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공고방법

공고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회사는 관보, 특정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를 선택해 정관에 명시한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정관에 기재하는 공고방법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다.

  • 관보에 게재
  • 특정 일간신문에 게재 (예: 서울특별시 발행 일간지)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부득이한 경우 지정 신문으로 대체)

신문을 선택할 때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일간신문이어야 한다. 특정 업계지·주간지·월간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관에는 1개 이상의 신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발행지역도 명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로 공고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홈페이지를 공고방법으로 선택하면 해당 주소를 등기해야 한다.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4항). 공고는 초기화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공고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전자공고가 중단된 기간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 기간과 효력 요건은 상법 제289조 제6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상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따라서 정관에는 홈페이지 장애 시 대체할 신문 공고방법을 미리 규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전자 공고 실시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해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5항). 증명 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같은 조 제6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상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실무에서는 공고 화면 출력본·공고 내용 출력본 등으로 게시 기간과 내용을 증명한다.

실무 메모

등기 시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면 정관 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처음 정관을 작성할 때 홈페이지 공고를 선택한다면 대체 공고방법 조항을 반드시 함께 규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