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의 효력이 확정 후의 이자에도 미치는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해 집행채권액 범위에서 이전된다. 집행채권액에는 원금과 송달 시까지의 부대채권이 포함되고, 송달 다음 날 이후의 금액은 전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문제로 구분한다(99다36860).

쉽게 말하면 — 전부되는 금액은 송달일까지 계산한 집행채권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그 뒤 제3채무자가 전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생기는 금액은 전부된 원채권의 이자가 아니라 전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따집니다.

이자에 대한 전부명령 효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 효력 발생 뒤 생기는 이자·지연손해금에도 미치지만 그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2013다1587). 이 판결은 압류·추심명령 사안의 법리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31조). 피전부채권도 그때로 소급해 집행채권액 범위에서 이전한다(99다36860). 원금과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삼았다면 송달 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합산한다. 송달 다음 날 이후에는 제3채무자가 이전된 전부금의 지급을 지체했는지에 따라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은 송달된 때로 소급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99다36860). 원금과 변제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집행채권으로 삼아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집행채권액은 원금에 송달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99다36860). 한편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해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액 한도에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된다(2004다6542).

전부명령의 이전 범위와 그 뒤 지급 지체에 따른 손해금은 계산 근거가 다릅니다. 송달일까지의 부대채권과 송달 다음 날 이후 전부금 지연손해금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전부명령 후 원래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전부명령으로 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채권자 지위도 승계된다. 그러나 계약 전체를 완전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임차인의 부속물매수대금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81다378). 원래 계약 중 피전부채권과 본질적으로 무관한 부분은 여전히 원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다.

전부명령은 특정 채권만 옮겨가는 것이지 계약 전체를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전부된다고 해서 임차인이 갖는 부속물 매수청구권까지 함께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전부명령은 채권양도와 유사한 효과를 가질 뿐 제3채무자의 항변을 절단하지 않는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사유 — 변제·상계·동시이행 항변·소멸시효 완성, 후순위 약정상 변제조건 등 — 를 전부채권자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유추). 채무액 한도에서 변제하면 면책된다(2004다6542).

채권자가 바뀌어도 원래 가지고 있던 방어수단은 그대로입니다. 전 채권자에게 갚았거나 상계할 것이 있었거나, 후순위 약정상 아직 갚을 때가 아니라는 등의 사정은 새 채권자에게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자 기산점은 확정일이 아니라 송달일이다. 피전부채권은 송달된 때로 소급해 이전하므로(99다36860), 송달~확정 구간 이자를 빠뜨리면 그만큼 과소 지급된다.
  • 종된 권리 귀속은 압류 효력 발생 시점이 기준이다. 효력 발생 전 이미 발생한 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2013다1587).
  • 송달 뒤 금액의 법적 성질을 나눈다. 송달일까지의 부대채권은 이전 범위에 포함되지만, 다음 날 이후는 전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계산한다(99다36860).
  • 집행채권액은 원금에 송달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이다. 원금과 변제일까지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경우의 산정 기준이다(99다36860).
  • 집행채권이 소멸·초과해도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제3채무자는 채무액 한도에서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된다(2004다6542).
  • 제3채무자의 항변사유는 유지된다. 압류 송달 전 채무자에 대해 가졌던 상계·변제·후순위 약정조건 등을 전부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유추).
  • 전부명령이 계약 전부를 승계시키는 것은 아니다. 피전부채권과 무관한 권리는 원 당사자에게 남으므로 지급 대상 범위를 한정해 확인한다(81다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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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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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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