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 후 취득세 납부 의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를 지지만, 그 책임 범위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 그친다. 상속등기 과정에서 지출한 취득세는 상속재산 청산 과정에서 부담한 ‘상속에 관한 비용'(민법 제998조의2)이어서 그 상환책임이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해도 부동산을 물려받았으면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다만 취득세 책임이 “내 돈으로 전부”가 아니라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으로 제한됩니다. 상속파산을 진행한 경우엔 취득세가 재단채권으로 처리됩니다.

한정승인 후에도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가

취득세 납부 의무 자체는 발생한다. 상속에 의한 부동산·차량 취득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며, 상속인 명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가 부과된다. 한정승인은 납부 의무의 발생을 막지 않는다.

다만, 이 취득세는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청산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 규정한 상속비용에 해당’한다(2019다282104 판결 판시). 따라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 채무에 대한 책임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된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하는 처분은 위법이다.

상속파산 절차와 취득세의 귀속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절차를 진행한 경우, 상속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재단채권으로 처리된다. 서울회생법원은 2024. 12. 17. 개정한 실무준칙 제376호 제4조 제4호에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재단채권으로 명문화했다(다만 해당 상속재산이 환가 포기된 경우는 제외)(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파산관재인이 취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처리하지 않아 배당 절차에서 누락된 경우, 그 후 취득세 당국이 상속인 고유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는 경정청구 외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나아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과·압류 처분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불복할 수 있고, 심판청구가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고유재산 압류의 위법성은 상속재산 한도 초과 소명으로 다툰다. 압류된 고유재산이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임을 입증해야 한다(2019다282104).
  • 취득세는 상속비용이라 재단채권으로 분류한다. 파산절차에서 취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처리했는지 배당 내역을 확인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 불복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한다. 심판청구가 기각되면 취소소송 단계로 넘어간다.
  • 취득세 책임 제한의 근거는 상속비용 규정이다. 한정승인의 청산비용임을 근거로 책임 한정을 주장한다(민법 제99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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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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