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설립등기하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를 내고, 경우에 따라 정관 공증료와 법무사 보수가 더해진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중과 제외 업종이 아닌 회사의 본점이 대도시에 있으면 등록면허세가 3배가 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정관 공증을 받지 않는다(상법 제292조 단서).
쉽게 말하면 — 갑이 자본금 1천만원짜리 회사를 혼자 주식을 모두 인수해 세우고, 본점이 산업단지가 아닌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며 업종이 중과 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입니다. 1천만원의 1천분의 4는 4만원이지만 최저세액 11만2천5백원이 적용되고, 대도시라 그 3배인 33만7천5백원을 등록면허세로 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제2항). 여기에 그 100분의 20인 지방교육세 6만7천5백원이 붙습니다(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전자신청하면 법원 수수료는 2만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제5항).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라 정관 공증료는 들지 않습니다(상법 제292조 단서).
주식회사를 설립등기하면 어떤 비용이 드나
설립등기를 하는 회사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를 내고, 정관·의사록 공증료와 법무사 보수는 경우에 따라 더해진다. 등록면허세란 등기·등록을 할 때 내는 지방세이고(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란 등록면허세 같은 지방세에 덧붙여 함께 내는 지방세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란 등기를 신청할 때 대법원규칙에 따라 내는 수수료다(상업등기법 제22조 제3항).
항목별로 내는 경우와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각 금액의 조건과 예외는 아래 각 절에서 설명한다.
| 항목 | 내는 경우 | 금액 |
|---|---|---|
| 등록면허세 | 모든 설립등기 | 납입한 주식금액 등의 1천분의 4, 최저 11만2천5백원. 대도시 설립은 그 3배이나 중과 제외 업종 등 예외에 해당하면 그 범위에서 3배가 아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제3항)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를 낼 때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 등기신청수수료 | 모든 설립등기 | 서면 35,000원·전자표준양식 28,000원·전자신청 20,000원(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제5항) |
| 정관 인증 수수료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 아닐 때 |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 8만원, 상한 100만원(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1항) |
| 의사록 인증 수수료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 아니고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각 호에도 해당하지 않을 때 | 3만원(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
| 법무사 보수 | 법무사에게 맡길 때 | 기본보수는 납입(출자)금액 구간별 상한, 가산보수·대행료 별도, 부가가치세 별도(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 보수기준 제13조 제1항·제14조·제25조·제7조) |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
본점이 대도시 밖이면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주식금액의 1천분의 4이고,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이면 11만2천5백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과세표준은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이라 현물출자를 하면 그 출자가액도 들어간다(같은 목 1)).
1천분의 4로 계산한 세액이 11만2천5백원에 못 미치는 경우는 과세표준(납입한 주식금액과 현물출자 가액)이 2,812만5천원 미만일 때다. 과세표준이 이보다 적으면 최저세액 11만2천5백원을 낸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1)).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낸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6호). 대도시에 본점을 두면 이 세액이 3배가 되므로 본점 주소부터 정한다.
어떤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가 되나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는 위 세율로 계산한 세액(최저세액 11만2천5백원 포함)의 100분의 300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대도시 중과란 이처럼 대도시의 법인 설립 등기 등에 등록면허세를 3배로 매기는 것이다. 그래서 대도시의 최저세액은 33만7천5백원이다.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뺀 지역이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뉘고, 각 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제2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등기에 3배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단서).
-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밖(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이나 수도권 밖)에 있는 경우(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이더라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에 있는 경우(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경우(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 업종 목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가 끌어오는 같은 영 제26조 제1항 각 호다.
업종과 무관하게 중과에서 빠지는 일정 요건의 분할·합병 등도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제3항). 권역별 지역과 업종 목록, 이런 예외의 요건은 법인설립·증자 등록면허세 3배 중과에서 설명한다.
지방교육세는 얼마인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때 그 세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함께 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152조 제1항).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 11만2천5백원이면 2만2천5백원, 대도시 최저세액 33만7천5백원이면 6만7천5백원이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제2항).
최저세액을 넘는 경우 세율로 보면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납입한 주식금액과 현물출자 가액)의 1천분의 0.8이고, 대도시 중과면 1천분의 2.4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이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본점 소재지 조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정관 공증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발기인의 기명날인·서명만으로 정관이 효력을 갖고, 그 밖에는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2조). 자본금이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다(같은 법 제451조 제1항).
