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란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그 재산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이전될 때 그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쉽게 말하면 —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재산이 넘어갈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아야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과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가 납세의무를 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고, 각자가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진다(같은 조 제3항).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고,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만 대상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쉽게 말하면 — 상속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데, 여러 명이 함께 상속받으면 각자 몫에 비례해 냅니다. 한 명이 못 내면 다른 상속인도 대신 낼 의무가 생깁니다.

과세가액과 공제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더해 계산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과세가액에서 아래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쉽게 말하면 —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을 합쳐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를 잘 챙기는 게 핵심입니다.

세율과 할증

과세표준에 다음 세율을 적용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 + 초과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9천만원 + 초과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2억4천만원 + 초과분의 40%
30억원 초과10억4천만원 + 초과분의 50%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 등 직계비속에게 바로 상속하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한다(미성년자이고 20억원 초과분은 40%). 대습상속은 예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쉽게 말하면 — 세율이 최대 50%로 높은 편입니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물려주면 세금이 30% 더 붙습니다.

신고·납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분할납부)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은 최대 20년까지 나눠 낼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쉽게 말하면 — 사망 후 6개월이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세금이 많으면 최대 10년(가업은 20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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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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