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금전을 지원한 경우, 그 지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상속재산분할 시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서 공제된다(민법 제1008조).
쉽게 말하면 —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자녀 중 한 명에게 돈을 더 많이 줬다면, 그 돈만큼 나중에 상속받을 몫이 줄어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걸 ‘특별수익 공제’라고 합니다.
대출이자 부담은 증여인가
피상속인 명의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수증자인 자녀·손자를 대신해 이자를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자 상당액은 별도의 증여로 볼 수 없다. 자녀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6천만 원만 증여로 평가한다.
부모 명의 대출의 이자는 부모가 내는 것이므로, 자녀가 그 이자를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수익으로 추가 계산되지 않고, 실제로 자녀에게 직접 건네준 돈(예: 6천만 원)만 특별수익으로 봅니다.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품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민법 제1008조). 협의 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을 주장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계좌 현금 출금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금액도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입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형이 생전에 더 받았으니 내 몫이 줄었다”고 주장하려면, 형제들과 협의하거나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계좌에서 빠져나간 현금도 그 돈이 특정 자녀에게 간 것이 증명된다면 특별수익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경우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민법 제1115조).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고(민법 제1118조, 민법 제1008조), 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것만 원칙적으로 포함된다(민법 제1114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1117조).
특별수익 주장과 달리, 유류분은 “내가 법적으로 최소한 받아야 할 몫을 침해당했으니 돌려달라”는 청구입니다. 상속인에게 간 증여는 언제 준 것이든 모두 계산에 넣고,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의심 거래의 입증
계좌 현금 출금이 형제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청구인의 몫이다. 금융거래 내역만으로는 수취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증거를 수집한다.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보유한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정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정 요청기관에만 제공되므로, 상속분쟁 당사자인 개인이 증거수집 목적으로 열람·청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일부가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지출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그 금액이 실제로 제3자에게 증여된 것인지도 별도로 따져야 한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돈이 형제에게 간 것임을 내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금융기관·금감원 조회나 법원 문서제출명령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습니다.
실무 메모
특별수익 주장과 유류분 청구는 별개의 법적 수단이다.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가능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절차상 간명하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유류분 침해가 있으면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두 청구는 별도 절차다. 의심 거래 금액이 크고 증거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소 제기 전 증거 수집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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