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쉽게 말하면 — 한국 국적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 목적으로 사는 분들입니다. 한국 국적 없이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는 재외국민이 아닙니다. 그중 태어날 때 한국 국적이었던 분(정부 수립 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과 그 자녀·손자녀 등 직계 후손이 외국국적동포입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는 어떻게 다른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재외동포를 두 유형으로 나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외국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재외국민이 아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외국국적동포는 시행령이 정한 사람이다.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과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을 받았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외국민입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으면 재외국민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이라면 이때 외국국적동포가 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재외국민 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외국의 일정 지역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등록 대상이다(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이 등록 대상은 영주권이나 영주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보다 넓어, 유학·파견 등 장기체류자도 포함될 수 있다. 등록은 주소·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등록공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한다(같은 법 제3조).

등록 기한은 외국의 일정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다(재외국민등록법 제4조). 단기 해외여행자는 등록 대상이 아니다.

해외에 90일 넘게 살 계획이라면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가서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등록하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각종 영사 서비스와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국내 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국내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이 정한다.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이 귀국 후 재등록하거나 최초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등록되고,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를 한다(주민등록법 제10조의2). 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다(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으로 주민등록증 등을 갈음하는 제도는 별개의 규율이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예금·적금 가입 등 국내 금융기관 이용 시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만 자본거래 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제18조가 적용되는 부분은 예외다.

부동산등기와 재외국민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1조). 부여받은 적이 있으면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번호이고, 부여받은 적이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록번호를 부여한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주소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으로 증명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0조). 주민등록 신고를 했으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체류국에서 외국인등록이나 주민등록 등을 마쳤으면 체류국 관공서가 발행한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방법으로 주소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한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적이 있다면 주민등록이 말소됐더라도 그 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씁니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1조). 주민등록번호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을 때에만 등기관에게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따로 받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실무 체크포인트

  • 재외국민인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지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지를 함께 확인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동포가 외국국적동포인지는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이나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했는지로 확인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재외국민이 상속등기 등 부동산등기를 준비할 때에는 증명할 내용별로 서류를 정한다. 주소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등기예규 제1778호 제10조가 조건별로 정한 다른 정보로 증명한다. 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으면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그 번호를, 없으면 등기관이 부여한 번호를 쓴다(같은 예규 제11조).
  •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므로 등기 절차에서 외국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2조 제2호).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주소를 증명할 수 있고,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쓸 수 있다(같은 예규 제13조 제1항 제2호·제14조 제3호).
  • 귀국 후 주민등록을 다시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거주자 등록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영주귀국 신고 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이고, 영주귀국 신고 뒤 거주자 등록으로 전환되는지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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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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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