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배당

파산배당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환가한 돈에서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파산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나눠 주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505조 이하). 파산절차의 최종 목적이다.

쉽게 말하면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재산을 팔아 마련한 돈을, 절차 비용과 우선 채권(재단채권)을 먼저 떼고 남은 만큼 채권자들에게 빚 비율대로 나눠 주는 것입니다. 파산 절차가 향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배당의 종류

파산배당은 중간배당·최후배당·추가배당으로 나뉜다.

중간배당은 채권조사기일이 끝난 뒤 배당하기에 적당한 돈이 생길 때마다 하는 배당이다(채무자회생법 제505조). 절차 진행 중 수시로 할 수 있다. 배당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이 있으면 법원 허가 대신 그 동의를 얻으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06조). 이 점은 감사위원 동의가 있어도 법원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최후배당(채무자회생법 제520조)과 다르다.

최후배당은 파산재단을 전부 환가한 뒤 하는 마지막 배당이다. 감사위원 동의가 있어도 법원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채무자회생법 제520조). 배당제외기간은 배당공고일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법원이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21조).

추가배당은 최후배당이나 파산종결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생긴 때 하는 배당이다(채무자회생법 제531조).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최후배당 때 작성한 배당표를 기준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32조).

돈이 모일 때마다 나눠 주는 게 중간배당, 재산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나눠 주는 게 최후배당입니다. 끝난 뒤 숨어 있던 재산이 나오면 한 번 더 나누는 게 추가배당입니다.

배당 절차

배당은 배당표 작성으로 시작한다. 파산관재인은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채권액·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적은 배당표를 작성하고(채무자회생법 제507조),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법원에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508조). 그리고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 총액과 배당할 금액을 공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509조).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해 배당제외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14조). 이의 절차가 끝나면 파산관재인은 배당률을 정해 각 채권자에게 통지한다(채무자회생법 제515조).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장소에서 배당을 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517조).

파산관재인이 “누구에게 얼마씩 준다”는 표(배당표)를 만들어 공개하고, 이의가 없으면 비율을 정해 돈을 지급합니다.

배당에서 제외되는 채권

확정되지 않은 이의채권·별제권자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배당에서 제외된다. 이의채권은 채권자가 배당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등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배당에서 제외된다(채무자회생법 제512조 제1항). 별제권자도 그 기간 안에 목적물 처분 착수와 예정부족액을 소명하지 않으면 제외된다(같은 조 제2항). 별제권은 담보를 직접 실행해 변제받는 권리라(채무자회생법 제411조), 부족액만 파산채권으로 배당에 참가하기 때문이다.

이의채권 등 확정이 미뤄진 채권의 배당액은 일단 임치한다(채무자회생법 제519조). 최후배당까지 채권이 확정되지 못하거나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한다(채무자회생법 제528조).

다툼이 있어 확정 안 된 채권은 일단 배당에서 빼 두고, 그 몫을 따로 맡겨 둡니다. 나중에 확정되면 받고, 끝까지 정리 안 되면 공탁합니다.

재단채권과의 순서

배당은 재단채권을 변제한 뒤에 한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는 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75조·채무자회생법 제476조). 절차비용·관재인 보수·임금 등이 여기 해당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따라서 배당재원은 환가액에서 재단채권을 떼고 남은 금액이다.

채권자에게 나누기 전에 절차 운영비·세금·직원 임금 같은 “먼저 갚을 빚”을 떼야 합니다. 그러고 남은 돈만 배당 재원이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개인파산 사건의 대다수는 배당 없이 폐지로 끝난다. 재단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쳐 동시폐지·이시폐지로 종결되는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동시폐지와 이시폐지). 배당까지 가는 사건은 재산이 있는 일부다.
  • 배당률 통지로 구체적 배당금 지급청구권이 확정된다. 통지 후에는 임의로 변경하기 어려우니 배당표·배당률 산정 단계에서 채권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 배당공고 후 예상치 못한 재단채권이 나올 수 있어, 잔여 재산에 여유를 두고 예상배당률을 산정하는 것이 실무다. 재단채권을 빠뜨리면 배당재원이 흔들린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