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과 해산등기

폐업과 해산은 별개의 절차다. 폐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것이고, 해산은 회사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등기 절차다.

폐업했는데 해산등기를 꼭 해야 하는가

해산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인은 자동으로 소멸될 수 있다. 단 단순히 5년이 지났다고 해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휴면회사 해산간주는 ① 최후 등기 후 5년 경과, ②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③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영업폐지 미신고(및 미등기)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한다 (상법 제520조의2). 해산은 그 신고기간 2개월이 만료된 때에 간주되며, 5년 경과는 공고 대상이 되는 요건일 뿐이다. 이후 3년 내에 회사계속의 특별결의 (상법 제434조)를 하지 않으면 그 3년이 지난 시점에 청산종결로 간주된다 (상법 제520조의2 제4항). 이 때문에 실무상 대다수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지 않고 자동 소멸을 기다린다.

해산등기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대표이사 등 등기 임원의 이름을 즉시 지워야 하는 상황이면 해산등기를 진행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동 소멸을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관외 본점 이전등기나 대표자 주소 변경등기도, 해산을 기다릴 경우 굳이 먼저 할 필요가 없다.

해산등기 절차와 비용

해산등기를 하려면 다음 절차가 필요하다.

  • 주주총회 결의(해산 결의)
  • 신문공고(채권자 보호 절차)
  • 청산인 선임 및 청산 절차 진행

법무사 보수 포함 예상 비용은 약 100만원 수준이다.

실무 메모

영업을 중단한 법인이 대표이사 주소 변경·본점 이전 등을 문의하는 경우, 먼저 해산등기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 해산등기를 진행할 계획이라면 그 전의 주소 변경이나 이전등기는 불필요한 비용이 된다. 임원의 개인정보(주소) 노출을 즉시 막아야 하는 사정이 없다면, 자동 소멸을 기다리는 것이 비용 면에서 합리적이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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