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대상 재산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 재산 중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 법원 판결 등을 받아 강제로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가 가진 재산 가운데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압류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 종류와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전채권이란 무엇인가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해 금전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대여금·예금·보험금·급여·임차보증금·물건대금·공사도급금·토지수용 보상금, 회사·조합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여기에 포함된다. 압류 후 추심 또는 전부의 방법으로 환가한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예: 은행 예금, 월급, 임차보증금 반환금 등)이 있다면, 그 청구권을 압류해서 직접 받아내거나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토지·건물·토지의 공유지분·건물의 공유지분이 대상이다. 강제경매 방법으로 집행한다.

채무자 명의의 땅이나 건물(또는 그 지분)이 있으면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팔아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재도구·사무용품·기계·유가증권(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2호)이 포함된다. 등기 대상이 아닌 선박, 등록 대상이지만 미등록·등록말소된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도 유체동산으로 집행한다. 집행관에게 압류를 신청한 뒤 경매 등으로 환가하고, 대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거나 법원에 공탁해 배당한다.

채무자 집에 있는 가구·가전·기계 같은 물건은 집행관이 직접 압류한 뒤 경매에 넘겨 판 돈으로 채권을 회수합니다.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이나 선박도 이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선박

부동산에 준해 강제경매 방법으로 집행한다.

광업권·어업권·댐사용권

부동산에 준해 강제경매 방법으로 집행한다.

유가증권(주권·수표·어음 등)

배서·양도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 집행방법으로 집행한다. 배서가 금지된 것은 증권에 화체된 권리를 대상으로 채권 그 밖의 재산권 집행방법으로 집행한다.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은 지시채권의 압류방법(민사집행법 제233조)으로 압류한 뒤 특별현금화방법(민사집행법 제241조)으로 현금화한다.

주식이나 어음·수표 같은 증권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넘길 수 있는 증권은 물건처럼 압류하고, 넘길 수 없는 증권은 증권에 묶인 권리를 채권으로 보아 따로 정해진 방법으로 현금화합니다.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유체동산·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은 금전채권 집행방법에 준해 압류·추심으로 책임재산화한 뒤 현금화하거나 강제관리한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인도받거나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도 압류한 뒤 현금으로 바꾸는 형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권

지적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저작권), 골프·스포츠·콘도 회원권, 출자증권, 주권교부청구권, 신주인수권, 공유지분권이 여기에 든다. 전세권·지상권·임차권 등 용익권(임차권은 임대인 동의 필요, 민법 제629조), 합명·합자·유한회사 사원권, 조합원 지분권, 예탁·보호예수 유가증권, 가등기상 권리, 환매권도 마찬가지다. 모두 그 밖의 재산권 집행방법(민사집행법 제251조)으로 집행한다.

특허권·저작권·골프 회원권·전세권·조합원 지분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대부분 압류 대상입니다. 다만 권리의 성격에 따라 압류·현금화 방법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 집행방법은 권리별로 나뉜다.

  • 출자증권: 건설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의 조합원 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배서금지 지시채권의 압류방법(민사집행법 제233조)으로 압류한 뒤 특별현금화방법(민사집행법 제241조)으로 현금화한다.
  • 주권교부청구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상법 제335조 제3항 참조) 채무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집행 대상으로 한다.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집행방법(민사집행법 제242조, 민사집행법 제243조)에 따른다.
  • 신주인수권: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가 취득한 구체적 신주인수권(상법 제418조)이 대상이다.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상법 제420조의2)에는 증서를 유체동산 집행방법으로 집행하고, 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재산권 집행방법(민사집행법 제251조)으로 집행한다.
  • 조합원 지분권: 장래 발생하는 지분권을 현금화하거나 탈퇴로 인한 지분환급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며, 지분에 대한 압류가 인정된다(민법 제714조).
  • 전세권: 전세권 담보권 실행은 부동산경매절차에 따른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집행 방법으로 집행한다.
  • 예탁유가증권: 예탁된 증권의 공유지분에 대해 그 밖의 재산권 집행방법으로 집행하며, 채권집행 규정 대부분이 준용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
  • 보호예수 유가증권: 유체물 인도청구권 집행방법(민사집행법 제242조, 민사집행법 제243조)에 따른다.
  • 환매권: 환매권(민법 제590조)은 그 밖의 재산권 집행방법(민사집행법 제251조)으로 집행한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592조). 집행 가능성은 등기 여부로 제한되지 않는다.
  • 비영리법인 사원권: 압류 대상이 아니다.

강제집행 대상이 아닌 권리

다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사업면허·영업허가권
  • 형성권(해제권·취소권)
  • 담보권(저당권·질권)
  • 보증으로 인한 권리
  • 인격권(성명권·초상권)
  •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상 수요자의 권리
  • 상인의 영업상 사실상 이익
  • 상속인이 될 가능성
  • 비영리법인 사원권
  • 순수한 신분상 권리
  • 상호권

사업 면허나 해제권·취소권 같은 형성권, 또는 인격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더라도 일신전속적이거나 공법상 허가에 불과한 권리는 집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재산 종류를 먼저 특정해야 신청서를 고른다. 부동산·자동차는 법원 강제경매, 유체동산은 집행관 압류, 금전채권은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으로 신청 양식과 담당이 나뉜다.
  • 임차권은 압류는 되지만 현금화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 압류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고, 압류 후 양도·현금화 단계에서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막힌다(민법 제629조).
  • 미등록 차량·선박은 유체동산으로 신청한다. 등록 대상이라도 미등록·등록말소 상태면 부동산식 강제경매가 아니라 집행관 압류로 진행한다.
  • 권리 종류를 그 밖의 재산권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출자증권·신주인수권·전세권은 압류·현금화 방법이 각각 달라 신청 근거를 권리별로 맞춰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 압류 불가 권리에 집행을 걸지 않는다. 사업면허·형성권·인격권 등은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전에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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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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