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다(형법 제327조). 목적범이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채무자뿐 아니라 구성요건을 실현한 제3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2011도6115).

쉽게 말하면 —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가짜로 넘기거나, 없는 빚을 만들어 강제집행을 피하려 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처분한 것과 달리, 면탈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어떤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행위가 대상인가?

여기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킨다(2010도5693).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의 집행도 포함한다(2015도9883).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강제징수)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이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0도5693). 조세채권의 자력집행은 사법상 강제집행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도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일 뿐 민사 강제집행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10도5693).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가?

처벌되는 행위는 네 가지다. 재산의 은닉·손괴·허위양도, 그리고 허위채무 부담이다(형법 제327조). 은닉은 집행 대상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소재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허위양도는 진정한 양도의사 없이 명의만 넘기는 것이다. 면탈 목적과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이 중 어느 행위든 성립한다.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가짜로 남에게 넘기거나, 없는 빚을 만들어 떠넘기는 네 가지가 처벌 대상입니다.

현실적인 손해가 없어도 성립하나?

현실적인 손해가 없어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할 수 있다. 이 죄는 위태범이기 때문이다. 강제집행·보전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보전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면탈 목적으로 위 행위를 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한다(2012도3999).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나거나 행위자가 이득을 얻을 필요는 없다(2012도3999).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장래의 권리도 포함된다(2011도6115).

채권이 나중에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도 이미 성립한 죄는 유지될 수 있다. 하급심에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대여금채권 청구가 본안에서 소취하와 조정 성립으로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사례가 있다. 법원은 가압류결정 당시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확정적이지 않았다면, 가압류집행 뒤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본안에서 대여금 청구를 손해배상 청구로 바꾸었더라도 청구의 기초가 같다면, 가압류의 효력은 변경된 청구권을 보전하면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했다(2015노236).

실제로 채권자가 손해를 봤는지까지 따지지 않습니다. 집행을 당할 상황에서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못 받을 위험만 생겨도 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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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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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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