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생전에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이면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그 사람의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한다. 유류분에서는 같은 증여가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가 별도의 문제다(민법 제1008조, 민법 제1118조).

쉽게 말하면 — 생전에 형제 중 한 명이 더 받았다면, 상속재산을 나눌 때 그 금액을 미리 받은 몫으로 계산합니다. 그 증여 때문에 최소 보장 몫까지 부족해졌다면 유류분 문제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무엇을 주장하는가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나 유증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에서 참작하는 제도다(민법 제1008조, 94다16571). 따라서 분할에서는 먼저 증여나 유증이 실제로 있었는지, 누가 받았는지, 그 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인지가 쟁점이 된다.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전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더한 뒤 각자의 법정상속분율을 적용하고, 수증자의 수증재산 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다(94다16571). 기여분이 정해진 사건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기초가 달라진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다만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은 예외가 된다.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도 마찬가지다. 예외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 한한다(민법 제1008조).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한다. 다만 법원이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을 하면, 그 분할대상 재산은 분할 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한다(96스62).

보상적 증여·유증의 예외는 원칙적으로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된다(민법 부칙 제2조(2026.3.17)).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부칙이 단서를 열지 않는다. 2025다219693이 부칙 밖에서 신법을 적용한 것은 2020헌가4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 제1112조의 유류분상실사유 부재나 구 제1118조의 기여분 미준용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 한한다. 분할만 다투는 사건은 그 사안이 아니다.

유류분에서는 언제 산입되는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원칙적으로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한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이라는 증여 산입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민법 제1114조, 민법 제1118조, 95다17885). 다만 유류분 제도 시행 전인 1979년 1월 1일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은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 그 증여를 받은 유류분 반환청구인의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수익으로 공제한다(2017다278422). 반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제1114조가 정한 기간과 악의 요건을 따져야 한다.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95다17885).

다만 현행법에서 특별부양·기여의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은 그 요건이 인정되면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 유류분에는 제1008조가 준용되므로, 단순히 공동상속인에게 준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적 증여까지 일률적으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민법 제1118조).

유류분 반환 방식과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유류분이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 이 개정 규정은 그 시행일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 적용된다(민법 제1115조, 민법 부칙 제3조(2026.3.17)). 그 전 개시 상속의 반환 방식은 이 조항만으로 현재 사건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분할은 상속인들 사이의 최종 몫을 정하는 절차이고, 유류분은 증여·유증 때문에 최소 보장 몫이 부족해진 경우의 청구입니다. 같은 증여가 두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적용 요건과 효과는 다릅니다.

증여였다는 점은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계좌거래 자료는 재산이 움직였다는 출발점일 뿐이다. 특별수익으로 주장하려면 피상속인이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했다는 사실과 그 재산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송금 경위, 수령인, 반환 약정의 유무, 증여세 신고나 관련 문서처럼 증여인지 판단할 자료를 함께 대조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분할과 유류분의 질문을 나눠 적는다. 분할에서는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유증이 특별수익인지, 유류분에서는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부터 각각 확인한다(민법 제1008조, 민법 제1118조).
  • 보상적 증여 여부를 빠뜨리지 않는다. 특별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그 범위가 특별수익 예외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민법 제1008조).
  • 유류분은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한다. 2026년 3월 17일 전후로 반환 방식의 적용 법률이 달라지고, 행사기간도 별도로 진행한다(민법 제1115조, 민법 제1117조).
  •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확인한다.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평가한다(95다1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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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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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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