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쉽게 말하면 — 파산을 해도 빚을 없애주지 않는 것입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했더라도, 재산을 숨기거나 도박으로 빚을 늘렸다면 법원이 빚 탕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아야 하는 사유를 열거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책불허가 대상이 된다.
- 사기파산 등 범죄 행위 — 채무자가 사기파산죄(채무자회생법 제650조), 과태파산죄(채무자회생법 제651조), 파산증뢰죄(채무자회생법 제656조), 설명의무위반죄(채무자회생법 제658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신용거래 편취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때.
- 허위 신청서류 제출 —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때.
- 재면책 기간 미경과 — 면책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한 면책을 받은 경우 그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4조)을 받은 경우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
- 채무자 의무 위반 — 법에 정하는 채무자 의무를 위반한 때.
- 구인 불응(제564조 제1항 제5의2호, 2024.12.20 신설) — 채무자회생법 제319조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제564조 제1항 제6호) — 과다한 낭비·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재산 빼돌리기, 거짓 서류, 도박으로 생긴 빚, 이미 한 번 면책 후 7년 미경과가 대표적인 거절 사유입니다. 사업 실패나 경기 악화로 파산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량 면책 — 사유가 있어도 면책할 수 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면책을 거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를 재량 면책이라 한다.
재량 면책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낭비·도박의 정도, 채권자 피해 규모, 파산에 이른 주된 원인, 채무자의 반성 및 협조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따라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이 거절되지는 않는다.
거절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봐서 면책해 줄 수 있습니다. 도박이 있었더라도 액수가 작거나 주된 파산 원인이 따로 있다면 법원 재량으로 면책이 날 수 있습니다.
절차 — 조사·이의·결정
면책 여부는 다음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 파산관재인 조사: 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심문기일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0조).
- 이의 신청: 검사·파산관재인·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2조 제1항 본문).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청에 의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다(같은 항 단서).
- 결정: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면책결정은 확정 후 효력이 생기며(채무자회생법 제565조),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4항).
- 면책불허가 확정 시 효과: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복권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파산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채무자는 파산자 지위를 유지한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폐지 사유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1호).
파산관재인이 먼저 조사하고, 채권자 등이 이의를 낼 수 있으며, 법원이 최종 결정합니다. 면책이 안 되면 파산자 신분이 유지되고 빚도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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