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도 회사가 사임(퇴임)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 사임한 사람은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원인으로 한 변경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등기를 마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대표이사를 그만뒀는데 회사가 등기를 안 고쳐 줄 때에는 회사를 상대로 퇴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대표이사가 있으면 그 사람을 회사 대표자로 적고, 대표할 사람이 없으면 법원의 일시대표이사 선임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언제 소송이 필요한가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임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회사가 등기 절차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에, 소송으로 사임을 원인으로 한 변경(퇴임)등기를 강제할 수 있다.
소의 상대방은 회사이고, 사임등기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대표한다(대법원 2013마1273 결정 판결요지 [1]). 다만 남은 대표이사가 없으면 아래와 같이 일시대표이사 선임 필요성을 따로 검토한다.
대표이사 직에서만 사임하고 이사 지위는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원 결함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새 대표이사 선정은 상법 제389조 제1항의 문제다. 이사 지위까지 함께 사임해 법률·정관상 이사 원수를 결하면 같은 법 제386조 제1항의 권리의무 존속이 문제 된다.
절차는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는가
자본금 규모 자체보다는 사임으로 이사의 법정·정관상 정원을 결하게 되는지에 따라 선행 절차가 달라진다. 다만 정원 요건이 자본금에 연동되므로, 실무에서는 자본금을 먼저 확인한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383조 제1항). 사임으로 이사 수가 이 정원에 미달하게 되면, 사임한 이사는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진다(같은 법 제386조 제1항, 퇴임이사). 따라서 이때는 주주총회를 열어 후임 이사를 먼저 선임하거나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신청하는 것이 사임등기의 전제가 된다. 다만 이사가 4명 이상 등기되어 있어 1명이 사임해도 3명이 남는 등 정원을 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등기·소 진행이 가능하다.
이사가 10명이어서 1명을 빼도 9명이 남는다면, 10억 원 이상 회사라도 후임 이사를 뽑을 필요 없이 바로 퇴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어(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정원 요건이 완화된다. 사임 후에도 정원을 결하지 않는다면 후임 이사를 미리 선임할 필요 없이, 다른 이사를 대표자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곧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사 수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1~2명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다. 다만 정관에 임원 관련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시대표이사 선임신청이 필요한 경우
사임 후 회사를 대표할 적법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일시대표이사 선임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다. 법원은 이사 정원을 결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고(상법 제386조 제2항), 이 규정은 대표이사에도 준용된다(같은 법 제389조 제3항). 남은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면 이 신청은 소 제기의 필수 선행절차가 아니다.
피고는 언제나 회사입니다. 회사에 남은 대표이사가 없어서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사람이 문제 될 때에만 법원의 일시대표이사 선임 필요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소요 기간과 비용
회사 구성, 이사 수, 상대방 협조 여부 등에 따라 편차가 크다.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우며,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자본금과 함께 ‘정원을 결하는지’를 확인한다. 10억 원 이상이면 이사 정원 3명 요건이 걸리지만, 핵심은 사임으로 정원에 미달하는지다(상법 제383조 제1항). 정원을 결하면 후임 선임 또는 일시이사 선임이 사임등기의 전제가 된다.
- 정원을 결한 상태에서는 사임해도 권리의무가 끝나지 않는다. 정원을 결한 상태의 퇴임이사는 후임이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진다(상법 제386조 제1항). 후임 선임 또는 일시이사 선임이 없으면 등기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회사 대표자를 먼저 확인한다. 남은 대표이사가 있으면 그 사람을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한다. 대표할 사람이 없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일시대표이사 선임을 검토한다(상법 제386조 제2항, 상법 제389조 제3항).
- 정관의 임원 규정을 본다. 정관에 임원 수·선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으면 상법 일반 정원과 달라질 수 있어 선행 절차가 바뀐다.
- 준비서류는 사임서·정관·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주명부다. 자본금·이사 수·사임 의사표시 도달을 입증하는 자료를 미리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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