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가등기는 설립·상호변경·목적변경·본점이전 등 5가지 유형에 대해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가능하다. 실체 근거는 변경등기는 상업등기법 제40조, 말소등기는 상업등기법 제42조(등기관 직권말소는 상업등기법 제43조)이고, 사무처리 지침은 등기예규 제1794호(시행 2025. 1. 31.) 제7조다.
쉽게 말하면 — 상호 가등기를 한 뒤 상황이 바뀌면 변경등기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점이전 가등기는 경우에 따라 변경 대신 말소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유형 확인이 먼저입니다.
유형별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
아래 표는 등기예규 제1794호 별지 제4호(‘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변경등기·말소등기 가능여부’) 예시에 따른 분류다.
| 가등기 유형 | 변경등기 | 말소등기 |
|---|---|---|
| 설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 | ○ | ○ |
| 상호의 변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 | ○ | ○ |
| 목적의 변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 | ○ | ○ |
| 상호 및 목적의 변경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 | ○ | ○ |
| 본점이전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 | △ | ○ |
- ○: 허용
- △: 말소사유(상업등기법 제42조 제1항)에 해당하면 변경등기 대신 말소로 처리
본점이전 가등기의 변경등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본점이전에 관한 상호의 가등기는 말소등기가 허용된다(상업등기법 제42조). 변경등기는 회사가 가등기 등기사항이 바뀌면 신청해야 하나, 같은 조 제1항제1호·제2호의 말소사유에 해당하면 변경등기 대신 말소로 처리한다(상업등기법 제40조 제3항 단서). 구체적 가부는 위 별지 제4호 예시를 따른다.
말소 시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
상호 가등기를 신청하거나 예정기간을 연장할 때 1천만 원 범위에서 공탁한 공탁금(상업등기법 제41조)은, 가등기가 말소되면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상업등기법 제44조 제2항). 예정기간 안에 본등기를 마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상호변경·본점이전 사유(상업등기법 제42조 제1항 제1호·제2호)로 말소되는 경우에는 본등기를 했더라도 회수하지 못한다(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단서).
공탁한 1천만 원 범위의 돈은 본등기를 제때 마치면 돌려받지만, 상호나 본점을 다시 바꿔 가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본등기를 했더라도 국고로 넘어가 돌려받지 못합니다. 가등기 후 상호·본점을 또 변경할 계획이 있으면 공탁금 손실을 미리 따져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로 넘어간다. 본등기를 예정기간 내에 마쳐야 공탁금을 회수하고(상업등기법 제44조 제1항), 상호변경·본점이전 사유로 말소되면 본등기를 했어도 회수하지 못한다(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가등기 후 상호·본점 재변경 가능성이 있으면 공탁금 손실을 견적에 반영한다.
- 가등기 유형부터 확정한다. 5가지 유형 중 본점이전 가등기만 변경등기가 △라서, 유형을 잘못 잡으면 변경으로 갈지 말소로 갈지가 어긋난다(등기예규 제1794호 별지 제4호).
- 말소사유에 해당하는 변경이면 말소로 처리한다. 가등기 등기사항이 바뀌어도 그 변경이 상호변경·본점이전 등 상업등기법 제42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말소사유에 해당하면,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말소로 처리한다(상업등기법 제40조 제3항 단서). 이 단서는 본점이전 가등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모든 가등기 유형에 걸친다.
- 말소신청을 미루면 이해관계인이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상업등기법 제42조의 말소사유(상호변경·본점이전 등)가 생겼는데 회사가 말소신청을 안 하면,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36조·상법 제2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직권말소(제43조)는 별개 절차다. 등기관의 직권말소(상업등기법 제43조)는 예정기간 내 본등기 완료 또는 본등기 없는 예정기간 도과 시 발동하는 것이고, 제42조의 신청말소사유와 무관하다. 따라서 가등기 소멸을 막으려면 예정기간 도과 전에 본등기나 기간연장 시기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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