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으로 피전부채권이 이전될 때, 그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보증·담보 등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돈을 받을 권리를 가져갔다면, 나중에 불어나는 이자도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제3채무자(돈 줄 의무가 있는 사람)는 원금뿐 아니라 실제로 돈을 줄 때까지 생기는 이자도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에 대한 전부명령 효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당연히 미친다. 따라서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생기는 이자·지연손해금은 전부채권자에게 귀속된다. 반면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변제 간주는 송달일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피전부채권도 송달된 때로 소급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99다36860). 같은 논리로 제3채무자는 송달된 날부터 실제 지급일 사이에 발생하는 이자도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일 기준으로 생각하면 송달~확정 구간의 이자를 빠뜨리게 되므로, 기산점은 확정일이 아닌 송달일임을 주의해야 한다. 전부명령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은 송달된 때로 소급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99다36860). 원금과 변제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집행채권으로 삼아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집행채권액은 원금에 송달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99다36860). 한편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해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액 한도에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된다(2004다6542).
전부명령에 적힌 금액만 딱 맞춰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 실제로 돈을 건네는 날까지 쌓인 이자도 채권자에게 줘야 합니다.
전부명령 후 원래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전부명령으로 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채권자 지위도 승계된다. 그러나 계약 전체를 완전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임차인의 부속물매수대금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81다378). 원래 계약 중 피전부채권과 본질적으로 무관한 부분은 여전히 원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다.
전부명령은 특정 채권만 옮겨가는 것이지 계약 전체를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전부된다고 해서 임차인이 갖는 부속물 매수청구권까지 함께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전부명령은 채권양도와 유사한 효과를 가질 뿐 제3채무자의 항변을 절단하지 않는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사유 — 변제·상계·동시이행 항변·소멸시효 완성, 후순위 약정상 변제조건 등 — 를 전부채권자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유추). 채무액 한도에서 변제하면 면책된다(2004다6542).
채권자가 바뀌어도 원래 가지고 있던 방어수단은 그대로입니다. 전 채권자에게 갚았거나 상계할 것이 있었거나, 후순위 약정상 아직 갚을 때가 아니라는 등의 사정은 새 채권자에게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자 기산점은 확정일이 아니라 송달일이다. 피전부채권은 송달된 때로 소급해 이전하므로(99다36860), 송달~확정 구간 이자를 빠뜨리면 그만큼 과소 지급된다.
- 종된 권리 귀속은 압류 효력 발생 시점이 기준이다. 효력 발생 전 이미 발생한 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2013다1587).
- 전부명령 표시 금액만 지급하면 변제가 불완전하다. 송달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더해 산정한다.
- 집행채권액은 원금에 송달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이다. 원금과 변제일까지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경우의 산정 기준이다(99다36860).
- 집행채권이 소멸·초과해도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제3채무자는 채무액 한도에서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된다(2004다6542).
- 제3채무자의 항변사유는 유지된다. 압류 송달 전 채무자에 대해 가졌던 상계·변제·후순위 약정조건 등을 전부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유추).
- 전부명령이 계약 전부를 승계시키는 것은 아니다. 피전부채권과 무관한 권리는 원 당사자에게 남으므로 지급 대상 범위를 한정해 확인한다(81다378).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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