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유증

부담부유증은 수유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우는 유증이다. 수유자는 유증을 받는 대신 부담을 이행해야 하지만, 그 책임은 유증 목적의 가액을 넘지 않는다(민법 제1088조). 부담부유증도 유언으로 하는 재산처분이므로 유언 방식과 유언능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재산을 주되 조건처럼 일정한 일을 하라고 붙이는 유증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주면서 묘소 관리나 특정 사람에 대한 부양을 맡기는 식입니다. 다만 수유자는 받은 재산의 가액을 넘어서까지 부담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수유자의 책임 범위

수유자는 유증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부담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1088조 제1항). 받은 재산보다 무거운 부담을 지웠더라도 그 초과분까지 이행할 의무는 없다.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로 유증 목적의 가액이 감소하면, 수유자는 그 감소한 한도에서 부담을 면한다(같은 조 제2항).

부담은 유증의 대가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매매 대금과 같은 반대급부는 아니다. 유언자가 수유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붙여 유증의 실현 방식을 조정하는 구조다.

받은 재산이 1억이면 부담도 1억까지만 지면 됩니다. 유언에 그보다 무거운 의무를 붙였어도 넘는 부분은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해서 받을 재산이 줄면, 줄어든 만큼 부담도 줄어듭니다.

부담부증여와의 구별

부담부유증은 유언자의 단독행위이고, 부담부증여(민법 제561조)는 증여자·수증자 사이의 계약이다. 이 점이 두 제도의 근본 차이다. 부담부증여에는 증여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같은 조), 부담 불이행 시 증여자는 계약 해제로 대응한다. 반면 부담부유증의 불이행에는 법원에 대한 유언 취소 청구라는 별도 절차가 마련돼 있다(민법 제1111조).

부담 불이행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할 수 있다(민법 제1111조).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취소는 최고를 거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지, 상속인이 곧바로 유증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3자의 이익은 해치지 못한다(같은 조).

수유자가 부담을 지키지 않으면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바로 유증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행하라고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유언 문구에서 수유자가 받을 재산과 이행할 부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부담의 내용이 가능한지, 위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지 검토한다.
  • 수유자의 책임 범위는 유증 목적의 가액 한도라는 점을 확인한다(민법 제1088조).
  • 부담 불이행이 있으면 이행 최고와 법원 취소 청구 절차를 구별한다(민법 제1111조).
  • 부담부유증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문제도 함께 검토한다.
  • 부담이 부양·묘소관리처럼 계속적 급부이면 상증세 과세 여부와 이행 담보 방법을 함께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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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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