 등에게 잠깐 돈을 빌려 납입했다가 등기 후 바로 빼서 갚는 경우로 나뉩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것은 주로 뒤쪽(견금)입니다.
납입의 효력
위장납입(견금)이라도 납입의 사법적 효력은 인정된다. 판례는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납입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납입의 수단으로 이용됐더라도 이는 납입자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해 집단적 절차인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522 판결). 따라서 설립등기나 신주발행 변경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견금 가장납입은 실질적으로 회사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돈이 실제로 들어왔다 나간 이상, 빼갈 생각이었다는 속마음만으로 납입을 무효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친 등기는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별도 책임
납입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납입가장죄(상법 제628조)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행위주체는 발기인·이사 등(상법 제622조 제1항에 열거된 자)이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상법 제628조). 이 행위에 응하거나 중개한 자도 같다.
발기인은 가장납입이 있으면 자본충실책임(상법 제321조)도 별도로 진다. 자세한 내용은 발기인의 책임 참조.
등기가 유효하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납입을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발기인이라면 빠진 자본을 메우는 책임도 따로 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납입금 인출 경위 같은 실질은 심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장납입이 있어도 등기는 통과되지만, 책임은 사후에 추궁된다.
- 설립이나 증자 직후 자본금이 곧바로 빠져나가는 거래는 가장납입으로 의심받기 쉽다. 형사 리스크가 크므로 정상적인 납입을 권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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