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상속등기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됨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이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특정 상속인 앞으로 단독 또는 지분 등기를 마친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상속인 중 국외 거주자(미국 영주권자 등)가 직접 귀국하지 않아도 된다.
대리인(다른 상속인)에게 협의분할 권한을 위임하면 된다.

위임 시 준비 서류:

  • 위임장 —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부동산과 대리인을 특정해야 한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이 권장된다(영사 인증 불요).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과 거주사실확인서는 재외공관(영사)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영사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더 편리하다.

피상속인이 고령인 경우 주의할 점은

피상속인이 고령이면 출생 이후 모든 제적등본을 발급해야 한다.
호적 전산화 이전 구 제적은 지자체별로 발급 대행이 필요하고, 누락이 없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법무사 보수는 어느 정도인가

상속등기 법무사 보수는 부동산 소재지와 공시가격에 따라 다르다.
고령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발급 대행, 해외 거주 상속인의 위임장·거주사실확인서 작성 등 복잡도가 높으면 법무사 보수기준이 허용하는 가산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다.

실무 메모

협의분할 후 특정 상속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뒤 매도 대금을 나누는 방식은 흔하게 이루어진다.
다만 등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 명의 불일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후 매도하거나 동시 진행 일정을 맞추어야 한다.
해외 거주 상속인 서류는 영사관 예약 대기가 길 수 있으므로 전체 일정을 미리 역산해 준비 착수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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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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