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전부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한 방법이다. 전부명령에 의해 채무자가 가진 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는다(민사집행법 제229조). 관할·서류·비용 등 신청 실무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제3자(회사·기관 등)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거래처에 받을 납품대금이 있다면, 법원이 그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채권자가 거래처에서 직접 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추심명령과 무엇이 다른가

압류 단계는 동일하고, 이후 환가(현금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추심명령은 채무자 대신 추심권능을 취득하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 자체가 채무자로부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1단계인 압류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27조가 규정하며, 전부명령에는 그중 제2항(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채무자 송달)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지급금지·처분금지 명령은 제227조 제1항의 내용으로, 전부명령에 별도 준용 없이 압류명령 단계에서 이미 부과된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돈을 받아오는 권한만 얻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그 채권 자체가 채권자 이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채권이 여전히 채무자 것이지만, 전부명령은 그 채권이 완전히 채권자 것이 됩니다.

전부명령의 대상 채권 요건

피전부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확정된 일정금액을 가져야 하고 양도도 가능해야 한다. 또한 압류·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어야 한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경합되어 있거나 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교부청구·참가압류도 배당요구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 송달 시 이런 경합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전부명령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나중에 경합된 압류 등이 소멸해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다만 중복 압류 금액이 채권액보다 작아 경합이 아닌 경우, 채권 일부에 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장래의 예금·봉급·퇴직금 등 장래 발생 채권, 정지조건부 예치금반환청구권, 공사완성 전 공사대금채권도 대상이 된다.

전부명령을 받으려면 대상 채권이 금액이 확정된 돈 청구권이어야 하고,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같은 채권을 압류해 두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 뒀다면 전부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전부명령의 효력

  • 피전부채권의 이전: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채권자가 변경된다. 이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어도 독점적 만족을 얻는다.
  • 집행채권의 소멸: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대신 전부채권자의 집행채권은 소멸한다. 다만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집행채권 소멸 효력도 없다.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어도 집행채권은 소멸하는 것이 전부명령의 핵심 위험이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채권이 채권자에게 완전히 넘어가고, 채권자의 집행채권은 그만큼 소멸합니다. 단, 넘겨받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채권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돈이 없어도 집행채권은 소멸한다는 점이 전부명령의 핵심 위험입니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 무엇을 선택하는가

구분전부명령추심명령
채권 이전전부채권자에게 이전이전 안 됨
집행채권 소멸이전되는 대신 소멸채무자에 대한 채권 유지
독점적 만족가능(이후 다른 압류 영향 없음)불가(평등 배당)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하면 전부명령, 불확실하면 추심명령이 적합하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이미 있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추심명령을 선택해야 한다. 압류 대상 채권의 존재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추심명령이 안전하다.

제3채무자(예: 채무자 회사의 거래처)가 재정적으로 탄탄하다면 전부명령이 유리하고,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면 추심명령이 안전합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해 둔 상황이라면 전부명령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신청 청구취지 기재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3채무자 무자력은 전부명령의 회복 불능 함정이다. 집행채권이 소멸하므로 변제 능력이 없으면 회수할 것이 없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자력 불확실 시 추심명령으로 간다.
  • 경합 판단 기준시는 제3채무자 송달 시점이다. 송달 시 압류·가압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무효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접수 후 송달까지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 시간을 줄인다.
  • 무효는 사후 소멸로 되살아나지 않는다. 송달 시점에 경합이 있었다면 그 압류가 나중에 풀려도 전부명령은 무효로 확정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신청 전 선행 압류 유무를 확인한다. 교부청구·참가압류도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으로 전부명령을 무효로 만든다.
  • 확정 전에는 효력이 없다.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확정 여부를 추적하고 확정증명을 받아 둔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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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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