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생전에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이면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그 사람의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한다. 유류분에서는 같은 증여가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가 별도의 문제다(민법 제1008조, 민법 제1118조).
쉽게 말하면 — 생전에 형제 중 한 명이 더 받았다면, 상속재산을 나눌 때 그 금액을 미리 받은 몫으로 계산합니다. 그 증여 때문에 최소 보장 몫까지 부족해졌다면 유류분 문제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무엇을 주장하는가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나 유증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에서 참작하는 제도다(민법 제1008조, 94다16571). 따라서 분할에서는 먼저 증여나 유증이 실제로 있었는지, 누가 받았는지, 그 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인지가 쟁점이 된다.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전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더한 뒤 각자의 법정상속분율을 적용하고, 수증자의 수증재산 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다(94다16571). 다만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은 예외가 된다.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도 마찬가지다. 예외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 한한다(민법 제1008조).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한다. 다만 법원이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을 하면, 그 분할대상 재산은 분할 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한다(96스62).
보상적 증여·유증의 예외는 원칙적으로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된다(민법 부칙 제2조(2026.3.17)). 다만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관련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면 신법이 적용될 수 있다(2025다219693).
유류분에서는 언제 산입되는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원칙적으로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한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이라는 증여 산입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민법 제1114조, 민법 제1118조, 95다17885). 다만 유류분 제도 시행 전인 1979년 1월 1일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은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 그 증여를 받은 유류분 반환청구인의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수익으로 공제한다(2017다278422). 반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제1114조가 정한 기간과 악의 요건을 따져야 한다.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95다17885).
다만 현행법에서 특별부양·기여의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은 그 요건이 인정되면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 유류분에는 제1008조가 준용되므로, 단순히 공동상속인에게 준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적 증여까지 일률적으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민법 제1118조).
유류분 반환 방식과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유류분이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 이 개정 규정은 그 시행일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 적용된다(민법 제1115조, 민법 부칙 제3조(2026.3.17)). 그 전 개시 상속의 반환 방식은 이 조항만으로 현재 사건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분할은 상속인들 사이의 최종 몫을 정하는 절차이고, 유류분은 증여·유증 때문에 최소 보장 몫이 부족해진 경우의 청구입니다. 같은 증여가 두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적용 요건과 효과는 다릅니다.
증여였다는 점은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계좌거래 자료는 재산이 움직였다는 출발점일 뿐이다. 특별수익으로 주장하려면 피상속인이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했다는 사실과 그 재산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송금 경위, 수령인, 반환 약정의 유무, 증여세 신고나 관련 문서처럼 증여인지 판단할 자료를 함께 대조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분할과 유류분의 질문을 나눠 적는다. 분할에서는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유증이 특별수익인지, 유류분에서는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부터 각각 확인한다(민법 제1008조, 민법 제1118조).
- 보상적 증여 여부를 빠뜨리지 않는다. 특별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그 범위가 특별수익 예외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민법 제1008조).
- 유류분은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한다. 2026년 3월 17일 전후로 반환 방식의 적용 법률이 달라지고, 행사기간도 별도로 진행한다(민법 제1115조, 민법 제1117조).
-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확인한다.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평가한다(95다1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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