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일과 청약기일 사이의 간격이 2주 미만이더라도 그 최고기간에 관한 신주인수권자 전원의 동의서는 변경등기의 첨부서면이 아니다(상업등기선례 제2-60호).
쉽게 말하면 — 제3자배정 변경등기에는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를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등기 첨부서면에 관한 결론이고,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제3자배정에는 단축동의서가 불필요한가
상법 제419조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게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 등을 통지하고(제1항), 그 통지를 청약기일 2주 전까지 하도록 정한다(제2항). 상대방을 주주로만 한정하는 문언은 없다. 기간 조항은 제2항이고, 제3항은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았을 때 신주인수권을 잃는다는 효과를 정한다.
상업등기선례 제2-60호는 제3자배정에서 이사회 결의일과 청약기일 사이가 2주 미만이어서 제419조의 최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그에 관한 신주인수권자 전원의 동의서는 첨부할 서면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등기에 그 서면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지, 제419조가 제3자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
관련 선례
상업등기선례 제2-60호(2013. 4. 17.)의 표현은 “신주인수권자 전원의 동의서는 첨부할 서면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선례가 말하지 않은 “제3자 주주”의 동의서로 바꾸어 인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주 통지·공고는 남는가
제3자배정 회사는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발행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하고, 변경등기에는 그 이행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3호).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를 납입기일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의 요건을 갖추면 제418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3자배정 변경등기에는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이는 제419조의 적용범위를 닫는 결론이 아니라 그 서면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 결론이다(상법 제419조, 상업등기선례 제2-60호).
- 기존 주주 통지·공고는 별도로 이행한다. 회사는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상법 제416조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의 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한다.
- 상장회사 특례를 별도로 확인한다. 납입기일 1주 전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춘 때에만 제418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 주주배정 서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는다. 발행방식과 실제 법정 첨부정보를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에 따라 다시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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