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등재 말소소송

대표이사가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도 회사가 사임(퇴임)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 사임한 사람은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원인으로 한 변경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등기를 마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대표이사를 그만뒀는데 회사가 등기를 안 고쳐 줄 때,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로 퇴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임만으로 바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이 모자라면 후임 이사나 법원이 선임한 임시 이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언제 소송이 필요한가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임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회사가 등기 절차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에, 소송으로 사임을 원인으로 한 변경(퇴임)등기를 강제할 수 있다.

절차는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는가

자본금 규모 자체보다는 사임으로 이사의 법정·정관상 정원을 결하게 되는지에 따라 선행 절차가 달라진다. 다만 정원 요건이 자본금에 연동되므로, 실무에서는 자본금을 먼저 확인한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383조 제1항). 사임으로 이사 수가 이 정원에 미달하게 되면, 사임한 이사는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진다(상법 제386조 제1항, 퇴임이사). 따라서 이때는 주주총회를 열어 후임 이사를 먼저 선임하거나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신청하는 것이 사임등기의 전제가 된다. 다만 이사가 4명 이상 등기되어 있어 1명이 사임해도 3명이 남는 등 정원을 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등기·소 진행이 가능하다.

이사가 10명이어서 1명을 빼도 9명이 남는다면, 10억 원 이상 회사라도 후임 이사를 뽑을 필요 없이 바로 퇴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어(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정원 요건이 완화된다. 사임 후에도 정원을 결하지 않는다면 후임 이사를 미리 선임할 필요 없이, 다른 이사를 대표자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곧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사 수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1~2명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다. 다만 정관에 임원 관련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시대표이사 선임신청이 필요한 경우

사임 후 적법한 대표이사가 없는 상태(대표이사 공석)에서는, 사임등기 청구소송 이전에 법원에 일시대표이사 선임신청을 먼저 해야 할 수 있다. 법원은 이사 정원을 결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고(상법 제386조 제2항), 이 규정은 대표이사에도 준용된다(상법 제389조 제3항).

대표이사가 나가고 새 대표이사가 아직 없다면, 법원에 “임시 대표이사를 뽑아 달라”는 신청을 먼저 해야 상대방이 생겨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과 비용

회사 구성, 이사 수, 상대방 협조 여부 등에 따라 편차가 크다.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우며,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자본금과 함께 ‘정원을 결하는지’를 확인한다. 10억 원 이상이면 이사 정원 3명 요건이 걸리지만, 핵심은 사임으로 정원에 미달하는지다(상법 제383조 제1항). 정원을 결하면 후임 선임 또는 일시이사 선임이 사임등기의 전제가 된다.
  • 정원을 결한 상태에서는 사임해도 권리의무가 끝나지 않는다. 정원을 결한 상태의 퇴임이사는 후임이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진다(상법 제386조 제1항). 후임 선임 또는 일시이사 선임이 없으면 등기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적법한 대표이사가 없으면 일시대표이사 선임신청이 선행한다. 대표이사가 공석이면 소 제기 전 법원에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일시대표이사) 선임을 먼저 신청해야 할 수 있다. 이사 정원을 결한 경우 이해관계인 청구로 일시이사를 선임하는 상법 제386조 제2항이 대표이사에 준용된다(상법 제389조 제3항).
  • 정관의 임원 규정을 본다. 정관에 임원 수·선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으면 상법 일반 정원과 달라질 수 있어 선행 절차가 바뀐다.
  • 준비서류는 사임서·정관·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주명부다. 자본금·이사 수·사임 의사표시 도달을 입증하는 자료를 미리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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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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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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