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의 숙려기간 3개월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19조). 피상속인 사망 후 5개월이 지났더라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 3개월 기한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된 날부터입니다. 다만 법원은 “언제 알았느냐”를 확인하므로, 그 날짜를 입증할 자료(문자·우편물 등)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3개월이 기산되는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안 날”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이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을 안 날이다.
경우는 크게 둘로 나뉜다.
- 최선순위 상속인인데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 사망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이 기산점이 된다.
- 후순위 상속인인데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여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몰랐던 경우: 선순위 상속인들의 포기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기산점이 된다.
어떤 서류로 소명하는가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기산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서류의 종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채권자 소장·내용증명처럼 날짜가 찍힌 서류가 제일 좋습니다. 친척에게 전화로 알았다면, 그 친척의 확인서와 통화 기록을 함께 내면 됩니다.
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
– 소장 부본의 송달일을 법원에서 확인한 자료(송달확인서)
– 내용증명 등 채권자 통지서의 발송일이 찍힌 우편물
친척 등 사적 통지로 알게 된 경우(위 사례처럼 사촌형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경우)
– 통지해 준 친척의 확인서(소명자료)
확인서에는 통지 날짜, 통지 방법(전화·문자·대면 등), 통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통지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화 기록·문자 메시지도 보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날짜가 특정되는 객관적 자료를 우선 확보한다. 송달확인서·내용증명 우편물처럼 발송일·송달일이 찍힌 자료가 친척 확인서보다 소명력이 강하다. 자료가 빈약하면 보정 명령이나 기각으로 이어진다.
- 확인서에는 날짜·방법·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통화 기록을 붙인다. 친척 확인서만 내는 경우 통지 날짜를 두루뭉술하게 적으면 기산점이 다투어진다. 통화 기록·문자로 보강한다.
-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다(민법 제1019조).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사건이라도 안 날이 3개월 이내면 신청하되, 안 날을 늦게 잡았다는 의심을 피하려면 안 날과 신청일 사이 간격을 짧게 한다.
-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포기 사실을 안 날을 따로 소명한다. 피상속인 사망일과 선순위 전원의 포기일이 다르므로, 가족관계증명서·선순위자의 포기심판 자료로 후순위 개시 시점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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