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회사

휴면회사는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주식회사다. 상법 제520조의2는 유한회사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 절차는 유한회사에 가지 않는다. 휴면회사는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뒤에도 정해진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 만료 때 해산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0조의2).

쉽게 말하면 — 신청 또는 촉탁으로 한 최후 등기부터 5년이 지난 회사입니다(등기예규 제1824호). 법원행정처가 “아직 운영 중이면 신고하라”고 공고한 뒤 2개월 동안 적법한 신고도 없고 등기 신청·촉탁도 없으면 해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상법 제520조의2; 등기예규 제1824호).

해산 간주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0조의2 제1항).

  1. 신청 또는 촉탁으로 한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일 것(등기예규 제1824호). 본점·지점·지배인을 포함한 전체 등기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최후 등기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선별 대상이 아니다(같은 예규 제2조 제2항).
  2. 법원행정처장이 관보로 “영업 미폐지 신고”를 공고할 것.
  3.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것(상법 제520조의2).
  4. 그 기간 내에 등기 신청 또는 촉탁도 없을 것(등기예규 제1824호).

신고는 회사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자 신고에는 법원이 보낸 통지서의 통지번호 입력과 전자서명이 필요하다(상법 시행령 제28조). 신고기간 내 적법한 신고나 등기 신청·촉탁이 있으면 해산 간주를 피할 수 있고, 공고가 있으면 법원은 해당 회사에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상법 제520조의2; 등기예규 제1824호).

법원행정처가 관보에 공고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적법한 신고를 하거나 등기 신청·촉탁을 하면 해산 간주를 피합니다(상법 제520조의2; 등기예규 제1824호). 법원의 통지와 별개로 2개월은 공고일부터 계산되므로, 공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상법 제520조의2).

회사 계속(소생)

해산 간주된 후에도 3년 이내라면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520조의2). 이때 필요한 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다(상법 제434조).

3년 내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그 3년이 지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0조의2). 이 경우 청산 절차를 별도로 밟지 않아도 법률상 청산 종결로 처리된다.

해산됐다고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3년 안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면 다시 정상 운영 회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상법 제520조의2; 상법 제434조). 3년을 넘기면 법률상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지만, 남은 권리관계가 있으면 그 정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인격이 존속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0조의2; 2000두5333 판결요지 [3]).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된 뒤에도 법인격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2000두5333 판결요지 [3]). 남은 재산의 처분이나 소송의 상대방 문제가 생기는 자리다.

이때 정관에 다른 정함이나 주주총회의 별도 선임이 없으면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청산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531조; 94다7607).

등기 처리

휴면회사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상업등기법 제73조). 회사가 따로 해산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권 해산등기는 공고일부터 2개월의 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하고, 직권 청산종결등기는 그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 한다.

해산이 결정되면 등기소가 알아서 등기부를 정리합니다. 회사 측이 해산등기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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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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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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