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전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빠진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 변제 책임을 면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쉽게 말하면 —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으면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파산신청의 요건은 무엇인가
지급불능이 신청 요건이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의 결여로 인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단순히 일시적 자금부족이나 유동성 위기는 지급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소득·채무의 규모와 비율, 변제 경위, 향후 변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가진 재산과 앞으로의 수입을 모두 따져봐도 빚을 계속 갚아 나갈 수 없는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과 면책은 어떻게 다른가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별개의 절차다.
파산선고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귀속시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집단적 청산절차다. 면책결정은 파산절차 종료 후 별도로 신청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소멸시키는 결정이다. 파산선고만으로는 채무가 면제되지 않고, 면책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채무에서 벗어난다.
파산선고는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이고, 면책결정은 나눠 줘도 남은 빚을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확인해 주는 별도 절차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거쳐야 빚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면책의 효력 범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미친다. 단, 다음 채권은 면책으로 소멸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조세 (제1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제2호)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호)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제4호)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제5호), 임치금·신원보증금 (제6호)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적용 안 됨 (제7호)
- 채무자가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 (제8호)
비면책채권이 아닌 이상,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면책결정으로 소멸한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그 존재를 몰랐다면 면책 효력이 미친다(제7호 단서 반대해석).
면책이 되면 채권자 목록에 올린 빚은 원칙적으로 모두 소멸합니다. 다만 세금·벌금·고의 불법행위 손배·임금 등 특정 채권은 면책 후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빚의 존재를 알면서도 목록에 일부러 빼뒀다면 그 빚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자격 제한이 따른다.
- 공무원·변호사 등 일부 자격·직종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의료인은 2007. 4. 11. 의료법 개정으로 파산 관련 자격제한이 삭제되어 제한받지 않는다).
-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 복권 전까지 법인의 이사·감사 등 임원직을 맡을 수 없다.
단,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위 제한이 해소된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변호사 등 일부 직종에서 일할 수 없고 금융거래도 제한됩니다(의사 등 의료인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 제한이 모두 풀립니다.
실무 메모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신청인 본인의 재산·소득·채무 현황을 빠짐없이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권자목록 누락은 면책불허가 사유 또는 면책 효력 배제로 이어지므로, 채권자를 전수 파악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면책불허가 사유(도박·낭비·허위 채무 등)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전에 사유 해소 여부와 재판부의 재량 여지를 검토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파산 · 파산관재인 · 면책 · 동시폐지
- 예규·선례: 재판예규 제1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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