발기설립이란 발기인이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는 방식이다(상법 제295조 제1항). 모집설립이란 발기인이 그 총수를 인수하지 않아 주주를 모집하는 방식이다(같은 법 제301조). 정관 인증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둘이다.
- 모집설립을 하는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어도 상법 제292조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는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기설립이어도 상법 제292조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는다.
정관 인증 수수료는 발행주식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 8만원이다. 5천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넘지 못한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1항).
설립등기에 붙이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도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는 예외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제1호). 같은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비영리법인(제2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제3호)도 예외로 둔다. 경미한 사항은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변경이고,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빠진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의사록 인증 수수료는 3만원이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
등기신청수수료는 얼마인가
설립등기 신청수수료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건마다 35,000원이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전자신청이면 20,000원, 전자표준양식으로 신청하면 28,000원이다(같은 규칙 제5조의5 제5항). 전자표준양식 신청이란 방문신청을 하면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이다(상업등기규칙 제63조).
전자신청이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제1항). 이 금액은 2025년 8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같은 규칙 부칙 제2조 제2항).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는 얼마인가
법무사 보수는 기본보수, 가산보수, 기타 보수 및 비용으로 나뉘고, 보수기준이 정한 보수액은 상한이라 법무사는 이를 넘겨 받지 못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3조 제1항·제2조 제5항).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 따로 붙는다(같은 기준 제7조). 보수의 기준은 자본금이 아니라 납입(출자)금액이다. 액면보다 높게 발행하면 납입금액이 자본금(발행주식의 액면총액, 상법 제451조 제1항)보다 크다.
기본보수
설립등기의 기본보수는 다음 구간에 따라 산정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3조 제1항, 2024. 9. 12. 개정 표).
| 납입(출자)금액 | 기본보수 | 근거 |
|---|---|---|
| 5천만원까지 | 420,000원 | 법무사 보수기준 제13조 제1항 |
|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 42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22/10,000 | 법무사 보수기준 제13조 제1항 |
| 1억원 초과 3억원까지 | 530,000원 + 1억원 초과액의 9/10,000 | 법무사 보수기준 제13조 제1항 |
| 3억원 초과 5억원까지 | 710,000원 + 3억원 초과액의 8/10,000 | 법무사 보수기준 제13조 제1항 |
|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 870,000원 + 5억원 초과액의 7/10,000 | 법무사 보수기준 제13조 제1항 |
| 10억원 초과 20억원까지 | 1,220,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6/10,000 | 법무사 보수기준 제13조 제1항 |
| 20억원 초과 200억원까지 | 1,820,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4/10,000 | 법무사 보수기준 제13조 제1항 |
| 200억원 초과 | 9,020,000원 + 200억원 초과액의 1/10,000 | 법무사 보수기준 제13조 제1항 |
가산보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의 설립,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 분할·합병·주식이전·조직변경에 의한 설립의 등기와 종류주식의 발행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의 규정이 포함된 설립의 등기는 기본보수의 1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4조 제1항). 등기의 목적이 1개를 넘으면(임원변경 제외) 넘는 1개마다 50,000원을 가산한다(같은 기준 제14조 제3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정도에 따라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고, 사유가 겹쳐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4조 제6항·제10조 제3항·제2조 제2항).
- 업무·사건이 특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 업무·사건의 처리기간이 현저하게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업무·사건의 처리에 특별한 조사·분석·연구·상담·자문이 필요한 경우
- 업무·사건의 당사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5인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대행료와 출장비
위임인의 요청으로 법무사가 서류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대행하면 대행료를 더 받는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1항). 설립등기와 관계된 대행료는 다음과 같다.
-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대행: 1건당 50,000원(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1항 표 제2호)
- 정관·의사록 등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80,000원(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1항 표 제5호)
- 그 서류 등의 공증 대행: 종류마다 50,000원(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1항 표 제6호)
- 법인인감카드 발급 대행: 1건당 40,000원(법무사 보수기준 제25조 제1항 표 제7호)
사건 처리를 위해 출장을 가면 법무사는 교통비·숙박료·일당을 따로 받는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7조 제1항).
일부만 맡기는 경우와 보수설명서
신청서류 작성만 맡기거나 작성된 신청서류의 제출대행만 맡기면 보수총액의 60% 상당액을 받는다(법무사 보수기준 제6조). 위임인이 요구하면 법무사는 보수액과 산정방법을 적은 보수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기준 제4조 제2항).
