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완료하면 상속순위에 따라 3순위(형제자매)·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가 새로운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이 경우 3·4순위 상속인과 그 미성년 자녀까지 각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자신이 상속인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다(민법 제1019조).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가
상속포기 신청은 고인(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다. 신청인 본인의 주소지 법원이 아니다. 가족 여럿이 함께 신청할 때도 같은 법원 한 곳에 일괄 제출한다.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는가
서면 신청의 경우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전자 신청(전자소송)의 경우 PDF 파일 제출이 가능하다. 가족이 원거리에 분산되어 있다면 전자소송 방식을 검토할 만하다.
인감도장과 본인 출석 여부
상속포기 신청에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하지만, 신청인 전원이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서류를 일괄 제출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는가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부모(법정대리인)가 미성년자를 대리해 상속포기 신청을 진행한다(민법 제1020조). 미성년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다. 단, 부모도 해당 상속에서 포기 대상 상속인이라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실무 메모
- 3·4순위는 범위가 넓어 상속인 파악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 고인의 형제자매, 그 자녀(조카), 미성년 손·자녀까지 대상이 다양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수집을 먼저 한다.
-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고 부모도 같은 상속인이라면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법원)을 거쳐야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
- 서면 신청 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날인 서류를 원본으로 준비해야 하므로, 원거리 가족은 전자소송 또는 위임 방식 중 더 편한 쪽을 미리 결정한다.
- 상속포기 기간(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민법 제1026조) 기간 내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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