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등의 채무내역 신고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는 조정안이다. 위원회는 조정안 변경이나 채권금융회사등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3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1항). 이 글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안을 다룬다. 개별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작성하는 같은 이름의 채무조정안은 별도 제도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7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빚을 갚기 힘든 사람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그 사람이 진 빚의 규모를 채권자들에게 확인받은 뒤 “이렇게 갚아나가자”는 조정안을 짜서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에 제시하는 것이 채무조정안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채권금융회사등에 통지하고(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통지받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한다(같은 조 제2항). 신고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위원회는 신고를 바탕으로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해 채권금융회사등에 통지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한다(법 제72조 제3항·제4항,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
채무조정안은 채권 신고가 끝난 뒤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내부 검토안에 그치지 않는다. 법은 위원회 의결,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 확정·통지,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의 수락을 순서대로 두고 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같은 법 제74조). 그래서 “확정”과 “합의 성립”은 구별된다. 과반수 동의로 조정안이 확정되어도, 통지된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해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다.
확정 요건과 방법
무담보채권 총액과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 총액 각각에서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해야 채무조정안이 확정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5항). 확정되면 위원회는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에 각각 통지한다(같은 조 제6항).
채무조정은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과반수는 채권자 수가 아니라 채권액으로 계산합니다. 무담보채권 총액과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담보채권 총액에서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가진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면 조정안이 확정됩니다. 채권자 머릿수가 절반을 넘는지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효력
확정·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채권금융회사등이 이렇게 성립된 합의에 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같은 조 제2항).
조정안이 확정됐다는 말과 바로 합의가 생겼다는 말은 다릅니다. 확정된 조정안을 채무자와 채권자가 받아들여야 합의가 되고, 그 뒤 채권자가 채권을 넘겨도 새 채권자는 조정된 조건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동의율은 채권자 수가 아니라 무담보채권 총액과 유효담보가액 범위의 담보채권 총액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한다. 담보가액을 넘는 부분까지 담보채권 총액에 넣지 않는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5항).
- 채무내역 신고 2주, 채무조정안 동의 회신 10일, 위원회 심의·의결 30일의 기산점이 서로 다르므로 각 통지일과 접수일을 구분해 기록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 과반수 동의로 채무조정안이 확정된 시점과 개인채무자·채권금융회사등의 수락으로 합의가 성립한 시점을 구별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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