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대상 재산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 재산 중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 법원 판결 등을 받아 강제로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가 가진 재산 가운데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압류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 종류와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전채권이란 무엇인가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해 금전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대여금·예금·보험금·급여·임차보증금·물건대금·공사도급금·토지수용 보상금, 회사·조합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여기에 포함된다. 압류 후 추심 또는 전부의 방법으로 환가한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예: 은행 예금, 월급, 임차보증금 반환금 등)이 있다면, 그 청구권을 압류해서 직접 받아내거나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토지·건물·토지의 공유지분·건물의 공유지분이 대상이다. 강제경매 방법으로 집행한다.

채무자 명의의 땅이나 건물(또는 그 지분)이 있으면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팔아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재도구·사무용품·기계·유가증권(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2호)이 포함된다. 등기 대상이 아닌 선박, 등록 대상이지만 미등록·등록말소된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도 유체동산으로 집행한다. 집행관에게 압류를 신청한 뒤 경매 등으로 환가하고, 대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거나 법원에 공탁해 배당한다.

채무자 집에 있는 가구·가전·기계 같은 물건은 집행관이 직접 압류한 뒤 경매에 넘겨 판 돈으로 채권을 회수합니다.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이나 선박도 이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선박

부동산에 준해 강제경매 방법으로 집행한다.

광업권·어업권·댐사용권

부동산에 준해 강제경매 방법으로 집행한다.

유가증권(주권·수표·어음 등)

배서·양도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 집행방법으로 집행한다. 배서가 금지된 것은 증권에 화체된 권리를 대상으로 채권 그 밖의 재산권 집행방법으로 집행한다.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은 지시채권의 압류방법(민사집행법 제233조)으로 압류한 뒤 특별현금화방법(민사집행법 제241조)으로 현금화한다.

주식이나 어음·수표 같은 증권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넘길 수 있는 증권은 물건처럼 압류하고, 넘길 수 없는 증권은 증권에 묶인 권리를 채권으로 보아 따로 정해진 방법으로 현금화합니다.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유체동산·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은 금전채권 집행방법에 준해 압류·추심으로 책임재산화한 뒤 현금화하거나 강제관리한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인도받거나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도 압류한 뒤 현금으로 바꾸는 형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권

지적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저작권), 골프·스포츠·콘도 회원권, 출자증권, 주권교부청구권, 신주인수권, 공유지분권, 전세권·지상권·임차권 등 용익권(임차권은 임대인 동의 필요, 민법 제629조), 합명·합자·유한회사 사원권, 조합원 지분권, 예탁·보호예수 유가증권, 가등기상 권리, 환매권 등은 그 밖의 재산권 집행방법(민사집행법 제251조)으로 집행한다.

특허권·저작권·골프 회원권·전세권·조합원 지분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대부분 압류 대상입니다. 다만 권리의 성격에 따라 압류·현금화 방법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 집행방법은 권리별로 갈린다.

  • 출자증권: 건설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의 조합원 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배서금지 지시채권의 압류방법(민사집행법 제233조)으로 압류한 뒤 특별현금화방법(민사집행법 제241조)으로 현금화한다.
  • 주권교부청구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집행 대상으로 한다.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집행방법(민사집행법 제242조, 민사집행법 제243조)에 따른다.
  • 신주인수권: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가 취득한 구체적 신주인수권(상법 제418조)이 대상이다.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상법 제420조의2)에는 증서를 유체동산 집행방법으로 집행하고, 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재산권 집행방법(민사집행법 제251조)으로 집행한다.
  • 조합원 지분권: 장래 발생하는 지분권을 현금화하거나 탈퇴로 인한 지분환급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며, 지분에 대한 압류가 인정된다(민법 제714조).
  • 전세권: 전세권 담보권 실행은 부동산경매절차에 따른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집행 방법으로 집행한다.
  • 예탁유가증권: 예탁된 증권의 공유지분에 대해 그 밖의 재산권 집행방법으로 집행하며, 채권집행 규정 대부분이 준용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
  • 보호예수 유가증권: 유체물 인도청구권 집행방법(민사집행법 제242조, 민사집행법 제243조)에 따른다.
  • 환매권: 환매권(민법 제590조)은 그 밖의 재산권 집행방법(민사집행법 제251조)으로 집행한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592조). 집행 가능성은 등기 여부로 제한되지 않는다.
  • 비영리법인 사원권: 압류 대상이 아니다.

강제집행 대상이 아닌 권리

다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사업면허·영업허가권
  • 형성권(해제권·취소권)
  • 담보권(저당권·질권)
  • 보증으로 인한 권리
  • 인격권(성명권·초상권)
  •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상 수요자의 권리
  • 상인의 영업상 사실상 이익
  • 상속인이 될 가능성
  • 비영리법인 사원권
  • 순수한 신분상 권리
  • 상호권

사업 면허나 해제권·취소권 같은 형성권, 또는 인격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더라도 일신전속적이거나 공법상 허가에 불과한 권리는 집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무 메모

압류 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과 담당 기관이 달라진다. 부동산·자동차 등은 법원 강제경매 신청, 유체동산은 집행관 압류 신청, 금전채권은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으로 진행한다. 임차권을 압류할 때는 임대인 동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집행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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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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