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쉽게 말하면 — 한국 국적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 목적으로 사는 분들입니다. 국적을 포기한 외국 시민권자(외국국적동포)와는 구별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는 어떻게 다른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재외동포를 두 유형으로 나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잃지 않은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외국민이 아니라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한다.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을 받았지만 한국 여권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외국민입니다. 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국적동포가 됩니다.

재외국민 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외국의 일정 지역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등록 대상이다(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등록은 주소·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등록공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한다(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등록 기한은 외국의 일정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다(재외국민등록법 제4조). 단기 해외여행자는 등록 대상이 아니다.

해외에 90일 넘게 살 계획이라면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가서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각종 영사 서비스와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국내 주민등록

재외국민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각종 법령상 절차·거래에서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국내 주민등록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예금·적금 가입 등 국내 금융기관 이용 시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만 자본거래 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제18조가 적용되는 부분은 예외다.

부동산등기와 재외국민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별도로 부여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이 상속등기 등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는 재외동포청이나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으로 주소를 증명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먼저 거쳐야 한다.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려면,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용 번호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번호가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재외국민 여부는 국적(대한민국 국적 유지) + 체류 형태(영주권 취득 또는 영주 목적 거주)로 판단한다. 외국 국적 취득 여부가 결정적 기준이다.
  • 상속등기·부동산등기 신청 시 재외국민인지 외국국적동포인지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르다. 재외국민은 여권·재외국민등록부 등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서류가 기본이고,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외국국적 공증 자료를 쓴다.
  • 재외국민이 귀국해 주민등록을 회복하면 그 이후 행위는 내국인 기준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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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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