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은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를 근거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기록을 열람하거나 재판서 정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공동상속인인 다른 가족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 법원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임을 소명하면 됩니다.
열람·발급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가 근거 조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다음을 신청할 수 있다.
-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 발급 (제1항)
-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제1항)
-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발급 (제2항)
-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의 열람·복사 (제2항)
신청 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동상속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가
공동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법원 창구 실무에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사건번호를 모르면 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제2항의 기록 열람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대법원 내규 제346호)에 따라 법원도서관을 방문하여 열람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사건번호를 몰라도 검색·열람이 가능한 제도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해관계 소명 서류부터 챙긴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상속인임을 소명해야 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창구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해도 서류를 갖추면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 재판서 발급과 기록 열람은 절차가 다르다. 재판서 정본·등본은 바로 발급되지만, 조서·기록 열람은 재판장 허가가 필요해 허가신청서를 따로 낸다.
- 사건번호를 먼저 확보하면 절차가 단순하다. 상대방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법원 전산 조회로 사건번호를 잡아 두는 것이 빠르다.
- 사건번호를 모르면 법원도서관 열람을 쓴다. 대법원 내규 제346호 특별창구로 검색·열람이 가능하고, 도서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3)
- 해설 (2)
- 법령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