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회사는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주식회사다. 상법 제520조의2는 유한회사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 절차는 유한회사에 가지 않는다. 휴면회사는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뒤에도 정해진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 만료 때 해산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0조의2).
쉽게 말하면 — 신청 또는 촉탁으로 한 최후 등기부터 5년이 지난 회사입니다(등기예규 제1824호). 법원행정처가 “아직 운영 중이면 신고하라”고 공고한 뒤 2개월 동안 적법한 신고도 없고 등기 신청·촉탁도 없으면 해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상법 제520조의2; 등기예규 제1824호).
해산 간주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0조의2 제1항).
- 신청 또는 촉탁으로 한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일 것(등기예규 제1824호). 본점·지점·지배인을 포함한 전체 등기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최후 등기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선별 대상이 아니다(같은 예규 제2조 제2항).
- 법원행정처장이 관보로 “영업 미폐지 신고”를 공고할 것.
-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것(상법 제520조의2).
- 그 기간 내에 등기 신청 또는 촉탁도 없을 것(등기예규 제1824호).
신고는 회사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자 신고에는 법원이 보낸 통지서의 통지번호 입력과 전자서명이 필요하다(상법 시행령 제28조). 신고기간 내 적법한 신고나 등기 신청·촉탁이 있으면 해산 간주를 피할 수 있고, 공고가 있으면 법원은 해당 회사에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상법 제520조의2; 등기예규 제1824호).
법원행정처가 관보에 공고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적법한 신고를 하거나 등기 신청·촉탁을 하면 해산 간주를 피합니다(상법 제520조의2; 등기예규 제1824호). 법원의 통지와 별개로 2개월은 공고일부터 계산되므로, 공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상법 제520조의2).
회사 계속(소생)
해산 간주된 후에도 3년 이내라면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520조의2). 이때 필요한 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다(상법 제434조).
3년 내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그 3년이 지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0조의2). 이 경우 청산 절차를 별도로 밟지 않아도 법률상 청산 종결로 처리된다.
해산됐다고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3년 안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면 다시 정상 운영 회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상법 제520조의2; 상법 제434조). 3년을 넘기면 법률상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지만, 남은 권리관계가 있으면 그 정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인격이 존속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0조의2; 2000두5333 판결요지 [3]).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된 뒤에도 법인격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2000두5333 판결요지 [3]). 남은 재산의 처분이나 소송의 상대방 문제가 생기는 자리다.
이때 정관에 다른 정함이나 주주총회의 별도 선임이 없으면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청산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531조; 94다7607).
등기 처리
휴면회사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상업등기법 제73조). 회사가 따로 해산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권 해산등기는 공고일부터 2개월의 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하고, 직권 청산종결등기는 그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 한다.
해산이 결정되면 등기소가 알아서 등기부를 정리합니다. 회사 측이 해산등기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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