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가등기는 설립·상호변경·목적변경·본점이전 등 5가지 유형에 대해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가능하다. 실체 근거는 변경등기는 상업등기법 제40조, 말소등기는 상업등기법 제42조(등기관 직권말소는 상업등기법 제43조)이고, 사무처리 지침은 등기예규 제1794호(시행 2025. 1. 31.) 제7조다.
유형별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
아래 표는 등기예규 제1794호 별지 제4호(‘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변경등기·말소등기 가능여부’) 예시에 따른 분류다.
| 가등기 유형 | 변경등기 | 말소등기 |
|---|---|---|
| 설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 | ○ | ○ |
| 상호의 변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 | ○ | ○ |
| 목적의 변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 | ○ | ○ |
| 상호 및 목적의 변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 | ○ | ○ |
| 본점이전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 | △ | ○ |
- ○: 허용
- △: 말소사유(상업등기법 제42조 제1항)에 해당하면 변경등기 대신 말소로 처리
본점이전 가등기의 변경등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본점이전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는 말소등기가 허용된다(상업등기법 제42조). 변경등기는 회사가 가등기 등기사항이 바뀌면 신청해야 하나, 같은 조 제1항제1호·제2호의 말소사유에 해당하면 변경등기 대신 말소로 처리한다(상업등기법 제40조 제3항 단서). 구체적 가부는 위 별지 제4호 예시를 따른다.
실무 메모
상호 가등기를 보정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해당 가등기의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본점이전 가등기는 이전 예정지의 관할 등기소가 달라지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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