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형성된 영업상 가치(고객 관계·지역 이점·영업시설 등)에 대해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금전 또는 그 밖의 유가물이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쉽게 말하면 — 가게를 넘길 때 “자리 값”과 “단골 값”을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인테리어·집기처럼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단골손님이나 좋은 입지 같은 눈에 안 보이는 가치도 포함됩니다.

권리금의 종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그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한다.

  • 시설권리금: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에 대한 대가
  • 영업권리금: 거래처·신용·영업 노하우 등 무형의 영업상 이익에 대한 대가
  • 바닥권리금: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에 대한 대가

세 유형은 구분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혼합되어 단일 금액으로 수수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면 — 인테리어 비용을 받으면 시설권리금, 단골·거래처 넘기는 값을 받으면 영업권리금, 좋은 자리여서 붙는 웃돈은 바닥권리금입니다. 현실에서는 셋을 합쳐 “권리금 몇천만 원”으로 주고받습니다.

임대인의 방해금지 의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방해 행위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거절
  2.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3.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 체결 방해

임대인이 위 의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손해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 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이 “새 임차인 들이기 싫다”며 가로막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받지 못한 권리금만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의 예외

아래 경우에는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 임차인이 3기(3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무단 전대 등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 임대인이 목적 건물을 철거·재건축하려는 경우(일정 요건 충족 시)

또한 권리금 보호 규정은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다만 전통시장은 제외)와 국유·공유재산인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즉 전통시장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를 받는다.

쉽게 말하면 — 임차인이 월세를 3달 이상 밀리거나 계약을 어긴 경우라면, 권리금을 못 받아도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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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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