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그 재산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이전될 때 그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쉽게 말하면 —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재산이 넘어갈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아야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과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가 납세의무를 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고,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진다(같은 조 제3항).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세 전액을 무한정 책임진다는 뜻이 아니다. 각 상속인·수유자는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따라서 실제 취득재산, 사전증여 가산재산, 수유 재산의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납부 한도도 계산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고,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만 대상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데, 여러 명이 함께 상속받으면 각자 몫에 비례해 냅니다. 한 명이 못 내면 다른 상속인도 대신 낼 의무가 생깁니다.
과세가액과 공제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더해 계산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과세가액에서 아래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 기초공제: 2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일괄공제: 기초공제 + 인적공제 합산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선택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범위 내, 최대 30억원). 실제 상속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등 추가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 2천만원 초과면 그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최대 2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동거 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다만 이 공제의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제1003조 제2항으로 상속인이 된 그 배우자)으로 한정돼, 배우자가 10년을 동거했어도 받을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 가업상속공제: 중소·중견기업 10년 이상 경영 시 최대 600억원(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30년 이상 600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전형적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로 10억원 수준까지 과세표준이 없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 5억원을 그대로 쓰지 못하고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만 적용되므로 구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분할이 중요하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친 뒤 세무서에 분할사실을 신고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분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 요건으로 연장 효과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사유도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세율과 할증
과세표준에 다음 세율을 적용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초과분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초과분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초과분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초과분의 50% |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 등 직계비속에게 바로 상속하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한다. 해당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30%가 아닌 40%를 가산한다. 대습상속은 예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율이 최대 50%입니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물려주면 세금이 30% 더 붙습니다.
신고·납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관할 세무서 확정, 분할납부·연부연납·물납 신청,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는 상속세 신고·납부 절차 개요에서 본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은 최대 20년까지 나눠 낼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에는 가산금이 붙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의 분할납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는 이와 별개 제도다.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세금이 많으면 최대 10년(가업은 2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데,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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