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없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상속재산이 전혀 없어도 한정승인은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제도이므로(민법 제1028조), 상속재산이 없으면 채무를 아무것도 갚지 않아도 된다.

쉽게 말하면 — 물려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한정승인 신청 자체는 됩니다. 오히려 빚만 있을 때 한정승인을 하면, 그 빚을 내 돈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왜 재산이 없어도 한정승인이 가능한가

한정승인의 효력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속재산이 0이면 변제할 수 있는 범위도 0이므로, 상속채무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한정승인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상속 자체는 수용하되 책임 범위만 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유무가 요건이 아니다.

상속재산목록에는 어떻게 기재하는가

한정승인 심판청구 시 상속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법 제1030조). 적극재산이 없으면 해당 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다만 최근 법원은 심판청구서에 상속인이 직접 조회한 상속재산 조회결과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조회를 거치면 소액 예금도 모두 확인되므로, 실무상 적극재산이 전혀 없어 “없음”만 기재하는 사례는 드물어졌다.

재산목록에 재산이 없으면 “없음”이라고 쓰면 됩니다. 다만 요즘 법원은 조회 결과서를 함께 내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상속재산을 조회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 메모

상속재산 조회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진행한다. 조회 전에 한정승인 청구를 먼저 접수하면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회 결과를 먼저 준비한 뒤 청구서를 제출하는 순서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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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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