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한정승인하고 받은 채무의 재상속

한정승인자가 사망하면, 그 한정승인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로 채무가 다음 상속인에게 재상속된다.

쉽게 말하면 — 어머니가 아버지 빚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고 돌아가시면, 그 한정승인 효과(상속재산 한도 책임)는 사라지지 않고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녀는 별도로 다시 한정승인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어머니 본인의 빚은 따로 상속되므로 이 부분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청산하지 않고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청산 절차를 마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한정승인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원래 피상속인의 채무는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 그대로 다음 상속인에게 이전된다(한정승인).

원래 채무의 책임 범위는 최초 한정승인의 기준으로 정해진다. 한정승인은 채무 자체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집행)의 범위를 상속재산 한도로 한정할 뿐이다(민법 제1028조). 따라서 원래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0원이어도 채무·변제의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해도 법원이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되 주문에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를 명시해야 하고, 잔여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2003다30968). 즉 다음 상속인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0원인) 재산 한도에서만 집행되어 실질 집행 대상이 없을 뿐 채무·의무는 존재한다.

재상속받은 상속인이 별도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가

재상속받은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며(민법 제1031조), 그 권리의무는 상속에 의해 다음 상속인에게 포괄 이전되므로, 이미 성립한 한정승인의 책임 한정 효력이 그대로 승계된다.

다만 재상속받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자(어머니)의 고유 채무까지 상속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어머니 본인의 채무는 별도로 상속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상속포기(상속포기)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가

재상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원래 채무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된다. 상속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거나 새로 기산되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승계된 채무는 두 종류를 분리해 정리한다. 한정승인을 받은 원래 채무와 한정승인자 본인의 고유 채무는 책임 범위가 다르다. 두 채무 목록을 따로 작성해야 어느 쪽에 한정승인 효력이 미치는지 흐려지지 않는다(한정승인).
  • 본인 고유 채무에 대한 승인·포기 기간을 놓치지 않는다. 재상속인은 한정승인자 본인 채무를 별도로 상속하므로, 이 부분은 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를 새로 판단해야 한다(상속포기).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확정된다.
  • 이행판결이 나와도 그 자체로 변제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 적극재산 부족은 청구 기각 사유가 아니다. 법원은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되,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한다(2003다30968). 판결 주문에 ‘상속받은 재산 한도’가 명시되었는지 확인한다.
  • 미완료 청산은 재상속인이 이어받는다. 채권자가 청산·배당을 주장하면 책임 범위가 최초 한정승인 기준으로 고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한다(민법 제10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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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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