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은 효력에 흠이 있는 법률행위를 나중에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는 의사표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대리권 없는 사람이 한 계약, 무효인 행위에서 문제되며 세 경우의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사기를 당해 맺은 계약이라도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 더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43조·같은 법 제144조). 그 뒤 대금을 치르거나 이행을 청구해도 추인한 것으로 보니, 취소할 생각이면 그때 이의를 남겨야 합니다(같은 법 제145조). 남이 권한 없이 내 대리인이라며 맺은 계약은 내가 추인해야 나에게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130조).
추인에는 어떤 경우가 있고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
추인은 무엇을 추인하느냐에 따라 다음 세 경우로 나뉘고, 효과도 각각 다르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권자가 추인하면 그 뒤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43조 제1항). 이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다(98다7421 판결요지 [1]).
- 무권대리 행위: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다. 계약이라면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없고(민법 제130조),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133조). 단독행위는 같은 법 제136조가 따로 정한다.
-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만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추인하나?
취소권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추인해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144조 제1항).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은 취소할 수 있는 사람과 같다(같은 법 제143조 제1항).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다(민법 제14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뒤 무효행위로 추인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때를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때로 보았다(95다38240 판결요지 [2]). 다만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추인해야 한다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민법 제144조 제2항).
상대방이 확정된 행위라면 추인은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민법 제143조 제2항, 같은 법 제142조).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어떻게 하고, 상대방은 무엇을 할 수 있나?
본인은 원칙적으로 무권대리 행위 전부를 추인해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일부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바꿔 추인할 수도 있다(81다카549). 추인은 상대방에게 하거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아야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132조).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계약 당시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다면 추인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같은 법 제131조·제134조).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지는 책임은 무권대리에서 설명한다.
본인의 추인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는 단독행위이고, 어떤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할 수 있다.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 해야 하고, 일부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바꿔 추인하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다(81다카549).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132조).
추인이 계약한 때로 거슬러 효력을 내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33조).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그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다(민법 제125조·같은 법 제126조·같은 법 제129조). 요건은 표현대리에서 설명한다.
상대방의 최고와 철회
최고란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할지 확답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1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확답을 촉구한 경우에는 반대로,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5조).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대리권이 없음을 안 상대방은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134조).
무효인 행위는 언제 추인할 수 있나?
무효인 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뒤에 해야 효력이 있다(95다38240 판결요지 [2]).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효력은 처음 행위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추인한 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9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토지를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한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다. 그 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당사자들이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했다면, 그 계약은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2024다255328).
이미 취소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으로 다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이때는 무효행위의 추인으로만 추인할 수 있고, 처음 의사표시 때 있던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뒤여야 한다(95다38240 판결요지 [2]). 자세한 요건은 무효행위의 추인에서 설명한다.
법정추인이란 무엇인가?
법정추인이란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민법 제145조). 추인한 것으로 보므로 그 뒤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음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이행의 청구
- 경개
- 담보의 제공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강제집행
다만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45조 단서). 이의를 보류한다는 것은 이행 같은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추인이 아니라는 뜻을 밝혀 두는 것이다. 사유별 판단은 법정추인에서 설명한다.
추인하지 않으면 취소권은 언제까지 남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146조). 두 기간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대법원은 제146조 전단의 3년 기간을 취소권의 제척기간이라고 부른다(98다7421 판결요지 [1]).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다(98다7421 판결요지 [1]). 같은 판결은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뒤에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남아 취소에 법률상 장애가 있던 사안에서, 그 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년이 진행한다고 보았다(같은 판결요지 [2]). 기간 계산과 취소의 효과는 법률행위의 취소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문제 된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지는 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 같은 취소 사유가 있는지로 먼저 확인한다(법률행위의 취소). 무권대리 행위인지(민법 제130조), 무효인 행위인지(같은 법 제139조)도 확인한다.
- 취소권자라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는지 확인한다. 그 전의 추인은 법정대리인·후견인이 한 것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민법 제144조).
- 취소할 생각이면 대금 지급·이행 청구 같은 행위를 할 때 이의를 보류한다는 뜻을 밝힌다(민법 제145조).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한다(민법 제146조, 98다7421 판결요지 [1]).
- 무권대리 계약의 본인이면 추인 여부를 상대방에게 밝히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추인은 계약 전부에 대해 한다(민법 제132조, 81다카549).
- 무권대리 계약의 상대방이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최고하거나(민법 제131조), 계약 당시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다면 추인 전에 철회할지 정한다(같은 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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