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다 (형법 제327조). 목적범이다.
객체 — 어떤 ‘강제집행’인가
여기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킨다 (2010도5693).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강제징수)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이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0도5693). 조세채권의 자력집행은 사법상 강제집행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도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일 뿐 민사 강제집행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10도5693).
효과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에서 면탈 목적으로 위 행위를 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발생시키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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