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등재 말소소송

대표이사가 사임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사임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 소송을 통해 등기부에서 대표이사 등재를 말소할 수 있다.

언제 소송이 필요한가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임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회사가 등기 절차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에 소송으로 사임등기를 강제할 수 있다.

절차는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는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소송 전 선행 절차가 달라진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상법상 정원 요건이 적용된다 (상법 제383조). 사임으로 이사 수가 이 최솟값에 미달하면, 주주총회를 열어 후임 이사를 먼저 선임해야 한다. 다만 정원을 결한 경우 사임한 이사는 후임이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지므로 (상법 제386조), 후임 선임이 사임등기의 전제가 된다. 이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어 정원 요건이 완화되므로, 후임 이사를 미리 선임할 필요 없이 다른 이사를 대표자로 내세워 회사를 상대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383조①). 즉 이사 수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1~2명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다. 다만 정관에 임원 관련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시대표이사 선임신청이 필요한 경우

자본금이 10억 원이고 이사가 다수 등기되어 있더라도, 사임 후 적법한 대표이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대표이사 사임등기 청구소송 이전에 법원에 일시대표이사 선임신청을 먼저 해야 할 수 있다. 법원은 이사 정원을 결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고 (상법 제386조②), 이 규정은 대표이사에도 준용된다 (상법 제389조).

소요 기간과 비용

구체적인 상황(회사 구성, 이사 수, 상대방 협조 여부 등)에 따라 편차가 크다.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우며,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실무 메모

소송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대표이사 인원 수, 이사 인원 수, 자본금 10억 원 이상 여부, 정관의 임원 관련 규정이다. 이 네 가지에 따라 선행 절차와 소송 방식이 결정된다. 방문상담 없이 서면·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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