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나, 포기를 하면 유류분 권리도 함께 상실한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이기 때문이다(통설; 민법 제1112조 이하).
쉽게 말하면 — 생전에 증여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상속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하면 다른 형제가 재산을 더 많이 받았더라도 “내 몫만큼 달라”(유류분 청구 — 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은 가액 지급 청구)고 할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또한 민법상 포기자도 상속세법상 상속인으로 봐서,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남습니다.
사망 전에 상속포기를 미리 할 수 있는가
사망 전의 사전 상속포기는 불가능하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야 가능하며, 상속 개시 전에는 효력이 없다. 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민법 제1041조), 그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1042조).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도 포기되는가
그렇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 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상속포기 후에는 형제의 과다 증여에 대한 유류분 청구(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은 가액 지급 청구, 그 전 개시 상속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상속포기 후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는 있는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자는 상속인과 수유자(유증을 받은 자)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법상 ‘상속인’에는 민법상 상속포기자(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따라서 민법상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세법상 상속인 지위는 유지되며, 사전증여를 포함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세액과 납부 범위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특별수익과 상속포기의 관계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건물 지분·현금을 증여받았다면 그것은 특별수익이고(민법 제1008조), 그 경우에는 유류분 기초재산 산입에 같은 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수증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결론이 달라진다. 포기의 소급효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같은 법 제1042조) 제10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지고, 그 증여는 제1114조가 적용되는 제3자에 대한 증여로 취급된다(2022다219465).
그래서 이렇게 나뉜다. 포기한 사람 자신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권도 없다. 반면 남은 유류분권리자 쪽에서 보면, 포기한 사람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거나, 1년 이전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때에만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민법 제1114조). 3년 전 증여라면 쌍방이 알고 했는지가 관건이고, 산입되면 그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포기했으니 다툴 수단이 없다」고 닫을 문제가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유류분 행사 여부를 상속포기보다 먼저 정한다. 상속포기 후에는 유류분 청구권이 함께 소멸한다. 다른 상속인이 사전증여를 많이 받았다면 포기 전에 유류분 행사를 결정한다.
- 포기해도 받은 재산 한도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남는다. 상증세법상 상속인에 포기자가 포함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사전증여분을 포함한 수령 재산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 포기와 한정승인은 동시에 못 한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중복 선택이 불가능하다. 채무 규모와 증여 현황을 파악한 뒤 한쪽을 정한다.
- 숙려기간 도과를 주의한다. 포기 신고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민법 제1041조).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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