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주식교환과 소규모주식교환

간이주식교환과 소규모주식교환이란 주식교환에서 한쪽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특례다. 간이주식교환은 완전자회사 측을(상법 제360조의9), 소규모주식교환은 완전모회사 측을(상법 제360조의10) 간소화한다.

쉽게 말하면 — 주식교환은 원칙적으로 양쪽 회사 모두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한쪽은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끝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회사 쪽을 간소화하면 간이, 모회사 쪽을 간소화하면 소규모입니다.

간이주식교환 — 완전자회사 측 간소화

완전자회사 측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9 제1항). 요건은 둘 중 하나다. ①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총주주 동의가 있거나, ②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이미 가진 경우다.

간이주식교환을 하는 완전자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내에 주주총회 승인 없이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한다. 다만 총주주 동의가 있으면 공고·통지가 필요 없다(상법 제360조의9 제2항).

자회사가 될 회사의 모든 주주가 동의했거나,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지분 90% 이상을 가졌다면 자회사 쪽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주식교환 — 완전모회사 측 간소화

완전모회사 측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10 제1항). 요건은 완전모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해 발행하는 신주·이전하는 자기주식 총수가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인 경우다. 이 경우 주식교환계약서에 주주총회 승인 없이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적는다.

다만 다음이면 소규모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상법 제360조의10 제1항 단서·제5항). ①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줄 금전·재산이 완전모회사 최종 대차대조표 순자산액의 5%를 넘거나, ② 완전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가진 주주가 공고·통지일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반대한 경우다.

모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이 전체의 10%를 넘지 않는 작은 규모면 모회사 쪽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대가가 크거나 20% 이상 주주가 반대하면 안 됩니다.

두 제도는 같이 쓸 수 있는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간이주식교환은 완전자회사 측, 소규모주식교환은 완전모회사 측을 간소화하므로 서로 대상이 달라 충돌하지 않는다. 양쪽 요건을 모두 갖추면 두 회사 모두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주식교환을 끝낼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유무가 나뉜다. 간이주식교환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만(상법 제360조의5 준용), 소규모주식교환에는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360조의10 제7항). 대신 소규모는 20% 이상 주주 반대 시 진행 불가라는 안전장치가 있다.
  • 소규모주식교환은 정관변경을 수반할 수 없다. 정관변경 사항을 주식교환계약서에 적을 수 없으므로(상법 제360조의10 제3항), 정관변경이 필요하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
  • 간소화된 쪽은 이사회의사록으로 첨부서면을 대신한다. 주주총회의사록 대신 이사회의사록과 공고·통지 증명정보를 첨부한다. 완전자회사는 등기할 사항이 없어 완전모회사만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 주식이전에는 이 특례가 없다. 간이·소규모 특례는 주식교환에만 있고 주식이전에는 없어, 주식이전은 항상 완전자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다(상법 제360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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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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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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