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여부 조회 근거나 법원 지침

공동상속인은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를 근거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 재판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록 자체의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포기·한정승인을 했는지는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할 때 작성하는 심판서로 확인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다른 가족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는 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이며 작성한 심판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임을 소명하면 심판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 자체를 열람하려면 재판장의 허가가 더 필요합니다.

열람·발급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가 근거 조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다음을 신청할 수 있다.

  •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 발급 (제1항)
  •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제1항)
  •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발급 (제2항)
  •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의 열람·복사 (제2항)

신청 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동상속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가

공동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안전하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가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을 관할하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이해관계를 소명해 신청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자신이 공동상속인임을 밝혀 위 발급·열람을 신청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해관계 소명 서류부터 챙긴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으로 이해관계를 소명해야 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신청을 할 수 있다.
  • 재판서 발급과 기록 열람은 절차가 다르다. 재판서 정본·등본은 재판장 허가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조서 발급과 기록 열람·복사는 재판장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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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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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