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공고방법

공고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회사는 관보, 특정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를 선택해 정관에 명시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주주나 채권자에게 공지할 때 쓰는 공식 수단을 정관에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변경하려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고, 바뀐 내용은 등기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정관에 기재하는 공고방법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다.

  • 관보에 게재
  • 특정 일간신문에 게재 (예: 서울특별시 발행 일간지)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부득이한 경우 지정 신문으로 대체)

신문을 선택할 때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일간신문이어야 한다. 특정 업계지·주간지·월간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관에는 1개 이상의 신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발행지역도 명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로 공고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홈페이지를 공고방법으로 선택하면 해당 주소를 등기해야 한다.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4항). 공고는 초기화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공고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전자공고가 중단된 기간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 기간과 효력 요건은 상법 제289조 제6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상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따라서 정관에는 홈페이지 장애 시 대체할 신문 공고방법을 미리 규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전자 공고 실시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해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5항). 증명 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같은 조 제6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상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실무에서는 공고 화면 출력본·공고 내용 출력본 등으로 게시 기간과 내용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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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포인트

  • 공고방법 변경은 정관변경과 변경등기를 함께 거친다. 공고방법은 등기사항이므로(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꾸고 변경등기까지 해야 효력이 갖춰진다.
  • 홈페이지 주소가 바뀌면 그 자체로 변경등기 대상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는 주소가 등기사항이라, 도메인·URL만 달라져도 변경등기를 빠뜨리지 않는다.
  • 홈페이지 공고를 택할 때는 대체 신문 조항을 정관에 함께 넣는다. 전자공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해야 하고(상법 제289조 제4항), 중단기간 합계가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넘으면 공고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상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장애 시 대체할 신문 공고방법을 미리 규정해 둔다.
  • 전자공고를 했다는 증명자료는 게시 단계에서 확보해 둔다. 게시 기간과 내용을 증명할 의무가 있으므로(상법 제289조 제5항), 사후에 만들지 말고 공고 화면·내용 출력본을 게시 당시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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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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