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시효란 집행권원으로 확정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민법 제165조).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해 더는 그 집행권원으로 집행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판결을 받았다고 영원히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10년 안에 집행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안 하면 빚 자체가 시효로 사라집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이다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라도 판결로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민법 제165조). 화해조서·인낙조서·조정조서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확정된 지급명령도 마찬가지다. 다만 공정증서(집행증서)는 판결이 아니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원래 채권의 시효(상사채권 5년 등)가 그대로 간다.
원래 3년·5년짜리 짧은 빚도 판결을 받으면 10년이 됩니다. 하지만 공증으로 만든 집행권원은 원래 기간 그대로라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10년 시효가 진행된다(민법 제165조). 따라서 확정 후 10년 안에 강제집행을 시작하거나 다른 시효중단 행위를 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상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시효가 끝나기 전에 다시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 또 10년이 다시 시작된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셉니다. 10년이 다 되어 갈 때 다시 압류하거나 소송을 걸면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강제집행이 시효를 중단시킨다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다(민법 제168조). 시효가 임박했을 때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시작하면 시효 진행이 멈춘다. 다만 신청을 취하하거나 흠을 보완하지 못해 각하되거나 압류가 효력을 잃으면 중단 효력도 소급해 사라진다.
시효가 끝나가면 압류를 해 두면 시계가 멈춥니다. 단, 압류를 스스로 취하하거나 무효가 되면 멈췄던 시간이 없던 일이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시효가 지난 집행권원으로도 집행신청 자체는 접수된다. 집행기관이 시효를 직권으로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막으려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시효 소멸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청구이의의 소).
- 오래된 집행권원을 쓰기 전에는 확정일·시효 완성 여부, 채무자 사망·상속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공정증서 기반 집행은 상사채권이면 5년 안에 집행하거나 소를 제기해 판결로 갱신해 두어야 안전하다.
- 시효가 임박하면 채권압류·부동산강제경매 등 압류를 즉시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킨다(민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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