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과 해산은 별개의 절차다. 폐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것이고, 해산은 회사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해산·청산 등기)다.
쉽게 말하면 —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다고 법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등기부 상의 해산·청산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폐업했는데 해산등기를 꼭 해야 하는가
해산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인은 휴면회사 해산간주 제도에 따라 소멸될 수 있다. 단 단순히 5년이 지났다고 해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휴면회사 해산간주는 ① 최후 등기 후 5년 경과, ② 법원행정처장이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하라는 관보 공고, ③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신고를 하지 않고 그 기간 내에 등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한다 (상법 제520조의2). 해산은 그 신고기간 2개월이 만료된 때에 간주되며, 5년 경과는 공고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일 뿐이다. 이후 해산간주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계속의 특별결의(상법 제434조, 상법 제520조의2 제3항)를 하지 않으면 그 3년이 지난 시점에 청산종결로 간주된다(상법 제520조의2 제4항). 이 때문에 실무상 상당수 법인이 해산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자동 소멸을 기다리기도 한다.
5년이 지났어도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가 없었다면 해산간주는 아직 시작도 안 된 것입니다. 공고 후 2개월의 신고기간이 만료돼야 비로소 해산으로 간주됩니다.
해산등기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대표이사 등 등기 임원의 인적사항을 즉시 등기부에서 지워야 하는 상황이면 해산등기를 진행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동 소멸을 기다리는 것이 비용상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 관외 본점 이전등기나 대표자 주소 변경등기도, 자동 소멸을 기다릴 경우 굳이 먼저 할 실익이 크지 않다. 다만 잔여재산 분배나 채권·채무 정리 등 청산을 신속·명확하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산·청산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해산등기 절차와 비용
해산·청산을 직접 진행하려면 대체로 다음 절차가 필요하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해산 결의)
-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 채권자 보호를 위한 신문공고(채권신고 최고)
- 청산 사무 진행 후 청산종결등기
법무사 보수와 공과금을 포함한 예상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대략 100만 원 안팎 수준이다. 공고비, 등록면허세, 사무소별 보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행 전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해산 예정 법인의 주소 변경·본점 이전등기는 신중히 판단한다. 자동 소멸을 기다릴 법인이라면 그 변경·이전등기는 실익이 적어 등록면허세·보수만 들 수 있다. 다만 송달·통지 누락 등으로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해산간주 기산점은 최후 등기 후 5년이 아니라 관보 공고일로부터 2개월의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다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5년 경과는 관보 공고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일 뿐이므로, 최후 등기 후 5년만 기준으로 삼으면 시점을 잘못 잡게 된다.
- 회사계속 결의는 해산간주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다 (상법 제434조, 상법 제520조의2 제3항). 이 기간을 넘기면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종결로 간주되어(상법 제520조의2 제4항), 더 이상 회사계속(영업 재개) 결의로 법인을 정상 영업 상태로 되살릴 수는 없다. 다만 청산종결이 간주된 회사라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므로(94다7607),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고 잔여 청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등기 임원의 인적사항을 즉시 등기부에서 지워야 하는 경우에만 해산등기를 먼저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런 사정이 없으면 자동 소멸 또는 적기의 청산 진행 중 사안에 맞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비용상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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