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에서의 부당이득반환이란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그로 인해 못 받은 채권자가 더 받은 자를 상대로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민법 제741조).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배당이의의 소와 다르다(99다53230).
쉽게 말하면 — 경매 배당에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돈을 가져가고,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았을 때, 못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당기일에 다투지 않았어도 가능합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청구권자는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사람」으로 한정된다(90다카28412, 99다53230). 따라서 상대방 채권이 없더라도 원고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따로 있으면, 어차피 원고에게 돌아올 몫이 없어 손해가 없으므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잘못된 배당만 바로잡으면 내가 받을 수 있었어야 합니다. 나보다 먼저 받을 사람이 따로 있어 어차피 내 몫이 없었다면, 손해가 없어 돌려받지 못합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실체법상 배당받을 권리 없는 자가 배당금을 받았을 것, 그로 인해 청구권자가 손해를 입었을 것이 필요하다(민법 제741조).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종기까지 적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면 다른 채권자의 배당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2017다216523).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진술했는지, 배당이의의 소를 냈는지는 요건이 아니다(2014다206983, 99다53230). 또한 이의한 채권자가 1주 제출기간을 못 지켜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소로 우선권 등을 행사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같은 법 제155조).
배당이의의 소와 어떤 관계인가?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그 배당액에 관한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기판력이 생긴다(99다3501).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가 확정된 당사자가 같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배당수령권의 존부를 다시 다툴 수 없다(99다3501). 반대로 채권 존부에 관한 별도 소송의 확정판결이 먼저 있으면 그 기판력이 뒤의 배당이의의 소에 미친다(2010다42259).
배당이의 소송에서 졌다면, 같은 내용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에 막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례가 인정됐나?
-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됐는데 이미 배당이 끝나 수익자가 배당금을 받았으면, 채권자취소권의 원상회복으로 수익자가 그 배당금을 반환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2000다44348). 이때 수익자가 자신도 채권자라는 이유로 안분액만큼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다. 이 반환은 배당 참가자 사이의 일반적인 제741조 청구와 법률구성이 다르다.
- 세무서가 교부청구로 배당받은 뒤 국세 부과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되면, 교부받은 국세 상당액은 교부청구가 없었더라면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았을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그 채권자들의 채권이 이미 소멸했다거나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98마363).
- 하급심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근저당권자의 배당금을 추가배당한 사례에서, 경매법원이 안분 후 흡수에 따른 종전 배당관계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추가배당을 실시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채권액에 비례해 안분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초과 배당을 받은 선행 가압류권자에게 후행 가압류권자가 받았어야 할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했다(2022가단5161460).
실무 체크포인트
- 배당기일에 이의를 못 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은 가능하다(민법 제741조). 다만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 확정되면 기판력으로 막히므로, 소 진행 단계에서 신중해야 한다.
- 손해 발생이 요건이므로 선순위 채권자 존부를 먼저 확인한다. 원고보다 앞선 채권자가 있으면 상대 채권이 없어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보존·개량에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받을 수 있다(민법 제367조). 적법하게 배당요구했는데도 받지 못해 후순위 권리자에게 반환을 구할 때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구성을 따로 판단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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