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해 총채권자에게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채무자의 전 재산을 환가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산형 도산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사업을 살려 빚을 나눠 갚는 재건형(회생)과 달리, 파산은 재산을 정리해 청산하는 것이 본질이다.

쉽게 말하면 —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됐을 때, 남은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고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회생이 “회사를 살려 가며 갚기”라면, 파산은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나눠 갚기”입니다.

파산원인은 무엇인가

파산선고의 원인은 지급불능이다.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어 즉시 갚아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같은 조 제2항).

법인은 지급불능 외에 채무초과(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상태)도 파산원인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다만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존립 중 채무초과만으로는 파산하지 않는다. 상속재산도 상속채권자·수증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으면 파산원인이 된다(상속재산 파산).

쉽게 말하면 — 개인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가 기준이고, 법인은 거기에 더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채무초과)”여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파산은 신청 → 파산선고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재단 환가 → 배당 → 종결의 순으로 진행된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이루고,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간다.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집회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배당할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를 한다. 담보권자는 파산절차 밖에서 따로 권리를 행사하고(별제권),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것은 되찾아 갈 수 있다(환취권). 파산 전에 빠져나간 재산은 부인권으로 되돌린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이 들어와 재산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나눠 줍니다. 나눠 줄 재산조차 없으면 곧바로 절차를 끝내기도 합니다(동시폐지).

면책 — 개인파산의 종착점

개인파산의 최종 목적은 면책이다. 파산선고만으로는 채무가 사라지지 않고, 별도의 면책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다만 조세·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면책).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로 생긴 자격 제한도 복권으로 해소된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법인은 면책 제도가 없다. 청산이 끝나면 법인 자체가 소멸하므로 면책이 필요 없다.

쉽게 말하면 — 개인은 파산만으로 끝이 아니라, 면책을 받아야 남은 빚에서 벗어납니다. 세금·벌금처럼 면책되지 않는 빚도 있습니다. 회사는 청산하면 사라지므로 면책이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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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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