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설립 시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법인격을 취득한다(상법 제172조, 제317조).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를 세우려면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됩니다. 최저 자본금 제한은 없고 1인도 설립할 수 있지만,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감사 선임과 은행 납입보관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본금과 주주는 얼마나 필요한가
최저자본금 제한은 없다. 1인 주주도 설립이 가능하다.
임원 구성은 어떻게 하는가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 1인 이상이면 되고, 감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 회사는 감사를 두어야 한다.
임원은 주주와 동일인이어도 무방하다. 임원 각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한다.
자본금 납입은 어떻게 하는가
주주 중 한 사람의 계좌로 자본금 전액을 입금한 뒤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은행의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정관
- 예금잔액증명서(자본금 10억 원 이상은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 발기인 의사록(발기설립) 또는 창립총회 의사록(모집설립)·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 관련 결의 서류
-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취임승낙서
서류 일체는 방문·우편·택배로 전달할 수 있다.
비용
등록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산정된다. 업종에 따라 추가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목적은 넓게 잡는다. 정관 목적이 좁으면 사업 확장 때마다 목적변경등기를 다시 한다. 설립 단계에서 예정 사업을 폭넓게 기재해 추가 등기 비용을 막는다.
- 자본금 10억 원에서 요건이 나뉜다. 10억 원 미만은 이사 1인·감사 임의지만, 10억 원 이상은 감사 의무에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까지 필요하다. 설립 전 자본금 규모·이사 수·감사 유무를 확정한다.
- 임원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동시에 챙긴다.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 대상이다. 임원 전원분을 한 번에 모은다.
- 납입계좌 명의와 잔액증명 시점을 맞춘다. 자본금 전액이 들어온 시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입금 직후 인출하면 납입가장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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