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가 재임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이사 지위 자체가 종료되므로, 기타비상무이사로 변경등기만 할 수는 없다. 같은 사람을 기타비상무이사로 두려면 새로운 선임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주주총회의 새 선임결의를 거쳐야 하며, 종전 사외이사의 퇴임과 새 이사의 취임을 등기해야 한다(상법 제382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제4항).
이 글은 “사외이사 선임 후 결격사유가 생기면 사외이사 자격을 잃고 기타비상무이사로 변경등기하면 된다”는 명제를 검증한다. 명제는 두 부분으로 나뉘고, 앞부분은 맞지만 핵심인 변경등기 부분은 틀리다.
쉽게 말하면 — 사외이사가 결격사유에 걸리면 이사직이 끝납니다. 그 사람을 기타비상무이사로 다시 두려면 새로 선임될 요건을 갖추고 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이사 종류만 바꾸어 종전 이사직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상법 제382조 제1항·제3항, 상업등기선례 제2-31호).
결격사유가 생기면 사외이사 자격을 잃는가
잃는다. 당연 상실이다.
상법 제382조 제3항의 결격사유가 사외이사 재임 중 발생하면, 별도의 해임결의 없이 그 사외이사직을 당연 상실한다.
상장회사의 독립이사(제382조 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는 결격 범위가 더 넓다.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이 정한 추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같은 문언으로 그 직을 상실한다(같은 조). 2025.7.22 개정으로 같은 조 표제가 ‘독립이사의 선임’으로 바뀌고 종전 ‘사외이사’가 ‘독립이사’로 변경됐다. 결격 시 직 상실이라는 효과는 그대로다.
당연 상실의 직접 근거는 상법 제382조 제3항 후단 「그 직을 상실」이다. 결격으로 이사 지위 자체가 종료되므로 기타비상무이사 지위가 남는 것은 아니다. 같은 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가 부족한 경우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의 권리의무를 정하므로, 결격으로 퇴임한 사외이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변경등기만 하면 기타비상무이사가 되는가
아니다. 결격으로 이사 지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주총회의 새 선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382조 제1항·제3항).
정관에 이사회가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도록 정해 두었더라도, 결격으로 퇴임한 사람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다시 이사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사로 새로 선임되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382조 제1항·제3항, 상업등기선례 제2-31호).
주주총회의 새 선임결의와 퇴임·취임등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사외이사 결격으로 종전 이사 지위가 종료된 뒤 같은 사람을 다시 이사로 두려면 새 주주총회 선임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382조 제1항·제3항).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기타비상무이사로 새로 선임될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법은 사내이사·사외이사·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구분하여 등기하도록 한다. 이 사안에서는 종전 사외이사의 퇴임과 새 선임에 따른 취임을 등기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제4항, 같은 법 제382조 제1항·제3항). 이는 결격으로 이사 지위가 끝난 경우의 설명이며, 이사 종류를 바꾸는 모든 경우에 퇴임·재선임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선례 제2-31호가 새 선임결의를 대신하지 못하는 이유
상업등기선례 제2-31호는 정관에서 이사와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도록 정한 경우를 다룬다. 이때 정관·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사록·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선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선례는 이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결격으로 이사 지위가 종료된 사람에게 이사회 결의만으로 기타비상무이사 지위를 부여하는 근거로 적용할 수 없다. 새 주주총회 선임결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의 예외가 아니다(상법 제382조 제1항·제3항, 상업등기선례 제2-31호).
결론
| 명제 부분 | 검증 |
|---|---|
| 결격사유 발생 시 사외이사 자격을 잃는다 | 맞음. 이사 지위 자체가 종료된다(상법 제382조 제3항) |
| 기타비상무이사로 자동 전환된다 | 틀림. 종전 이사 지위가 종료되므로 새 주주총회 선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382조 제1항·제3항) |
| 변경등기만 하면 된다 | 틀림. 새로운 선임요건을 갖추고 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된 뒤, 종전 사외이사의 퇴임과 새 이사의 취임을 등기해야 한다(상법 제382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제4항) |
결격으로 이사 지위가 끝났다는 점과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점이 결론의 근거다.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구분 선임은 주주총회의 새 이사 선임을 대신하지 못한다(상법 제382조 제1항·제3항, 상업등기선례 제2-31호).
상장회사는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으로 그 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면 그 사유 발생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구성요건에 맞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3항).
근거 정리
쟁점의 근거를 조문·선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근거 | 요지 | 이 쟁점에서의 의미 |
|---|---|---|
| 상법 제382조 제1항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결격으로 퇴임한 사람을 다시 이사로 두려면 새 주주총회 선임결의가 필요하다 |
| 같은 조 제3항 | 사외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직을 상실” | 결격으로 이사 지위 자체가 종료된다 |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 상장 독립이사 추가 결격 시 “그 직을 상실” | 상장회사 추가 결격사유에도 직 상실 효과가 있다 |
| 같은 조 제3항 | 독립이사 수가 구성요건에 미달하면 그 사유 발생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맞도록 선임 | 독립이사 결원 보충의 조건과 시점이다 |
|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제4항 | 사내이사·사외이사·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구분하여 등기 | 종전 사외이사의 퇴임과 새 이사의 취임을 구분하여 등기한다 |
| 상법 제386조 제1항 | 이사의 원수가 부족한 경우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의 권리의무 | 결격으로 퇴임한 사외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 상업등기선례 제2-31호 |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한 경우의 등기 첨부서면 | 이미 선임된 이사의 구분에 관한 것으로, 결격으로 종료된 이사 지위를 회복시키는 예외가 아니다 |
실무 체크포인트
- 결격사유와 그 발생 시점을 확인한다. 사외이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직을 상실하므로, 기타비상무이사로 자동 전환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상법 제382조 제3항).
- 같은 사람을 다시 이사로 두려면 새 주주총회 선임결의를 준비한다. 새로운 선임요건을 확인하고, 종전 사외이사의 퇴임과 새 이사의 취임을 등기에 반영한다(상법 제382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제4항).
- 선례 제2-31호를 새 선임결의의 대체 근거로 쓰지 않는다. 정관에 이사회의 구분 선임 규정이 있더라도, 이 선례가 전제로 하는 주주총회의 이사 선임이 필요하다(상업등기선례 제2-31호).
- 상장회사는 결원 보충 시점을 놓치지 않는다. 독립이사 수가 구성요건에 미달하면 그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구성요건에 맞도록 선임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예규·선례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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