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2011마961).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별개의 재판이지만,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빚을 계속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남은 파산채무를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는 제도입니다.
파산신청의 요건은 무엇인가
지급불능이 개인파산의 원인이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2011마961).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도록 정한다.
단순히 일시적 자금부족이나 유동성 위기는 지급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소득·채무의 규모와 비율, 변제 경위, 향후 변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011마961은 채무자의 장래 소득·생계비·가용소득을 구체적·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파산원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재산과 앞으로의 수입을 모두 따져봐도 빚을 계속 갚아 나갈 수 없는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과 면책은 어떻게 다른가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별개의 재판이지만,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때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파산선고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귀속시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집단적 청산절차다. 면책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별개의 재판이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확정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별도로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 자신이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1항·제3항).
파산선고는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이고, 면책은 남은 파산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별도 재판입니다. 재판은 구별되지만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책은 어디까지 미치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 같은 법 제566조 본문).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가 면책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은 아니다. 다만 다음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조세 (제1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제2호)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호)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제4호)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제5호), 임치금·신원보증금 (제6호)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는 제외한다(제7호)
- 채무자가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 (제8호)
채무자가 면책결정 전에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다면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채무의 존재를 알았다면 실수로 기재하지 못했더라도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다. 2010다49083은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 구상금채권의 비면책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제7호 단서는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청구권이 악의로 누락되었더라도 비면책채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면책은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자에 대한 이행 강제를 막는 책임 면제다.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면책된 채무의 이행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나중에 면책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7다286492는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파산채무를 갚을 책임이 면제됩니다. 세금·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임금 등은 예외이고, 알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빚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면책돼도 보증인과 담보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파산선고 뒤의 자격 제한은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문제 된다. 예를 들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될 수 없지만(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2호), 일반 주식회사의 이사·감사가 될 수 없다는 포괄적 결격 규정은 없다. 다만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위임 규정이 준용되므로(같은 법 제382조 제2항), 재임 중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위임은 종료된다(민법 제690조).
면책신청이 있거나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파산선고 확정 사실을 곧바로 등록기준지 관청에 통보하지 않는다.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통보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6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 예규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제5조 제1항 제1호).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복권되지만(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이 조문만으로 모든 금융거래 제한이 일률적으로 해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파산선고 뒤의 자격 제한은 직업마다 해당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법인 임원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률상 복권되지만, 금융거래에 관한 효과는 별도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목록은 전수 작성한다.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누락하면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다. 채무를 몰랐다면 부지에 과실이 있어도 제7호의 악의 누락은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2010다49083).
- 세금·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이 청구권은 남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면책불허가 사유를 먼저 본다. 사기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 채무자 의무 위반, 과다한 낭비·도박 등이 있으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된다. 다만 법원은 파산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제2항).
- 신청과 재판을 구별한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별개 재판이지만,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 보증인과 담보를 따로 확인한다. 채무자가 면책되어도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와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 면책 확정 시 법률상 당연복권된다. 별도의 복권 신청은 필요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 예규·선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73)
- 해설 (33)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개인파산 동시폐지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개인파산 및 면책 비용·수수료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개인파산 신청서류의 구성,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개인파산 준비서류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태 판단 기준개인회생 폐지와 파산 전환개인회생·개인파산 — 상황별 해설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선택 기준개인회생과 개인파산개인회생의 장점국세체납 면책대상자인지도박으로 생긴 채무와 개인회생·파산면책 불허가 사유면책취소와 면책확인소송변제계획 불수행 시 구제수단변제계획안과 가용소득 산정비면책채권의 종류와 대응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자영업자의 개인회생재량면책 — 개인파산주채무자 면책과 보증인의 책임청산가치 보장의 원칙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사외 3건
- 개념 (22)
- 법령 (9)
- 판례 (1)
- 예규·선례 (8)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