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에서의 부당이득반환이란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그로 인해 못 받은 채권자가 더 받은 자를 상대로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민법 제741조).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배당이의의 소와 다르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쉽게 말하면 — 경매 배당에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돈을 가져가고,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았을 때, 못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당기일에 다투지 않았어도 가능합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청구권자는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사람”으로 한정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따라서 상대방 채권이 없더라도 원고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따로 있으면, 어차피 원고에게 돌아올 몫이 없어 손해가 없으므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잘못된 배당만 바로잡으면 내가 받을 수 있었어야 합니다. 나보다 먼저 받을 사람이 따로 있어 어차피 내 몫이 없었다면, 손해가 없어 돌려받지 못합니다.
요건
실체법상 배당받을 권리 없는 자가 배당금을 받았을 것, 그로 인해 청구권자가 손해를 입었을 것이 필요하다(민법 제741조).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진술했는지, 배당이의의 소를 냈는지는 요건이 아니다. 1주 제소기간을 못 지켜 이의가 취하된 경우에도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5조).
배당이의의 소와의 관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그 배당액에 관한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기판력이 생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가 확정된 당사자가 같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배당수령권의 존부를 다시 다툴 수 없다(99다350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배당이의 소송에서 졌다면, 같은 내용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에 막히기 때문입니다.
인정 사례
-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됐는데 이미 배당이 끝나 수익자가 배당금을 받았으면, 수익자가 그 배당금을 반환해야 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 제3취득자가 부동산에 들인 필요비·유익비를 배당요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면, 배당받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7조).
- 세무서가 교부청구로 배당받은 뒤 국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그 국세 상당액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8.자 98마363 결정).
실무 체크포인트
- 배당기일에 이의를 못 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은 가능하다(민법 제741조). 다만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 확정되면 기판력으로 막히므로, 소 진행 단계에서 신중해야 한다.
- 손해 발생이 요건이므로 선순위 채권자 존부를 먼저 확인한다. 원고보다 앞선 채권자가 있으면 상대 채권이 없어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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