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도 국내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적상실 신고 여부는 등기 요건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순간 한국 국적은 법적으로 이미 상실됩니다. 기본증명서에 국적 상실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상속등기는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 신고 전에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잃는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신고해야 비로소 국적을 잃는 것이 아니라, 취득 시점에 이미 상실된 상태다.
그래서 기본증명서에 국적 상실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신분은 이미 외국인이고, 그 표기 여부는 상속등기 신청 요건과 무관하다.
다만 신고 의무 자체는 있다.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국적법 제16조 제1항), 법무부장관이 이를 받아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면 등록부가 정리된다(같은 조 제3항). 상속등기의 선행 요건이 아닐 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절차는 아니다.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국적법 제15조 제3항). 국적 상실 시점이 상속개시일 전인지 후인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기준이 된다.
혼인·입양·인지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구조가 다르다. 그 취득일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국적법 제15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외국 국적 취득자는 외국인 신분에 맞는 서류를 준비한다. 여권,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외국 공증(서명 인증) 서류 등이 필요하다.
- 국적상실 신고를 먼저 마칠 필요는 없다. 상속등기 신청 요건이 아니므로 기본증명서에 국적 상실이 표기되지 않아도 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신고 의무 자체는 별도로 있다(국적법 제16조 제1항).
- 취득일을 모르면 외국 여권 최초 발급일로 추정한다(국적법 제15조 제3항). 상속개시일과의 선후가 문제되면 이 기준을 확인한다.
- 혼인·입양·인지로 취득한 경우는 6개월 국적보유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국적법 제15조 제2항). 자진 취득과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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