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설립 시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법인격을 취득한다(상법 제172조, 제317조).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를 세우려면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됩니다. 최저 자본금 제한은 없고 1인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이사 3명 이상과 감사가 필요하고, 발기설립이라도 은행의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자본금과 주주는 얼마나 필요한가
최저자본금 제한은 없다. 1인 주주도 설립이 가능하다.
임원 구성은 어떻게 하는가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고, 감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 회사는 이사 3명 이상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상법 제383조 제1항, 같은 법 제409조 제4항).
임원은 주주와 동일인이어도 무방하다. 주민등록표 초본 등은 등기할 임원의 주민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이고, 인감증명은 취임승낙 등 인감 확인이 필요한 서면에 붙이는 정보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제4항).
자본금 납입은 어떻게 하는가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모집설립은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발기설립도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납입금 보관증명서가 필요하다(상법 제318조 제3항).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정관
-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증명서(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 발기인 의사록(발기설립) 또는 창립총회 의사록(모집설립)·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 관련 결의 서류
- 등기할 임원의 주민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 취임승낙서
설립등기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는 방문신청이나 전자신청으로 한다. 우편신청은 촉탁 등 대법원규칙이 정한 예외에 한정된다(상업등기법 제24조).
비용
등록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산정된다. 업종에 따라 추가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목적은 넓게 잡는다. 정관 목적이 좁으면 사업 확장 때마다 목적변경등기를 다시 한다. 설립 단계에서 예정 사업을 폭넓게 기재해 추가 등기 비용을 막는다.
- 자본금 10억 원에서 요건이 나뉜다. 10억 원 미만은 이사 1명 또는 2명과 감사 생략이 가능하지만, 10억 원 이상은 이사 3명 이상·감사·납입금 보관증명이 필요하다. 모집설립은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어도 잔고증명 대체가 안 된다.
- 첨부정보의 용도를 나눠 챙긴다. 취임승낙, 임원의 주민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주소, 인감 확인에 필요한 정보는 서로 목적이 다르다. 해당 신청에 필요한 항목을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에 맞춰 확인한다.
- 납입계좌 명의와 잔액증명 시점을 맞춘다. 자본금 전액이 들어온 시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입금 직후 인출하면 납입가장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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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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