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일과 청약기일 사이의 간격이 2주 미만이더라도 제3자로부터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쉽게 말하면 —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때는 ‘단축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서류는 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제3자배정에는 단축동의서가 불필요한가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에서는 상법 제419조에 따라 신주인수권자에게 실권예고부 최고(통지)를 하고(제419조 제1항), 그 통지는 청약기일 2주 전까지 해야 한다(제419조 제2항). 이 2주 통지기간을 줄이려면 통지받을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것이 등기실무에서 첨부하는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다. 즉 단축동의서는 제419조가 직접 요구하는 서면이 아니라, 제419조 제2항의 2주 통지기간을 단축하는 데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다. 그러나 제3자배정 방식은 다음 이유로 다르게 취급된다.
-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법정 신주인수권과 성격이 다르다.
-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데 대해 제3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법령 또는 판례가 없다.
- 상법 제419조는 주주배정 방식에만 적용되며, 제3자배정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선례
상업등기선례 제201304-1호(2013. 4. 17.)는 “제3자배정 신주발행 변경등기 신청 시 제3자 주주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확인하였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3자배정 변경등기에는 단축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단축동의서는 상법 제419조의 2주 통지기간을 줄이는 주주 동의서이고, 제3자배정에는 그 통지 자체가 없다(상업등기선례 제201304-1호).
- 면제되는 건 제3자 동의서뿐이다. 제3자배정이라도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는 그대로 남는다. 회사는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상법 제416조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의 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한다.
- 주주배정 서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는다. 주주배정용 신주발행 변경등기 첨부서류 목록에는 실권예고부 최고·단축동의서가 들어가 있어, 방식을 확인하지 않고 답습하면 불필요한 제3자 동의서를 받게 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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