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만 압류할 수 있고, 나머지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다만 이 2분의 1 원칙에는 저소득자를 보호하는 하한선과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상한선이 함께 걸린다. 하한선(압류금지 최저금액)은 2026년 2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종전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올랐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쉽게 말하면 — 빚 때문에 월급이 압류돼도 절반은 무조건 남습니다. 게다가 월급이 적으면 그 절반조차 압류 못 하게 막아 두고(하한선), 월급이 아주 많으면 그만큼 더 압류할 수 있게 했습니다(상한선). 2026년 2월부터 “최소한 월 250만원은 남긴다”는 기준으로 올랐습니다.
하한선 —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 못 한다
급여가 적은 채무자의 최저 생계를 위해, 급여의 2분의 1이 일정액에 못 미치면 그 절반조차 압류할 수 없다. 그 최저 보장액이 월 250만원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2026.2.1 시행). 따라서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이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없고, 250만원을 넘더라도 최소 250만원은 채무자에게 남겨야 한다.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으면 이를 합산해 하나의 급여채권으로 보고 한도를 계산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
월급 실수령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채권자가 단 한 푼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250만원이 넘어도 250만원은 무조건 손에 남습니다. 직장이 둘이면 두 곳 월급을 합쳐서 따집니다(쪼개서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상한선 — 고소득자는 보호 비율이 줄어든다
급여의 2분의 1을 그대로 압류금지하면 고소득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므로 상한이 있다. 급여의 2분의 1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압류금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압류금지액 = 300만원 + [{(급여 ÷ 2) − 300만원} ÷ 2]
압류가능액 = 급여 − 압류금지액
즉 급여가 많을수록 압류금지 비율이 줄어 채권자가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다.
월급이 많은 사람(급여의 절반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즉 월 600만원 초과)은 “절반은 무조건 보호”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600만원을 넘는 부분은 보호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 채권자가 절반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급여 구간별로 정리하면
| 월 급여(실수령) | 압류금지액 | 압류가능액 |
|---|---|---|
| 250만원 이하 | 전액 | 0 (압류 불가) |
| 250만원 ~ 500만원 | 250만원(하한) | 급여 − 250만원 |
| 500만원 ~ 600만원 | 급여의 2분의 1 | 급여의 2분의 1 |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2 − 300만원)÷2 | 급여 − 압류금지액 |
급여 500만원까지는 하한 250만원이 작동해 250만원을 뺀 나머지만 압류된다. 500만~600만원 구간은 2분의 1이 그대로 적용된다. 급여의 2분의 1이 300만원을 넘는 600만원 초과 구간부터 상한 공식이 적용돼 압류금지액이 점차 늘어난다.
예를 들어 월 실수령 400만원이면 250만원은 남기고 150만원까지 압류됩니다. 월 700만원이면 공식에 따라 325만원은 남기고 375만원까지 압류됩니다. 월급이 많을수록 압류되는 몫이 커집니다.
생계비계좌도 함께 시행된다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함께 시행됐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1인 1계좌로 월 250만원을 초과해 예치할 수 없도록 관리되는 압류금지 전용 계좌다.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포함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생계비계좌는 급여채권 압류 한도와 별개의 예금 압류 예방 장치다. 일반 예금계좌에 급여가 들어간 뒤 압류된 경우에는 별도로 압류금지 예금 범위(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해야 한다.
은행에서 ‘생계비계좌’를 만들어 두면, 그 계좌의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당하지 않고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압류된 일반 통장이 자동으로 생계비계좌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 전에 따로 개설해 두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산정 기준일을 먼저 확인한다. 하한선은 2026.2.1 시행으로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압류명령 시점에 맞춰 적용 금액을 정한다.
- 실수령 250만원 이하는 급여압류 실익이 없다. 압류할 금액이 없으므로 예금·부동산 등으로 회수 수단을 돌린다.
- 급여를 합산해 한도를 계산한다. 여러 직장·여러 종류의 급여는 합산해 하나의 채권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 분산 수령으로 보호 한도를 늘리지 못한다.
- 생계비계좌는 사전 개설형 보호수단이다. 급여채권 자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로 보호하고, 계좌에 들어간 예금은 생계비계좌 또는 압류금지 예금 규정으로 따로 보호한다. 이미 일반계좌가 압류된 뒤에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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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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