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공고는 원칙적으로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고, 정관으로 정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공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9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주주나 채권자에게 법정 공고를 할 공식 수단을 정관에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기본 방법은 관보나 일간신문이고, 정관에 전자공고를 정하면 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방법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결의의 효력과 등기의 제3자 대항력은 구별됩니다.
어떤 방법을 정할 수 있는가
상법이 정한 기본 공고방법은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이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공고로 바꿀 수 있다(상법 제289조 제3항, 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전자공고를 정관에 둔 회사도 전산장애 등으로 홈페이지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관보 또는 일간신문을 정관에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그 예비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따라서 관보·신문·홈페이지가 아무 조건 없이 대등한 세 가지 선택지인 것은 아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로 공고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전자공고를 정관에 정하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해야 한다. 공고할 때에는 그 정보를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제3항). 홈페이지 주소를 바꾸면 등기사항도 변경되므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공고를 계속해야 하는 기간은 공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한 날보다 일정 기간 전에 공고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까지, 이의제출이나 일정한 행위를 할 기간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까지 계속 게시한다(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재무제표의 전자공고 기간은 별도로 상법 제450조에 따른다. 공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누구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4항).
공고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가
공고 중단기간의 합계가 전체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도 없다면, 그 중단은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상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반대로 5분의 1을 초과했거나 회사에 고의·중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고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고의 효력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
회사는 전자공고의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5항). 따라서 실제 게시 시작·종료 시점과 게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고 단계부터 보존할 필요가 있다.
공고방법을 변경하면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공고방법 변경은 정관변경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433조 제1항, 같은 법 제434조). 특별결의로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기며, 결의에서 시행일을 뒤로 정했다면 그 날부터 변경된 공고방법을 적용한다.
공고방법은 등기사항이므로 회사는 변경 후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같은 법 제183조). 다만 등기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등기하지 않은 변경사항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정관에 적힌 사실 자체가 바뀐 경우에는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 회사가 공고방법으로 정한 일간신문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가 그렇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본점소재지 명칭이 바뀌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관 규정이 사실의 변경에 따라 당연히 변경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정관변경 전에도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일간신문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해 공고방법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224호).
쉽게 말하면 — 회사가 공고방법 자체를 바꾸려면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한 신문사의 이름만 저절로 바뀐 것처럼, 회사의 결정 없이 바깥 사정으로 사실이 달라진 경우에는 특별결의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내면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에는 관보·일간신문이라는 기본 방법과 전자공고라는 단서의 구조에 맞춰 공고방법을 적는다(상법 제289조 제3항).
- 전자공고를 택하면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장애 시 사용할 관보 또는 일간신문도 정관에 미리 정한다(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제4항).
- 공고기간은 공고의 근거 조문과 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을 함께 확인한다. 모든 공고에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공고 중단이 공고기간의 5분의 1 이하이더라도 회사에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 공고방법 변경은 특별결의로 효력이 생기고, 변경등기는 2주 안에 마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상법 제37조, 상법 제183조, 상법 제4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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