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과 해산등기

폐업과 해산은 별개의 절차다. 폐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것이고, 해산은 회사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해산·청산 등기)다.

쉽게 말하면 —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다고 법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등기부 상의 해산·청산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폐업했는데 해산등기를 꼭 해야 하는가

주식회사는 해산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휴면회사 해산간주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최후 등기 후 5년 경과,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공고일부터 2개월 내 미신고·미등기를 모두 충족하면 신고기간 만료 때 해산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0조의2). 그 뒤 3년 안에 특별결의로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존속한다(94다7607). 유한회사 등 다른 법인에 이 주식회사 휴면해산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5년이 지났어도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가 없었다면 해산간주는 아직 시작도 안 된 것입니다. 공고 후 2개월의 신고기간이 만료돼야 비로소 해산으로 간주됩니다.

해산등기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잔여재산 분배나 채권·채무 정리를 신속·명확하게 마무리해야 하면 해산·청산을 직접 진행한다. 다만 신청 해산에서는 해산등기와 청산인 등기를 동시에 하므로(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 해산 당시 이사가 법정청산인이 되면 같은 사람이 청산인으로 등기부에 남는다(상법 제531조).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해야 기존 임원 이름을 청산인 등기에서 뺄 수 있다.

해산등기 절차와 비용

해산·청산을 직접 진행하려면 대체로 다음 절차가 필요하다.

  1. 주주총회 특별결의(해산 결의)
  2.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3. 청산인 취임신고,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승인
  4. 채권자 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5. 청산 사무와 결산보고서 승인 후 청산종결등기

법무사 보수와 공과금을 포함한 예상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대략 100만 원 안팎 수준이다. 공고비, 등록면허세, 사무소별 보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행 전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무 체크포인트

  • 휴면해산을 기다리는 주식회사의 새 등기는 신중히 판단한다. 본점 이전·대표자 주소 변경등기를 하면 그 등기가 새 최후 등기가 되어 5년 선별기간이 다시 진행한다(상법 제520조의2, 등기예규 제1824호 제2조).
  • 해산간주 기산점은 최후 등기 후 5년이 아니라 관보 공고일로부터 2개월의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다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5년 경과는 관보 공고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일 뿐이므로, 최후 등기 후 5년만 기준으로 삼으면 시점을 잘못 잡게 된다.
  • 회사계속 결의는 해산간주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다 (상법 제434조, 상법 제520조의2 제3항). 이 기간을 넘기면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종결로 간주되어(상법 제520조의2 제4항), 더 이상 회사계속(영업 재개) 결의로 법인을 정상 영업 상태로 되살릴 수는 없다. 다만 청산종결이 간주된 회사라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므로(94다7607),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고 잔여 청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때 누가 처리하는지도 같은 판결이 정해 두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런 청산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된다.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은 이 청산인뿐이다.
  • 청산종결등기 말소는 등기 절차의 근거도 확인한다. 잔여 법률관계가 있다는 법리는 94다7607이지만, 폐쇄 등기기록 부활·말소 절차는 상업등기선례 제1-281호상업등기선례 제2-41호에 따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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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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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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