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의분할로 등기를 마쳤다면 그 효력은 분할협의로서의 효력과 같고,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한다(상속재산분할협의). 다만 민법상 소급효와 세법상 취급은 별개다. 세법은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의 재분할로 생긴 초과취득분을 따로 본다.
쉽게 말하면 — 상속 등기를 마친 뒤 가족끼리 다시 협의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경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상 소급 효과와 세금상 소급 효과는 다릅니다. 등기는 상속 시점으로 소급되지만, 세금(취득세 등)은 세법 규정에 따로 판단하므로 “소급됐으니 세금도 없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분할협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민법 제1015조). 각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분할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직접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재협의분할이란 무엇인가
재협의분할은 기존 분할협의를 해제하고 상속인 전원이 다시 협의분할하는 것이다. 공동상속인은 이미 성립한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로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2002다73203 판결요지 [1]). 법적 성질은 최초의 분할협의와 동일하므로, 재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도 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그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재협의(합의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어 그 권리를 잃지 않는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2]).
재협의분할은 어떻게 등기하는가
종전 등기명의인 중 일부만 바뀌면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675호 3.다 1)).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기존 상속등기를 말소한 뒤 새로 상속등기를 신청한다(같은 예규 3.다 2)). 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의 처리는 법정상속 후 협의분할 재등기와 취득세·증여세에서 정리한다.
세금에서도 소급하는가
민법 제1015조의 소급효는 세법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취득세에서는 그 초과분을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본문), 증여세에서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취득세는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등 단서에 해당하면 증여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두 세목의 예외 기한과 완료행위의 차이는 법정상속 후 협의분할 재등기와 취득세·증여세에서 함께 확인한다.
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주택수나 보유기간을 셀 때 경정 전 기간의 지분을 어떻게 보는지는 각 세법의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상 소급효를 세금 소급효로 착각하지 않는다. 경정등기가 민법 제1015조 소급효를 가져도, 세목별 의제규정은 별개로 작동한다(민법 제1015조). 경정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시점이 상속개시 시로 당겨진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취득세 예외는 기한 안의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요구한다. 재분할 초과취득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이 정하고, 예외 요건은 세목마다 다르다(법정상속 후 협의분할 재등기와 취득세·증여세).
- 등기 방법부터 확인한다. 종전 명의인 중 일부만 바뀌면 경정등기, 전부 교체면 말소 후 새 상속등기다(등기예규 제1675호 3.다).
- 최초 협의를 기초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지 본다.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그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2002다73203 판결요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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