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위탁자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게 하려고 재산의 이전·담보권 설정 등 처분을 하는 자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계약·유언·선언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 재산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하게 하는 소유자가 위탁자입니다.

위탁자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위탁자에게는 행위능력이 필요하다. 신탁법에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일반규정이 적용되며, 제한능력자는 능력 범위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대리나 동의를 받아 신탁행위를 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없으므로 위탁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은 정관상 목적 범위 안에서만 신탁행위를 할 수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동일인이 겸할 수 없으나, 위탁자가 자신을 수탁자로 정하는 자기신탁은 예외다(신탁법 제3조). 위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수익자를 겸한다(자익신탁).

부동산을 맡길 때 가장 흔한 형태는 맡긴 사람이 곧 이익을 받는 자익신탁입니다. 별도로 수익자를 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위탁자가 수익자가 됩니다.

위탁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가?

위탁자에게는 신탁법상 여러 권리가 인정된다. 다만 신탁행위로 위탁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갖지 않는다고 정할 수 있다(신탁법 제9조). 목적신탁에서는 신탁행위로 위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신탁법 제9조).

대표적 권리로는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 원상회복 청구권(신탁법 제43조), 사해신탁 취소·원상회복 청구권(신탁법 제8조) 등이 있다. 위탁자의 지위 자체도 이전할 수 있다(신탁법 제10조).

맡긴 뒤에도 수탁자가 잘못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 일정한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으로 이 권리들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위탁자의 지위는 이전·승계되는가?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신탁법 제10조). 정한 방법이 없으면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이전할 수 있고, 위탁자가 여럿이면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신탁법 제10조). 다만 유언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위탁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신탁법 제10조).

사해신탁은 무엇인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하면,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여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신탁법 제8조 제1항). 이를 사해신탁이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 취득 당시 선의였다면 그러하지 않다(신탁법 제8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사해신탁 여부는 심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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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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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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