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다 (형법 제327조). 목적범이다.
쉽게 말하면 —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가짜로 넘기거나, 없는 빚을 만들어 강제집행을 피하려 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처분한 것과 달리, 면탈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객체 — 어떤 ‘강제집행’인가
여기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킨다 (2010도5693).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강제징수)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이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0도5693). 조세채권의 자력집행은 사법상 강제집행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도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일 뿐 민사 강제집행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10도5693).
행위태양
처벌되는 행위는 네 가지다 — 재산의 은닉·손괴·허위양도, 그리고 허위채무 부담(형법 제327조). 은닉은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허위양도는 진정한 양도의사 없이 명의만 넘기는 것이다. 면탈 목적과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이 중 어느 행위든 성립한다.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가짜로 남에게 넘기거나, 없는 빚을 만들어 떠넘기는 네 가지가 처벌 대상입니다.
효과 — 위태범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이다. 강제집행·보전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보전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면탈 목적으로 위 행위를 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한다(2012도3999).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나거나 행위자가 이득을 얻을 필요는 없다(2012도3999).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장래의 권리도 객체에 포함된다(2011도6115).
실제로 채권자가 손해를 봤는지까지 따지지 않습니다. 집행을 당할 상황에서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못 받을 위험만 생겨도 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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