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는 개인파산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이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법정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량면책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만으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면책심리에서 법정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재산 은닉, 고의의 허위서류, 과다한 도박 등 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거절될 수 있지만,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면책이 불허가되나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각 호는 면책허가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지, 해당하면 언제나 면책을 불허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재량면책을 별도로 허용하기 때문이다.
법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제1호) — 사기파산죄(채무자회생법 제650조), 과태파산죄(채무자회생법 제651조), 파산증뢰죄(채무자회생법 제656조), 설명의무위반죄(채무자회생법 제658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다. 반드시 그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2016마899).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의 신용거래 편취(제2호) — 파산원인 사실이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때다.
- 고의의 허위 신청서류·진술(제3호) —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를 허위로 진술한 때다. 대법원은 고의로 허위 서류를 내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되고, 과실에 의한 누락이나 잘못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2008마1656).
- 종전 면책 후 기간 미경과(제4호) — 종전 파산면책 확정일부터 7년 또는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다.
- 채무자의 법정 의무 위반(제5호) —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다. 이 사유는 일반적·보충적 조항이므로 의무 위반의 대상과 정도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2023마6044).
- 구인 명령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제5의2호) — 채무자회생법 제319조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322조의 구인 명령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다. 2024년 12월 20일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 과다한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제6호) — 과다한 낭비·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다.
위 목록의 7번은 설명을 위한 순번이고, 법률상 조문 번호는 제564조 제1항 제6호다. 도박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불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정도와 결과, 재량면책 사정을 함께 심리한다.
파산면책은 불허가가 원칙인 제도가 아닙니다. 불허가사유가 없으면 허가해야 하고,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파산 경위와 재기 가능성 등을 살펴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습니다.
불허가사유는 얼마나 엄격하게 보나
제1호의 파산범죄 해당 행위는 구성요건에 맞는지를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 변제했더라도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따라 갚은 본지변제라면 제564조 제1항 제1호와 제651조 제1항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2008마1656, 2016마899).
설명의무위반죄에서 말하는 설명도 파산관재인 등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뜻하지 않는다.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고, 필수적이지 않은 요구에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023마6044). 제5호의 일반적인 의무 위반 역시 위반의 대상과 정도를 엄격하게 판단한다.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면책될 수 있나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채무의 발생·증가 원인과 파산 경위, 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의욕과 갱생 필요성, 채권자의 이의 유무와 사유,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2023마6319). 따라서 도박·낭비나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량면책 가능성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면책신청 기각과는 어떻게 다른가
면책불허가는 본안의 면책사유를 심리한 결과다. 반면 신청자격이 없거나 파산신청이 기각된 경우,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신청 자체를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1항). 이 기각은 재량규정이고,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을 신청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어떤 절차로 정해지나
- 파산관재인 조사: 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심문기일에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0조). 조사는 반드시 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이다.
- 이의신청: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부터 계산하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기간을 늘릴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2조 제1항). 이의신청인은 불허가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결정과 항고: 법원은 면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4항). 면책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른 채무책임 면제와 면책확정에 따른 당연복권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파산절차의 폐지·종결과 채무책임의 면제는 별개의 문제다.
개인회생의 면책불허가와는 어떻게 다른가
제564조는 개인파산 면책의 규정이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이 별도로 적용된다. 면책결정 때까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있거나 채무자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 개인회생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1호). 이는 제564조의 파산면책 불허가 효과와 섞어서는 안 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목록·재산목록을 원자료와 대조한다: 계좌·보험·부동산·자동차·최근 처분내역과 채권자를 빠짐없이 확인한다. 제3호는 고의의 허위에 한정되지만, 발견한 누락은 즉시 정정하고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안전하다(2008마1656).
- 최근 거래의 시점과 목적을 정리한다: 파산선고 전 1년의 신용거래와 친족·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담보제공은 날짜, 변제기, 자금출처와 경위를 자료로 남긴다.
- 본지변제인지 구분한다: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불허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변제기가 도래했고 채무 내용대로 이행한 것인지 확인한다(2016마899).
- 법원·관재인의 요구에 기한 내 대응한다: 설명과 자료제출 요구가 오면 제출하거나 제출 불능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구인 명령은 일반적인 심문기일 통지와 구별하고, 명령을 안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지 않도록 한다.
- 재량면책 자료를 별도로 준비한다: 채무 발생 경위, 불허가사유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현재 소득·부양상황, 재기 계획과 채권자 이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다(2023마6319).
- 파산과 개인회생 조문을 섞지 않는다: 파산은 제564조, 개인회생은 제624조 제3항의 사유와 효과를 각각 적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30)
- 해설 (8)
- 개념 (8)
- 법령 (14)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13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특례)채무자회생법 제319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채무자회생법 제322조 (파산선고 전의 구인)채무자회생법 제559조 (면책신청의 기각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0조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채무자회생법 제562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면책허가)채무자회생법 제565조 (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면책의 효력)채무자회생법 제621조 (면책불허가 등으로 인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사기파산죄)채무자회생법 제651조 (과태파산죄)채무자회생법 제656조 (파산증뢰죄)채무자회생법 제658조 (설명의무위반죄)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