세금과 수수료는 언제 어디에 내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설립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본점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서 접수일까지 산출세액을 냈다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30조 제4항).
신청인은 다음 순서로 낸다.
-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본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6호).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한다(같은 법 제152조 제1항). 전자신청이면 등록면허세를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 내고, 그 시스템으로 낼 수 없으면 관할 관청에 직접 낸다(등기예규 제1855-1호 제13조).
- 납부하면 금고나 수납대행기관에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구 통보용),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각 1부 받는다. 다만 행정기관 간에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 등기신청수수료를 낸다. 전자신청은 신용카드·계좌이체·전자화폐 등으로 내고, 서면·전자표준양식 신청은 전자적 방법으로 내거나 지정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내고 증명서면을 첨부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3항·제5항·제6항).
- 신청정보에 등록면허세액과 과세표준액, 등기신청수수료액을 적어 등기소에 신청한다(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제8호·제9호). 신청서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와 영수필 확인서를 1부씩 첨부하되, 행정기관 간에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전자신청은 등기신청수수료를 낸 뒤 14일 이내에 신청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55-1호 제15조 제1항).
납부를 빠뜨리거나 잘못 내면 어떻게 되나
등록면허세나 등기신청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17호). 다만 보정할 수 있는 잘못이고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등록면허세를 신청서 접수일까지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았거나 덜 냈으면 산출세액이나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보통징수한다(지방세법 제32조,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서면이나 전자표준양식으로 신청하면서 상당 액수보다 더 낸 등기신청수수료는 환급하여야 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4항 본문·제6항). 전자신청에서 수수료를 잘못 냈으면 신청인은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끝나기 전에 이미 낸 금액 전부를 취소한 뒤 다시 내야 한다(등기예규 제1855-1호 제14조 제2항). 환급청구를 포기하면 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제4항 단서). 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낸 신청수수료는 돌려주지 않는다(같은 조 제7항).
설립 뒤에도 등록면허세를 더 내는 경우가 있나
중과 제외 업종으로 등기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중과 제외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바꾸거나 그 업종을 추가하면 그 부분은 3배 세율을 적용받는다(지방세법 제28조 제3항). 설립 뒤 다음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더 내거나 3배로 낸다.
- 대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을 증가하면 그 증자 등기도 3배 세율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 증자도 같다. 다만 중과 제외 업종이면 3배가 아니고(같은 항 단서), 관계 법령 개정으로 면허나 등록의 최저기준을 맞추려고 늘린 금액은 중과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 등기한 뒤 3배 세율 적용 대상이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3배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가산세 제외)을 뺀 금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30조 제2항).
- 위 60일의 기산일은 대도시 법인 설립이면 사무소나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이고, 업종 변경·추가이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 가목·제2호).
- 중과 제외 업종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거나 바꾸거나 추가했는데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않으면 매출액 비율로 나누어 과세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것을 쓰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으면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없으면 그 다음 사업연도 것을 쓴다.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으면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같은 영 제45조 제5항). 설립 때부터 두 업종을 겸업하는 신설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으므로 이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본점 주소부터 확인한다. 과밀억제권역 안이고 산업단지가 아니면 중과 제외 업종이 아닌 한 등록면허세가 3배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단서).
- 업종이 중과 제외 업종인지 본다. 목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중과 제외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바꾸거나 추가하면 그 부분은 3배가 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3항).
- 설립 방식과 자본금으로 공증 여부를 정한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 아니면 정관 인증이 필요하고 수수료는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 8만원이다(상법 제292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1항).
- 신청 방법을 고른다. 설립등기 신청수수료는 전자신청 20,000원, 전자표준양식 28,000원, 서면 35,000원이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제5항, 같은 규칙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접수일까지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신청서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받는다. 행정기관 간에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영수증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제5항).
- 법무사 견적은 기본보수·가산보수·대행료와 부가가치세를 나눠 받는다. 보수기준 금액은 상한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조 제5항·제3조 제1항·제7조).
- 설립 후 5년 안에 증자하면 다시 3배인지 본다. 대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은 이 기간의 증자 등기도 중과 대상이다. 중과 제외 업종이거나 최저기준을 맞추려고 늘린 금액은 예외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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