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자가 사망하면, 그 한정승인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로 채무가 다음 상속인에게 재상속된다.
한정승인 후 청산하지 않고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청산 절차를 마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한정승인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원래 피상속인의 채무는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 그대로 다음 상속인에게 이전된다(한정승인).
원래 채무의 책임 범위는 최초 한정승인의 기준으로 정해진다. 한정승인은 채무 자체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집행)의 범위를 상속재산 한도로 한정할 뿐이다(민법 제1028조). 따라서 원래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0원이어도 채무·변제의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해도 법원이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되 주문에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를 명시해야 하고, 잔여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2003다30968). 즉 다음 상속인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0원인) 재산 한도에서만 집행되어 실질 집행 대상이 없을 뿐 채무·의무는 존재한다.
재상속받은 상속인이 별도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가
재상속받은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며(민법 제1031조), 그 권리의무는 상속에 의해 다음 상속인에게 포괄 이전되므로, 이미 성립한 한정승인의 책임 한정 효력이 그대로 승계된다.
다만 재상속받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자(어머니)의 고유 채무까지 상속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어머니 본인의 채무는 별도로 상속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상속포기(상속포기)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가
재상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원래 채무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된다. 상속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거나 새로 기산되지 않는다.
실무 메모
- 한정승인자가 청산 절차 없이 사망한 경우, 미완료된 청산은 재상속인이 이어받는 형식이 된다. 채권자가 청산 절차를 요구하거나 배당을 주장하는 경우 재상속인이 대응해야 한다.
-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받은 채무(큰언니 채무)와 어머니 본인 채무는 구분해서 처리한다. 양쪽을 혼동하면 책임 범위 판단이 흐려진다.
- 원래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0원인 사안에서는 실질적 변제 책임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적극재산 범위 초과를 이유로 항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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