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숙려기간 기산점과 소명 서류

상속포기의 숙려기간 3개월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19조). 피상속인 사망 후 5개월이 지났더라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 3개월 기한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된 날부터입니다. 다만 법원은 “언제 알았느냐”를 확인하므로, 그 날짜를 입증할 자료(문자·우편물 등)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3개월이 기산되는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문의 기산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실제로 안 날이다.

경우는 크게 둘로 나뉜다.

  • 최선순위 상속인인데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 사망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이 기산점이 된다.
  • 후순위 상속인인데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여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몰랐던 경우: 선순위 상속인들의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을 알게 된 날이 기산점이 된다.

이 기산은 제1019조 제1항의 숙려기간에 관한 것이다. 기간 안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한 뒤 나중에 안 사안(같은 조 제3항)과,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뒤 초과사실을 안 사안(같은 조 제4항)은 한정승인의 별도 기산이 있다(특별한정승인).

어떤 서류로 소명하는가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기산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서류의 종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채권자 소장·내용증명처럼 날짜가 찍힌 서류가 제일 좋습니다. 친척에게 전화로 알았다면, 그 친척의 확인서와 통화 기록을 함께 내면 됩니다.

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
– 소장 부본의 송달일을 법원에서 확인한 자료(송달확인서)
– 내용증명 등 채권자 통지서의 발송일이 찍힌 우편물

친척 등 사적 통지로 알게 된 경우(위 사례처럼 사촌형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경우)
– 통지해 준 친척의 확인서(소명자료)

확인서에는 통지 날짜, 통지 방법(전화·문자·대면 등), 통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통지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화 기록·문자 메시지도 보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날짜가 특정되는 객관적 자료를 우선 확보한다. 송달확인서·내용증명 우편물처럼 발송일·송달일이 찍힌 자료가 친척 확인서보다 소명력이 강하다. 자료가 빈약하면 보정 명령이나 기각으로 이어진다.
  • 확인서에는 날짜·방법·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통화 기록을 붙인다. 친척 확인서만 내는 경우 통지 날짜를 두루뭉술하게 적으면 기산점이 다투어진다. 통화 기록·문자로 보강한다.
  •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다(민법 제1019조).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사건이라도 안 날이 3개월 이내면 신청하되, 안 날을 늦게 잡았다는 의심을 피하려면 안 날과 신청일 사이 간격을 짧게 한다.
  •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포기 사실을 안 날을 따로 소명한다. 피상속인 사망일과 선순위 전원의 포기일이 다르므로, 가족관계증명서·선순위자의 포기심판 자료로 후순위 개시 시점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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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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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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