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신청 시 첨부하는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쉽게 말하면 — 규칙이 3개월로 정한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대장 등본이 그것이고, 발급받고 3개월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서류 수집에 시간이 걸리면 먼저 뗀 것이 만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3개월이 적용되는 서류는 무엇인가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가 열거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인감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
위 서류는 발행일 기준 3개월이 경과하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없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작성하는 분할협의서 자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의 열거 대상이 아니다. 관공서가 발행하는 문서도 아니고 발행일 개념도 없는 일종의 계약서이므로, 협의분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등기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협의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외국인·재외국민의 서류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동일인증명서, 주소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을 준비한다. 이 서류들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가 열거한 것은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이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동일인증명서·체류국 주소증명은 그 열거에 없고, 주소증명정보를 정한 등기예규 제1778호 제10조도 유효기간을 두지 않았다. 규칙에 없는 기간 제한을 유추해 기속으로 볼 근거는 없다. 다만 오래된 서면은 현재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최근 것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3개월 기산점은 발행일이다. 서류를 받은 날도 등기신청일도 아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발급일자를 직접 확인한다.
- 인감증명을 가장 마지막에 발급받는다.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해외 거주자가 끼면 서류 수집에 시간이 걸려 먼저 뗀 서류가 만료된다. 수집을 끝낸 뒤 인감증명을 떼고 곧바로 신청한다.
- 분할협의서 자체는 만료되지 않으나 첨부 인감증명은 만료된다. 협의 후 신청이 늦어지면 인감증명만 다시 발급받는다.
- 3개월 기속은 규칙 열거 서면에만 적용된다. 인감증명·주민등록표등본·초본·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대장 등본이 그것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재외국민등록부등본·동일인증명서·체류국 주소증명은 열거 밖이고 예규에도 기간이 없다.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될 서면과 그렇지 않은 서면을 나눠 일정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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