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의 효력이 확정 후의 이자에도 미치는지

전부명령으로 피전부채권이 이전될 때, 그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보증·담보 등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돈을 받을 권리를 가져갔다면, 나중에 불어나는 이자도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제3채무자(돈 줄 의무가 있는 사람)는 원금뿐 아니라 실제로 돈을 줄 때까지 생기는 이자도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에 대한 전부명령 효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당연히 미친다. 따라서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생기는 이자·지연손해금은 전부채권자에게 귀속된다. 반면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결국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실제 지급일 사이에 발생하는 이자도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1조). 확정일 기준으로 생각하면 송달~확정 구간의 이자를 빠뜨리게 되므로, 기산점은 확정일이 아닌 송달일임을 주의해야 한다. 전부명령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전부명령에 적힌 금액만 딱 맞춰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 실제로 돈을 건네는 날까지 쌓인 이자도 채권자에게 줘야 합니다.

전부명령 후 원래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전부명령으로 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채권자 지위도 승계된다. 그러나 계약 전체를 완전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임차인의 부속물매수대금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원래 계약(A·B 간 대여금 계약) 중 피전부채권과 본질적으로 무관한 부분은 여전히 원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다.

전부명령은 특정 채권만 옮겨가는 것이지 계약 전체를 넘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전부된다고 해서 임차인이 갖는 부속물 매수청구권까지 함께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실무 메모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전부명령 금액만 산정해 지급하면 잔여 이자 부분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지급 시점·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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