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주식의 1주 금액이란 정관으로 정한 명목상의 금액으로, 통상 액면가 또는 액면가액이라 한다(상법 제329조).
쉽게 말하면 — 액면가는 주식증서에 적힌 명목상 금액이고, 실제 주가나 거래가와는 다릅니다. 최소 100원 이상이어야 하고, 한 회사의 모든 주식은 같은 액면가여야 합니다. 무액면주식은 이 액면가를 아예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2012년부터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액면가는 시장가와 다른가
액면가는 정관에 기재된 명목 금액일 뿐, 실질 가치나 시장 거래가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액면주식에는 두 가지 법정 제한이 있다.
- 모든 주식의 금액이 균일해야 한다.
- 1주의 금액은 최소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회사 설립 시에는 발기인이 정하고, 설립 후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다.
왜 액면가를 정관에 기재하는가
액면가를 정하는 목적은 신주 발행 시 발행가액의 최저한을 설정해 자본충실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다.
상법은 원칙적으로 액면 미달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무액면주식은 언제 도입되었는가
무액면주식 제도는 상법 제10600호(2011.4.14 공포, 2012.4.15 시행)로 도입되었다(상법 제329조 전문개정).
도입 배경은 누적 결손으로 주식 실질가치가 액면가보다 낮아졌을 때 신주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무액면주식의 주요 제한은 다음과 같다.
-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혼용할 수 없다.
-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두 형태 간 전환이 가능하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때는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으로, 나머지를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1주의 금액은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설립 등기 전 정관에 1주의 금액을 반드시 적는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4호). 실무상 100원·500원·1,000원·5,000원·1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액면가는 100원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최저 100원·균일 두 제한을 어긴 정관은 등기 단계에서 보정 대상이 된다.
- 액면과 무액면을 한 회사에 섞어 정관에 적지 않는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고, 무액면을 택하면 그 취지를 정관에 명시한다.
- 형태 전환은 정관 변경 결의와 변경 등기가 별도로 필요하다. 기존 액면주식 회사를 무액면으로 바꾸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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