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대상 재산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 재산 중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 법원 판결 등을 받아 강제로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가 가진 재산 가운데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압류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 종류와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전채권이란 무엇인가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해 금전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대여금·예금·보험금·급여·임차보증금·물건대금·공사도급금·토지수용 보상금, 회사·조합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여기에 포함된다. 압류 후 추심 또는 전부의 방법으로 환가한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예: 은행 예금, 월급, 임차보증금 반환금 등)이 있다면, 그 청구권을 압류해서 직접 받아내거나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토지·건물·토지의 공유지분·건물의 공유지분이 대상이다. 강제경매 방법으로 집행한다.

채무자 명의의 땅이나 건물(또는 그 지분)이 있으면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팔아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재도구·사무용품·기계·유가증권(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2호)이 포함된다. 등기 대상이 아닌 선박, 등록 대상이지만 미등록·등록말소된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도 유체동산으로 집행한다. 집행관에게 압류를 신청한 뒤 경매 등으로 환가하고, 대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거나 법원에 공탁해 배당한다.

채무자 집에 있는 가구·가전·기계 같은 물건은 집행관이 직접 압류한 뒤 경매에 넘겨 판 돈으로 채권을 회수합니다.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이나 선박도 이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선박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와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은 부동산집행에 준한 전용 절차로 집행한다. 미등록·등록말소 자동차 등과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은 유체동산 집행 대상이 된다.

광업권·어업권·댐사용권

부동산에 준해 강제경매 방법으로 집행한다.

유가증권(주권·수표·어음 등)

배서·양도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 집행방법으로 집행한다. 배서가 금지된 것은 증권에 화체된 권리를 대상으로 채권 그 밖의 재산권 집행방법으로 집행한다.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은 지시채권의 압류방법(민사집행법 제233조)으로 압류한 뒤 특별현금화방법(같은 법 제241조)으로 현금화한다.

주식이나 어음·수표 같은 증권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넘길 수 있는 증권은 물건처럼 압류하고, 넘길 수 없는 증권은 증권에 묶인 권리를 채권으로 보아 따로 정해진 방법으로 현금화합니다.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유체동산·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은 압류한 뒤 법원이 보관인을 정하거나 제3채무자에게 인도·권리이전을 명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242조부터 같은 법 제245조). 이들 청구권에는 전부명령을 할 수 없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인도받거나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도 압류한 뒤 현금으로 바꾸는 형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권

지적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저작권), 골프·스포츠·콘도 회원권, 출자증권, 주권교부청구권, 신주인수권, 공유지분권, 사원권·조합원 지분권, 가등기상 권리와 환매권 등은 권리별 집행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 집행, 인도청구권 집행, 예탁·전자등록주식 전용절차처럼 적용 조문이 서로 다르다. 전세권·지상권·등기된 임차권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허권·저작권·골프 회원권·전세권·조합원 지분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대부분 압류 대상입니다. 다만 권리의 성격에 따라 압류·현금화 방법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 집행방법은 권리별로 나뉜다.

  • 출자증권: 건설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의 조합원 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배서금지 지시채권의 압류방법(민사집행법 제233조)으로 압류한 뒤 특별현금화방법(민사집행법 제241조)으로 현금화한다.
  • 주권교부청구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상법 제335조 제3항 참조) 채무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집행 대상으로 한다.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집행방법(민사집행법 제242조, 민사집행법 제243조)에 따른다.
  • 신주인수권: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가 취득한 구체적 신주인수권(상법 제418조)이 대상이다.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상법 제420조의2)에는 증서를 유체동산 집행방법으로 집행하고, 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재산권 집행방법(민사집행법 제251조)으로 집행한다.
  • 조합원 지분권: 장래 발생하는 지분권을 현금화하거나 탈퇴로 인한 지분환급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며, 지분에 대한 압류가 인정된다(민법 제714조).
  • 전세권: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세권을 압류·현금화하는 절차와 전세권자 자신이 담보권을 실행하는 부동산경매절차(민사집행법 제264조)를 구분한다. 존속기간 만료 뒤 전세금반환채권에는 채권집행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 예탁·전자등록주식등: 예탁유가증권은 민사집행규칙 제176조 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은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2 이하의 전용 절차를 따른다.
  • 보호예수 유가증권: 유체물 인도청구권 집행방법(민사집행법 제242조, 민사집행법 제243조)에 따른다.
  • 환매권: 환매권(민법 제590조)은 그 밖의 재산권 집행방법(민사집행법 제251조)으로 집행한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592조). 집행 가능성은 등기 여부로 제한되지 않는다.
  • 비영리법인 사원권: 압류 대상이 아니다.

강제집행 대상이 아닌 권리

현금화 가능성이 있어도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압류금지 물건이나 같은 법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은 법정 범위에서 압류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다음과 같은 일신전속적·비재산적 권리 등은 성질상 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사업면허·영업허가권
  • 형성권(해제권·취소권)
  • 담보권(저당권·질권)
  • 인격권(성명권·초상권)
  •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상 수요자의 권리
  • 상인의 영업상 사실상 이익
  • 상속인이 될 가능성
  • 비영리법인 사원권
  • 순수한 신분상 권리
  • 상호권

사업 면허나 해제권·취소권 같은 형성권, 또는 인격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더라도 일신전속적이거나 공법상 허가에 불과한 권리는 집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재산 종류를 먼저 특정해야 신청서를 고른다. 부동산은 강제경매·강제관리, 유체동산은 집행관 압류, 금전채권은 채권압류 후 추심·전부명령으로 절차가 나뉜다(민사집행법 제78조, 민사집행법 제189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 임차권은 압류는 되지만 현금화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 압류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고, 압류 후 양도·현금화 단계에서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막힌다(민법 제629조).
  • 미등록 차량·선박은 유체동산으로 신청한다. 등록 대상이라도 미등록·등록말소 상태면 부동산식 강제경매가 아니라 집행관 압류로 진행한다.
  • 권리 종류를 그 밖의 재산권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출자증권·신주인수권·전세권은 압류·현금화 방법이 각각 달라 신청 근거를 권리별로 맞춰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 압류금지와 성질상 제외를 나눠 확인한다. 생계 필수 물건·급여 등 법정 압류금지 범위와 사업면허·형성권·인격권 같은 성질상 제외를 각각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195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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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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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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