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은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를 근거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 재판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록 자체의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포기·한정승인을 했는지는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할 때 작성하는 심판서로 확인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다른 가족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는 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이며 작성한 심판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임을 소명하면 심판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 자체를 열람하려면 재판장의 허가가 더 필요합니다.
열람·발급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가 근거 조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다음을 신청할 수 있다.
-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 발급 (제1항)
-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제1항)
-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발급 (제2항)
-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의 열람·복사 (제2항)
신청 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동상속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가
공동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안전하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가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을 관할하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이해관계를 소명해 신청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자신이 공동상속인임을 밝혀 위 발급·열람을 신청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해관계 소명 서류부터 챙긴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으로 이해관계를 소명해야 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신청을 할 수 있다.
- 재판서 발급과 기록 열람은 절차가 다르다. 재판서 정본·등본은 재판장 허가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조서 발급과 기록 열람·복사는 재판장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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